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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구역의 입법권과 입법범위

1) 경제특별구역의 입법

1980년 8월, 제5기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허가한「中國廣東省的經濟特別區 域條例」를 공포하였고 경제특별구역의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근거를 제공하였다.

경제특별구역의 입법은 중국 헌법이 규정한 입법체제 중에서의 하나의 특수 형식 이고, 중앙입법, 지방입법, 특별행정구 입법과 함께 중국의 입법 체계를 구성한다.

경제특별구역의 입법은 중국의 입법체제 중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경제특별구역 소재지의 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규를 주요한 표식으로 한 경 제특별구역 법규체계가 점차 형성하여,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전 체의 과정에서 소홀히 하지 못하는 중대한 작용을 다하였다. 경제특별구역의 입법 은 입법의 자격과 환경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합법성을 가지고, 입법의 정신과 내포 에서 보면 내재적으로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1981년, 상무위원회는 광동, 복건 두 성에 단행경제법규를 제정하는 권력을 수권 하였다. 1988년, 최대한 경제특별구역 해남은 상무위원회의 수권입법을 획득한 후, 심천, 하문, 산두와 주해 경제특별구역은 차례로 특별한 입법권을 획득하였다. 15년 이래, 다섯 대 경제특별구역은 경제특별구역 입법권을 운용해서, 창제하게 일련의 경제특별구역 법규를 제정했다. 해남의 국유기업의 자산관리 모델, 산두의 전국 최 초의「개인독자기업조례」, 하문의 대만과 관련된 법규, 심천의 60 여 창조성 법규 는 충분히 경제특별구역의 개혁ㆍ개방의 ‘실험구역’ ‘창구’의 시범작용을 발휘해서, 동시에 경제특별구역의 경제ㆍ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경제특별구역의 입법은 다음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그 성질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경제특별구역 입법은 1980년대 중국이 관련 지방에 출현한 경제특별구역의 관련 국가기관이 전인대 또는 상무위원회의 전문적 수권에 따라 생성되고 제정효력이 당해 경제특별구역 내에 초과하지 않는 규범성 문서의 한 가지의 지방입법이다.

둘째, 지리적 기준으로 말하면 경제특별구역 입법법은 불린 경제특별구역의 지 방 모든 입법의 총칭이고, 성질로 경제특별구역 입법을 제외하고 경제특별구역 중 에서 원래 헌법과 헌법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그러한 지방성 법규와 지방 행정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지방 국가기관이 그러한 지방성 법규와 행정규칙을 제정하 는 활동을 포함된다. 광동성, 복건성, 해남성 및 세 개의 성도 도시 등은 성질적인 의의로 경제특별구역의 입법권이 있고 또한 지방성 법규와 지방 정부규칙을 제정 하는 권력이 있다. 본장에서 아래 논술한 것은 성질적인 의의의 경제특별구역 입 법이고 중국 지방입법의 다른 한 종류의 특수한 형식이다.

1980년 이래, 이미 차례에 따라 심천, 주해, 산두, 하문 및 해남 등 다서 개의 경 제특별구역이 구축되었다. 경제특별구역의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특별

구역의 경제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특별구역의 작용이 효과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981년 11월에 상무위원회에서「關與授權廣東省, 福建省人民代表大會及常務委員會制定經濟特別區域的各項單行經濟法規的決議」는 이들 두 성의 인대와 상무위원회에게 관련 법률ㆍ법규ㆍ정책에 규정한 원칙에 근 거하여 각 성 경제특별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의거하여 경제특별구 역의 각종 단행 경제법규를 제정하되 그러한 법규를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권을 하였다. 1988년 4월에는 7기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關與建立海南濟特別區域的決議」는 해남성 인대와 상무위원회에 해남성의 경제 특별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필요에 의하여 국가 관련 법률ㆍ전인대와 상무위 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무원의 관련 행정법규의 원칙에 따라 법규를 제정하여, 해남 성 경제특별구역에 실시하되,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ㆍ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의 수권을 하였다. 1992년 7월에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關與授權深川市人民代表 大會及常務委員會和深川市人民政府分別制定在深川經濟特別區域實施的決定」, 1994년 3월에 8기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關與授權厦門市人民代表大會及 常務委員會和厦門市人民政府分別制定法規和規章在厦門경經濟特別區域實施的決 定」, 1996년 3월에 8기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關與授權汕頭市和珠海市人 民代表大會及常務委員會, 人民政府分別制定法規和規章在各自的經濟特別區域實施 的決定」은 각기 심천시, 하문시, 산두시와 주해시 인대와 상무위원회 및 인민정부 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필요에 의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ㆍ전인대와 상무위 원회의 관련 결정 및 국무원의 관련 행정법규의 원칙에 따라 법규를 제정하여 각각 의 경제특별구역에 실시하도록 하는 수권을 하였다.81)

그러나 입법법이 나오기 전에, 이상 많은 수권입법의 결정과 결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적인 경제특별구역의 수권입법의 법률규정이 없었다. 입법법 의 탄생은 경제특별구역 수권입법을 전문적인 법률규정을 획득하게 된다. 입법법 제 65조에서 전문적으로 경제특별구역 소재지의 성ㆍ시의 인대와 상무위원회는 전 인대의 수권 결정에 의하여 법규를 제정하여 경제특별구역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다고 규정했다. 제81조에서 또한 경제특별구역의 법규는 수권에 의하여 법률ㆍ행 정법규ㆍ지방성 법규에 대해 변통성 규정하는 것은 본 경제특별구역에서 경제특별 구역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2) 경제특별구역의 입법권과 입법범위

81) 劉和海ㆍ李玉福, 前揭書, p.47.

