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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특별구역의 종류

한국 특별경제제도에는 (1) 자유무역지대,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 (3) 관세자유 93) 이원섭 외,「개방화 시대의 신개방 국토 거점 육성방안: 통합 국토축 형성을 위한 자유무역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1, p.10.

Ge Wei : “The Dynamics of Export-Processing Zone”, UNCTD Discussion Paper No.144, 1999.

94) 박병원,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과 실현방안”,「경제특별구역과 한국경제의 미래」, 한국경제연구 학회 산업연구원, 2002, p.55 참조.

지역, (4) 국제자유도시, (5) 경제자유구역 (6) 외국인 투자촉진지구 (7) 경제특구 등이 있으며, 이들을 개발적인 경제특별구역으로 보아 각각 개별적으로 개념이 정 리될 수 있다.

첫째, ‘관세자유지역’은 공항 또는 항만과 인접한 지역을 지정해, 관세가 면제되 는 비관세지역이며 일반지역과는 다른 통관절차나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의미한 다. 한국의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세자유지역은 국가의 관세선 외측에 위치해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한 된 구역으로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세 특전을 부여해 화물의 반ㆍ 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ㆍ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둘째, ‘자유무역지역’은 일정 지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구역 내의 수입물품에 대 해서는 수량제한, 관세 및 물품세의 지불, 외환통제, 기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을 면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반입품은 저장ㆍ분류ㆍ라벨링ㆍ전 시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역 내의 공장에서 가공ㆍ조립되어 해외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지정ㆍ운영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 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가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입주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인투자·

가에 대해「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인ㆍ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인ㆍ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그 리고 「건축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하고 있다. 이처럼 관리기관에 의한 업무대행과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경제특별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득한 후 지정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있다.95)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등

95)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은 첫째, 제조업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ㆍ산업지원 서비스업에 투 자하는 외국인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이어야 하며 외 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 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 이고 신규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으로 미화 2,000만불 이상 의 외국인투자와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미화 3,000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해당 된다. 셋째, 물류업 중에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 집배송 단지 운영 및 항만시설운영사업 이 있으며 3,000천만불 이상의 항만 배후 단지대 화물운송사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 물터미널시설운영업, 화물 운송 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등 물류산업이 해당된다.

의 국세와 지방세 등을 일정기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표4-1> 각종 특별경제제도의 비교

자료:「한국에서의 물류센터 건설」, 2004.12.10, 김&장 법률사무소;「자유무역지역의 지 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검토 보도서」, 국회산업자원위원회수석전문위원 도재, 2004.2.

(http://www.kicos.or.kr/2nd/kor/03_advance/advance_01.php에서인용) 구분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

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국인투 자 지역

국제자유 도시

경제자유 구역

법률적 근거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4.6.24

)(이하‘관세자 유지역법’이라

고한다)

자유무역지 역의지정등 에관한법률(

이하‘자무 역지역법’이

라고 한다)(2004.

3.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1990.1)

외국인투 자촉진법(

1998.9)

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2002)

경제자유구 역법 (2003)

담당 기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시ㆍ도지 사외국인 투자위원

국제자유 도시추진 위원회/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재정경제부

성격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

육성지역

외자유치,무 역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지역 외자유치 지역

국가지정개 발지역

외국인투 자유치지역 적용

대상 내ㆍ외국인 내ㆍ외국인 내․외국인 외국인 내ㆍ외국인 외국인

지정 지역

부산, 광양, 인천항

마산, 익산, 군산

구미 충남천안, 충남연기, 충북음성, 전북완주, 전남여천, 경남사천, 경남양산

제주 인천(2004.

8.6)부산, 광양(2004.

10.27)

제2절 한국의 주요 특별경제제도와 자치입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