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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상 관련시장 획정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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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장 획정법리의 시사점 *

Ⅱ. 경쟁법상 관련시장 획정법리

경쟁법상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한 논 의는 시장에서 초경쟁적(supra-competitive)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의 시 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 시장 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9) 경쟁법상 관련시장논의는 당해 시장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는 시장주체를 규율하기 위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조금 협정상 시장비교기준 법리와 유사하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사적 거래 영역을 규율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국가 간 무역 에 대해 적용되는 통상법과는 전혀 상이 하며, 독자적인 법 분야에 속한다. 따라 서 경쟁법상 관련시장의 개념을 어느 정 도 수준에서 원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시장의 의미

경쟁법의 체계 및 구체적 운용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제정 이후에도 각 국 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고유한 규 범체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11) 그러나 공 통적으로 시장이 국내 경쟁법 법리의 근 간을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라는 점은 분 명하다.12) 그 이유는 경쟁법이 달성하고 자 하는 본질적 목표가 특정 사업자에

8) 정영진‧이재민,『글로벌시대를 위한 신 통상법 및 통상정책』(박영사, 2012), 280면.

9) Stephen F. Ross, Principles of Antitrust Law (The Foundation Press, 1993), p.44.

10) Louis Kaplow, “Why (Ever) Define Markets?,” 124 Harvard Law Review 437 (2010), at 465.

11) 홍명수, “한국 독점규제법의 현재와 미래-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고찰,”『한국경쟁법학회』제12권(2005), 166면.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는 Massimo Motta, Competition Policy: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17 참조. Massimo는 그의 저서에서 경쟁법 규범의 주요 목적에는 ‘소비자 복리’(consumer welfare)를 포함한 전체 경제후생의 증진, 중소기업의 보호, 시장 통합의 촉진 및 경제적 자유, 공정 및 형평의 달성 등이 있으나 그 밖에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들이 경쟁 규범에 영향을 준다 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Massimo Motta, id., pp.17-30 참조.

12) 엄밀히 말하자면 경쟁법 법리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개념은 시장지배력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 현이다. 그러나 시장지배력이란 “특정 기업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서 통상적인 경쟁 수준 즉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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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시장지배력 또는 독점력”(market or monopoly power) 행사를 엄격하게 규율 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13)

우리나라의 현행「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약칭함)」을 비롯하여 각국의 독점금지 법은 전형적으로 독과점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 시장지배력을 유 지․확보하거나 이를 남용하는 행위, 기 업결합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창출하는 행위,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경쟁

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14) 그리고 문제가 된 당해 사업자가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사 당국 내지 법원 은 시장점유율을 비롯한 시장 구조적 요 소를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15) 그 런데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설 정하여야만 한다.16) 이와 같이 시장점유 율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 외연을 설정하는 문제를 관련시장의 법리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즉 시장지배력은 공급자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서 향유 하는 경제적 초과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할 경우 경쟁법 법리는 궁극적으로는 시 장 개념과 밀접한 상관성을 내포하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 내용은 Massimo Motta, id., pp.40, 101, 115 참조.

13) 우리나라의 현행「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9호, 2011.12.2 시행)」제1조는 동 법률 의 목적을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 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 점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바는 다음의 두 가지 명제로부터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독점력의 취 득(acquisition) 및 유지(maintenance)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둘째, 단지 경쟁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독점 기도 행위는 불법하다. 동 내용은 Jeffrey L. Harrison, Law and Economics: Positive, Normative and Behavioral Perspectives, 2nd ed.

(Thomson & West, 2007), p.620 참조.

14) 이호영,「독점규제법」(홍문사, 2010), 13-14면.

15) Id., 14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는 Massimo Motta, supra note 11, pp.117-118; Debora J. Pearlstein, Antitrust Law Developments (Vol. 1), 5th ed. (American Bar Association, 2002), p.526 참조. 한편 1962년 Brown Shoe 사건에서 미 연방 대법원은 시장점유율은 특정 기업이 관련시장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유 효한 경쟁에 대한 수익적 효과를 창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시내용은 Brown Shoe Co. v. United States, 370 U.S. 294, 343, 82 S.Ct. 1502, 8 L.Ed.2d 510 (1962) (“The market share which companies may control by merg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probable effects of the combination on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참조.