(1) 중국 경제특별구역 입법권과 입법범위의 표현

경제특별구역의 입법권과 입법범위는 주로 경제특별구역의 인대, 무위원회와 정 부가 국가 입법기관의 관련 수권규정에 의해 경제특별구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국가 입법기관의 수권규정이 확정한 입법임무를 완성하는 것에 표현한다.

① 경제특별구역 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입법권과 입법범위

형식 방면에서 경제특별구역 인대와 상무위원회는 해당 경제특별구역에서 실시 할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는바, 단행경제법규가 그렇지 않으며 법규임에도 불 구하고, 모두 일반지방성 법규는 아니며 앞서 언급한 「결정」에서 규정한 수권에 근거하여 나타난 경제특별구역 법규이다. 여기의 법규는 한편으로 광동성, 복건성 인대와 상무위원회가 1981년 11월 상무위원회가 통한 수권결정에 의하여 권력이 있어 제정한 각 당해 성의 경제특별구역의 각 조항 단행경제법규를 가리키는 것이 다. 다른 한편은 해남, 심천, 주해, 산두, 하문 시의 인대와 상무위원회가 1988년 이 래 전인대 혹은 상무위원회의 몇 번 통한 수권결정에 의하여 권력가 있어 제정한 각 당해 성 혹은 시의 경제특별구역에서 실시한 각 조항의 법규를 가리킨다.

내용 방면에서는 경제특별구역의 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입법권과 입법범위는 다 음에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수권규정에 따라 본래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속 하는 입법사항에 대해 입법을 하여 당해 경제특별구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경제 특별구역의 인대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입법권의 일부를 행사하 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입법권의 행사는 엄격하고 명확한 제한을 받는 바, 내용 은 반드시 헌법의 규정과 법률ㆍ행정법규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며 헌법ㆍ법률이 전인대와 상무위원회가 법률로 제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경제특별구역 입법으로 제정하여 실행할 수 없다.

둘째,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의 관련 수권규정에 의하여 경제특별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필요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국가가 경제특별구역에서 특수한 경제정책과 경제관리 체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경제특별구역은 필연적으로 다른 지방과는 대단히 다른 특수한 지 역이며 이로 인하 수많은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바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문제들을 경제특별구역에 부여한 특수한 입법권을 통하여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82)

82) 陳俊, “論經濟特區的雙重立法權”,「立法硏究」第2卷, 北京法律出版社, 2000, p.536 참조.

셋째, 경제특별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의하여 수권범위 내에서 실 시 세칙을 제정해 반드시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가 당해 경제특별구역에서 효과적 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특별구역이 특수 지역이기는 하지만 헌법 ㆍ법률과 행정법규를 철저하게 실시하는 것도 경제특별구역 입법의 중요한 임무이 다.83)

② 경제특별구역 인민정부의 입법권과 입법범위

형식 방면에서는 경제특별구역정부는 당해 경제특별구역에서 실시할 행정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서의 규칙은 1992년, 1994년, 1996년의 전인대와 상무 위원회에서 통과된 수권 결정에 근거한 것 이외에도 각 경제특별구역의 인민정부 가 각자의 특별구역에서 할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광동, 복건, 해남 3성 인 민정부도 다른 성 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관련된 법률에 규정된 규칙제정 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들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지방입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따라서 경제특별구역 특유의 것은 아니다.84)

내용 방면에서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의 관련 수권결정을 보면 경제특별구역 인민 정부의 입법권과 입법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들의 수권 결정의 목적ㆍ정신 및 경제특별구역 인민정부의 성질과 특징에 근거해 볼 때 다음에 및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당해 경제특별구역의 관련 법률ㆍ행정법규와 상급 지방인대와 상무위원회 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를 철저하게 집행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해당 급 지방인대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경제특별구역의 법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경제특별구역의 지방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수권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수권 주체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 그 러한 조건이 성숙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경제특별구역 인민정부가 먼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추후에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 다시 경제특별구역 인대 또는 상 무위원회가 그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게 된다.

넷째, 경제특별구역 인민정부가 자신의 직권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한 규 칙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2) 경제특별구역의 입법권

83) 孫敢〮ㆍ候淑雯, 前揭書, p.148.

84) 孫敢〮ㆍ候淑雯, 前揭書. pp.14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