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가·휴직제도
4. 한계점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현황에 의하면 다음의 한 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양육지원 요구를 지 님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양육지원 종합계획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하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과 직결되는 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육아휴직 급여액×(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
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일 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 조차 그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저출산 대응 등 주요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에서 일 가정 양 립지원은 주요 전략으로 명시되나, 해당 목표는 각기 상이하여 정작 맞벌이 가 구 양육지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일 가정 양립지원의 목표는 이를테면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제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정생활의 만족도 제고,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서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표들이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과 얼마나 부 합하는지 따져볼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들의 관할 부처가 상이하여 해당 실적 및 성과를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 유치원과 방과후돌봄은 교육부, 육아휴직제도 등 기업내 양 육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그 성격상 긴밀한 연계 를 요하며, 정책 효과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각 부처에서 산발 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효율적인
둘째, 맞벌이 가구의 특성별 접근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근로 특성,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라 양육 시 애로사항 및 그 수요도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수요자 맞춤형 양육지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추 세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는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맞춤형 지원의 핵 심적인 대상으로 언급될 뿐, 맞벌이 가구 내부의 차이는 간과된다.
셋째, 서비스 지원과 돌봄 시간 지원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 지원은 서비스 지원 특히 기관보육에 치중된 경향이 뚜렷하나, 이들 서비스의 맞벌이 가구 보육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종일제 보육은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방식이나,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는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고, 종일제 운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이용 자격이나 비용 지원이 취업과는 무관하여 기관 이용시간이 근로 시간과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 적된다. 이러한 비판은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 중 70% 이상이 개인 양육서비스와 병행하여 이용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종일제 보육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은 근로 시간과의 부합 성이 낮다고 우려된다.
이 같은 서비스 지원에의 치중은 최근 들어 가정내 보육의 확대로 보다 가세
되고 있다. 취업과 무관하게 종일제 보육이 제공되는 기관보육과는 달리 아이돌 봄서비스는 이용 자격에서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되었으나, 기관보육과는 달리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보편적인 선택지로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장시간 노동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되는 서비스 이 용시간이 부족하고 필요한 이용 시간대에 충분한 인력이 제공되지 못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조주은, 2014: 29-39). 그 밖에도 서 비스 제공 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넷째, 시간 지원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요 구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실시율은 7.1%
에 불과하며, 해당 기업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한정된다. 또한 휴직 사용율 은 그 증가세가 뚜렷하나 남성의 이용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성에게 치중된 육아 부담이 우려된다. 시간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양성평등적 활용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시행율과 더불어 이용 대상 측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