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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방 입법권의 종류

1) 민족자치 지방입법권

(1)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의의

중국에서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해 민족자치지방 즉 자치구ㆍ자 치주ㆍ자치현의 인대는 당해지역 민족의 정치ㆍ경제ㆍ문화의 특징을 고려해 자치 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중국 지 방입법 중 적용범위(민족자치지방)ㆍ입법원칙(국가 법률과 불일치하는 것도 허용), 입법절차(어떤 일급 민족자치지방도 모두 단독으로 제정할 권한은 없다)의 면에서 독특한 측면을 가진 특수한 입법형식이다.48)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통일된 조국대가정(祖國大家庭) 안에서, 중앙의 통일적 지 도에, 소수민족49) 집단거주 지역을 기초로 하여,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인민 48) 劉和海ㆍ李玉福, 前揭書, p.240.

49)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한족이 92∼94%를 점하고 나머지 55개 민족이

이 주체성을 가지고 민족 내부의 지방 성격의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2)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제정

민족자치 지방입법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효력이 미치도 록 하는 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ㆍ변경하는 활동의 총칭을 가리킨 다. 이것은 중국 지방입법의 한 종류의 특수한 형식이다.50)

지리(학) 구역의 각도로부터 보면, 민족자치 지방에 이러한 입법권이 존재하고 있다. ① 지방성 법규를 제정ㆍ개정하는 권력은 자치구ㆍ자치구정부 소재지의 시 의 인대와 상무위원회에서 행사된다. ② 지방정부규칙을 제정ㆍ개정하는 권력은 자치구ㆍ자치구정부 소재지의 시의 정부에서 행사된다. ③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권력은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의 인대에서 행사된다. ④ 일정한 정도의 입법 감독권, ⑤ 일정한 정도의 수권입법권 등이다.

그러나 민족자치의 각도와 일반지방 구별한 각도로부터 보면, 민족자치지방의 입법권은 주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권력이다. 자치조례는 민족 자치지방 인대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제정한 것이며, 본 지구에 관한 민족구역자치 를 실행하는 기본제도 혹은 종합적, 규범적인 법률문서이다. 단행조례는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어떤 한 방면의 사항을 조정하는 규범성 법률문서이다. 자 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중국법의 형식과 연원체계 중에서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보다 낮은 한 종류의 형식이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 지방이 당해지역의 정 치ㆍ경제ㆍ문화와 기타 방면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자치권을 행사하여 민족자 치지방의 각 관련 사업을 발전시킨다.

2) 특별행정구의 입법권

(1) 특별행정구 입법의 의의

1997년 7월과 1999년 12월 30일 중국은 각각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 하였다. 이 양 지역은 특별행정구로서 당해지역에서 시행하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 서 시행되는 법률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로써 중국에는 일국양제가 현실적으

6∼8%를 점하고 있다. 한족 이외의 나머지 민족은 모두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50) 蔡江生, “ 民族自治地方立法”,「中央民族 院 」第3期, 1993年, p.8 참조.

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행정구 입법은 다른 지방입법과는 다른 대단 히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1990년 4월과 1993년 3월 전인대에서 각각 통과된 홍콩, 마카오 특별구기본법은 입법회가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 두 지역의 기본법과 그 부건(부속문서)은 입법회의 설치ㆍ성질ㆍ지위ㆍ구성 ㆍ직권 및 활동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단순히 특 별행정구 기본법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2) 입법회의 입법절차51)

입법회는 입법권외에도 행정기관의 재정예산에 대한 심사승인권, 세수와 경상지 출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행정장관을 탄 핵하고 종심법원ㆍ고등법원 수석법관의 임면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입법회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있 는 일급지방행정구역의 정치권력기구의 구성부분이지만 상기의 성급 인대와 다른 점도 많다.

입법회의 입법절차는 법률초안의 제출, 법안의 심의ㆍ통과, 법률안의 비준, 공포 를 포함하고 있다.

① 법률초안의 제출

기본법은 공공지출과 정치체제 또는 정부(행정부)의 운영에 미치지 않는 모든 사 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연맹하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법정절차에 따 라 법률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법안은 반 드시 행정장관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 입법회의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안의 심의ㆍ통과

양 특별행정구의 기본법은 입법회의 법안심의방식에 대해 원칙규정을 두고 있 다. 즉, 입법회의규칙은 입법회 자체적으로 제정하되 기본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기본법 부건2 제2조는 “이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 는 한,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법안과 의안에 대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한다. 정 부가 제출한 법안은 회의에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찬성표를 획득하면 통과된다. 입 법회 의원 개인이 제출한 의안ㆍ법안 및 정부법안 수정안은 모두 ‘직능단체가 선출 한 의원’과 ‘분구가 직접선거하거나 선거위원회가 선출한 의원’의 양부분에서 각각

51) 문준조, 前揭書, pp.121∼123 참조.