16) 시장, 특히 관련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특정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적 단 계의 분석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관련시장이 먼저 획정된 이후에 그 안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Massimo Motta, id., p.101; 권오승,『독점규제법 30년』(법문사, 2011), 231면 각각 참조.

하며 경쟁법상 주요 법리 중 하나로 평 가되고 있다.17)

국내 경쟁법상 관련시장 법리는 시장 개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WTO보조 금협정상 시장비교기준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차원에서 국내 경쟁법상 시장 개념의 구체적 의미 를 확인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목적인 WTO보조금협정상 관련시장의 규명에 있 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준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독점금지 법은 주요 국가들이 국내 경쟁법을 제정 함에 있어서 참조한 모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미국 독점금 지법상 시장관련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경쟁법의 국제적 변천 및 발전 역사는

사실상 미국 경쟁법 역사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니다.18) 시장 자본주의의 발달로 일찍이 私人의 자유로운 상거래 및 투자 등에 의한 영 리 활동이 장려되었던 미국에서는 시장 경제주체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 하여 19세기 말부터 경쟁법 규범의 도입 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다.19) 아울러 경쟁법 이론에 관한 학계의 지속적 논의 및 다양한 사안을 다룬 분쟁 사례에서의 법원의 선도적 결 정은 미국 경쟁법 법리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하였다.20) 이러한 미국의 경쟁법 법 리는 주요 국가들의 국내 경쟁법 규범 제정에 실체적․형식적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21) 특히 우리나라 독점 규제법상 관련시장의 법리는 사실상 미 국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상의 관련 법

17) Debora J. Pearlstein, supra note 15, p.525; 이호영, 전게서, 14, 96면 각각 참조.

18)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셔먼법(Sherman Act)은 각국의 독점금지법 제정에 비교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동 내용은 홍명수, 전게논문, 164면 참조. 셔먼법은 ‘셔먼 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 이라고도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위법한 거래제한과 독점으로부터 통상 및 상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An Act to Protect Trade and Commerce against Unlawful Restraints and Monopolies)”이다. 15 U.S.C. 44 (Definitions) 참조; 한편 셔먼법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는 김정후, “각국의 독점규제법규 비교연구,”『강원 법학』제14권(2001), 12면 참조.

19) 미국 셔먼법의 제안자였던 존 셔먼 상원의원의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기업 간 결합(combination)이란 경쟁제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일인 혹은 소수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거대기업으로 이전되 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셔먼법의 목적이 라고 할 것이다. 동 내용은 홍명수, 상게논문, 164면; 김정후, 상게논문, 12면 참조.

20) Massimo Motta, supra note 11, p.1.

21) 1947년에 제정된 일본의「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 する法律)」및 1957년에 제정된 독일의「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sbeschrankungen:

GWB)」, 1980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9호, 2011.12.2 시행)」은 상당부분 미국 독점금지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후, 전게논문, 10-11, 33, 51면; 홍명수, 전게논문, 164-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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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상품 또는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 또 는 축소하여 기준 시장을 획정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사실은 경쟁법이 상정하고 있는 시장은 개별 상품 또는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즉 소비재25) 시장임을 방 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26)

경쟁법상 시장 개념에 관한 이와 같은 입장은 주요 분쟁에 있어서의 미국 국내 법원의 판시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 능하다. 대표적으로 Rebel Oil v. Atlantic Richfield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시장이란, 만약 하나의 독점 기업 내지 가상의 카르텔(cartel)에 의하여 판매자간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판매자들이 모든 구매자들에 대하여 시장 경쟁력을 보유 할 수 있는 매매 행위의 총체를 의미하

“시장이란, 만약 하나의 독점 기업 내지 가상의 카르텔(cartel)에 의하여 판매자간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판매자들이 모든 구매자들에 대하여 시장 경쟁력을 보유 할 수 있는 매매 행위의 총체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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