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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원 산지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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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 정비방향

Ⅲ.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원 산지 특례규정

현재까지 한국은 45개국을 상대로 10 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터키, 한․콜롬비아 FTA를 제외한 8 개의 FTA18)가 발효 중에 있다. 이 가운 데 원산지 인정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있 는 FTA는 한․칠레 FTA를 제외한 9개 협정이다. 영역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 되는 9개의 FTA는 역외가공의 인정방식 을 기준으로 혼합방식, OP방식, ISI방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FTA별로 원산지 특례규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협상 상대국의 관심품목 및 관심분 야의 차이는 물론 협상 전략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FTA 협상에서 원산 지규정은 사실상 FTA의 성패를 좌우할

14)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결산이율의 14%이고, 영업세 역시 매출액의 1~2%에 불과하다. Ibid., 65면.

15) 보완되어야 할 법적・제도적 장치로 투자유인정책의 강화, 개발의 안정성 담보, 노동의 유연성 확보, 통행․통관․통신의 3통문제 해결 등이 제시되고 있다. Ibid., 67-71면.

16) 미국은 테러지원국이며 WMD 확산우려국가인 북한에 대해 ‘Column 2’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EU와 일본의 경우 북한산 제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다른 개발도상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최승환, 앞의 주 12, 14면.

17)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ASEAN FTA 주요내용』, 2007.4, 16면.

18)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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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ISI방식의 인정으로 인한 효과는 미 미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싱가포르 FTA는 ISI방식 이 외에 OP방식에 의한 원산지 특례규정도 인정하고 있다. 즉, 협정 제4.4조 1항은 부속서 4C에 열거된 HS 10단위 134개 품목21)에 대해서는 ①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가 관세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 고, ②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완제품 관세 가격의 45% 이상이고, ③ 재수입된 상품 이 수출된 재료의 가공을 통하여 생산되 거나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공정을 거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역외가공에 의한 원산지가 인정된다. 다만, 동조에 의한 역외가공의 인정은 협소한 국토와 높은 인건비 등으 로 역외가공이 보편화된 싱가포르의 입 장을 감안하여 인정된 조항이므로, 한국 이 동 조항에 의하여 역외가공을 인정받 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22)

2. 역외가공방식(OP방식)

OP방식에 의한 원산지 인정의 특례를

인정하는 FTA는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이다. 이 가운데 한․인도 CEFA23), 한․

페루 FTA24), 한․콜롬비아 FTA25)는 원 산지 인정 특례의 적용지역으로 개성공 단을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한․EFTA FTA26)와 한․ASEAN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27)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예를 들어, 공단 또는 공 업지구)”으로 규정하여, 향후 기타 남북 경협사업으로 인한 공업지구의 확장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개성공업지구나 기 타 공업지구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면서 도 개별 협정상의 인정요건은 상이한 점 을 보이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이러한 복잡함은 결국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자체 를 꺼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 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이하에서는 각 각의 FTA별 원산지특례규정에 대해 살 펴본다.

첫째, 한․EFTA FTA는 2가지의 상이 한 역외가공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즉,

21) 해당품목은 HS 제39류 플라스틱, 제84류 원자로․보일러, 제85류 전기기기, 제89류 선박, 제90류 광학 기기 품목이다. 한․싱가포르 FTA 부속서 4C.

22)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2005.8, 26면.

23) 한․인도 CEFA 부록 3-나-1 교환각서.

24) 한․페루 FTA 부속서 3나 제1항.

25) 한․콜롬비아 FTA 부속서 3-B 제1항.

26) 한․EFTA FTA 부속서 1의 부록 4 제2항.

27) 한․ASEAN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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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며, 개별 국가별로 대상 품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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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으로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 비원

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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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는 점에서는 한․미 FTA 보다는 한국 측에 좀 더 유리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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