회의에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카오 기본법은 “법안ㆍ의안은 전체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법률안의 비준ㆍ공포

특별행정구 입법회를 통과한 법안은 행정장관이 서명,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 다. 행정장관이 입법회를 통과한 법안이 당해 특별행정구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홍콩은 3개월, 마카오는 3개월)에 입법회 에 재심의 하도록 반송할 수 있다. 입법회가 전체의원 3분의 2 다수결로 원안을 재 의결한 경우, 행정기관은 일정한 기간 내(홍콩은 1개월, 마카오는 1개월)에 서명공 포하거나 법에 따라 입법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장관이 입법회를 통과 한 법안에 대한 서명을 두 차례 거부하고 입법 회를 해산한 후 새로 선출된 입법회 가 전체의원 3분의 2 다수결로 문제의 원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장관 이 원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여야 한다.

양 기본법은 입법회가 제정한 법률을 전인대에 보고하여 등록되어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은 비준과는 다르며 따라서 당해 법률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무위원회는 입법회가 등록하는 법률이 기본법 또는 법정절차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을 재심의 하도록 반송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그에 대한 수정을 할 수는 없다. 재심을 위한 반송된 법 률은 지체 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3)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

입법회는 입법권외에도 행정기관의 재정예산에 대한 심사승인권ㆍ세수와 경상지 출에 대한 승인권을 생사하며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행정장관을 탄 핵하고 종심법원ㆍ고등법원 수석법관의 임면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입법회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영도아래에 있는 일급 지방행정구역의 정치권력기구의 구성부분이지만 상기의 성급 인대와 다 른 점도 많다52).

첫째, 법적 지위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행정구기본법에는 입법회를 ‘입법기 관’으로 그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ㆍ사법기관과 함께 당해지역의 정치권력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면서도 이 세 기관들 간에는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일반지방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성ㆍ직할시의 인대 그리고

52) 문준조, 前揭書, pp.120∼121 참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구 인대에 대해서는 헌법과 지방조직법에서 공히 국가권력기 관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당해행정구역 내의 행정기관ㆍ사 법기관ㆍ검찰기관은 국가권력기관에 국가권력기관인 인대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통행정지방과 민족지방의 인대는 당해 급 의 다른 국가기관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당해지역에서 전권성의 주 도적 지위를 갖는다고 지적되고 있다.53) 특별행정구의 입법회와 행정기관은 상호 협조 및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사법기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 다.

둘째, 입법권의 행사에서 차이가 있다. 입법회는 ‘입법기관’이라고 칭해지고 있으 나 省級 인대는 ‘입법기관’이라고 칭해질 수 없다. 입법회가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 은전인대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과 동일하게 ‘법률’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省級 인대가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은 ‘법률’아니라 ‘지방성법규’라고 칭해지 며, 자치구 인대가 제정하는 또 다른 종류의 규범성 문건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라 칭하고 있다. 또한 입법회가 제정한 법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다. 그러나 省級 인대가 제정한 규범성문건에 대해서는 전인대 상무 위원회가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입법회의의 입법이 조정하는 사외관계의 범위는 외교와 국방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성급 인대의 입법은 국가입법이 규율하는 사항(예컨대, 형사 법률규범, 대외무역법률규범 등등)에까지 미칠 수 없 다.

여기에서 보듯이 입법회의 입법권한은 보통행정지방과 민족자치지방의 인대의 입법권한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한편으로 일부 연방제에서 예컨대, 독일의 민법ㆍ 형법 등의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속하고 미국의 세수ㆍ세관ㆍ화폐발행 등의 입법권은 합중국의회에 있으나 중국의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의 입법은 그러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특별행정구는 연방국가의 주보다도 훨씬 고도의 자 치권을 갖는다.54)

(4) 특별행정구의 입법권

특별행정구 법률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특별행정구 입법권이 급별상으로는 지방입법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행사 면에서는 다른 지방 입법주체가 향유하는 지방성 법규 제정권 및 자치조례ㆍ단행조례 제정권과는 다른 일종의 특수한 지방

53) 劉和海ㆍ李玉福, 前揭書, p.244.

54) 劉和海ㆍ李玉福, 上揭書, p.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