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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방향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 가정 양립지원을 명시한 각종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살펴보고, 그 밖에도 최근 발표된 세부 대책을 다 루었다.

가. 기본/종합계획 중 지원 내용

우선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4차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7)에 서는 그동안 취업모의 양육지원은 산전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수준의 확대 및 해당 비용의 사회화 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모성보호 부담을 전면 사 회화하는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착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고용부, 2008: 7).

핵심 전략으로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 대폭 경감’이 설정되고, 세부적으로 는 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2)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3) 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제도 활성화 등을 제 시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확대, 직장보육시설 내실화와 더불어 가정과 조화로운 근로제도의 정착이 강조된다8)(고용부, 2008: 59).

다음으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년~2015 7) 제5차 계획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4차 계획을 다룸.

8) 즉 2012년까지 주 40시간 근로시간 조기 정착,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일·

가정 양립 지원금 운영, 기업 대상 인식 교육 강화,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컨설팅 강화, 가족 친화인증제 도입 등이 제시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제 활성화,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추 , 선택적 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계획도 밝히고 있다(고용부, 2008: 59).

년)’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06년~2010년)’에 비해 맞벌이 가구 의 일·가정 양립지원이 더욱 강조된다(대한민국 정부: 2010: 2). 동 계획 중 맞벌 이 가구를 겨냥한 양육지원 내용으로는 일·가정 일상화를 위해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로환경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이 해당된다.

〈표 Ⅲ-1-1〉제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응 부문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p. 53 재구성.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제1차 계획과 비교하여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가 강조되는데9) 이들 중 맞벌이 가구 대상의 추진 계획으로는 가족가치 확산 차원의 남성 가족생활 참여 촉진과 가족친화적인 직 장과 지역사회 조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남 성의 가정내 역할 교육 강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돌봄 인력 및 서비스 기관 관리 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아이돌보미 양성관리시스템 구축),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인건비 지원 확대, 유치원 종일제 운영 전국 확대, 국공립보육시설에 맞 벌이 우선 입소 조치 강화 등이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1: 65).

9) 제 1차 계획의 정책 목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으로 제시됨(관계부처협동, 2011: 11).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모성보호 강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출산 육아 후 노동시장복귀 지원, 학교 사회교육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휴가·휴직제 도 개선, 유연한 근로환경 확산(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확산), 가족친화직장 환 경 조성(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제 방안 도입)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신혼부부 출발 지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가정의 경제 적 부담 완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결혼, 출산, 양육부담 완화: 자녀양육비 용 확대(보육·교육비용 전액 지원), 육 아지원인프라 확충(공공형 자율형 어 린이집 도입)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영아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조 성), 방과후 돌봄 인프라 구축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표 Ⅲ-1-2〉제 1,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과제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로는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개선과 맞벌이 가구 대상 1일 2~3시간의 시간제 돌봄 제공 확대, 가족품앗 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지역돌봄 활성화를 추진한다(여성가족부, 2013c:

10-11). 또한 일 가정 양립지원 방안으로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확대, 가족친 화포럼 운영과 가족친화컨설팅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기업 에 대한 지원 확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컨설팅 제공 등이 제시된다.

나. 세부대책 중 지원 내용

최근 발표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2013년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과 2014년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을 들 수 있다.

우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 적어도 70% 이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2)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 강화 3) 군대 어린이집 지원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 정비 5) 의무이 행수단의 실효성 강화가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3: 5~9). 즉 어린이집 설치 면적 만큼 용적율을 완화하고 실외놀이터와 조리실 설치 기준을 완화하며, 설치 비 한도액을 현행 2억에서 3억원과 5억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설비비와 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직장어린이 집의 대체 수단인 보육수당을 장기적으로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11)에서는 30대 이후 여성의 경 력단절 원인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 기 어려우며, 근로시간 단축제의 이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영 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초등 방과후 공급 부족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지원 부문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 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기존 40%에서 100%,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 신청 시 1달간 통상임금 100%

를 지급하며, 비정규직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 대체인력 통합

11) 동 방안에서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는 1) 모성보호 – 임신 출산 2) 보육 돌봄 지원 – 영 유아 초등 3) 재취업 – 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확대 4) 고용문화 개선 – 유연근무 환경 및 여성고용 촉진임(관계부처 합동, 2014).

구축을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40만 원에서 60만원, 대기업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 이 가능하도록 단축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 다. 또한 보육지원 부문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 신설하여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을 매년 150개씩 확충하며,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 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도 산업단지형 어린이집 지원에 준하여 지원한다.12) 또 한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급을 확대하고13)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 으로 개편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4: 9). 특히 영아종일제를 현행 0세에 서 0~1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영아 양육을 가정양육으로 점차 유도하고, 아 이돌봄 우선순위는 저소득취업모(1순위) → 일반가정 취업모(2순위) → 저소득 전업주부(3순위) → 일반가정 전업주부(4순위) 순으로 개편하여 취업모의 대기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가장 최근에는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 원 방안)’이 수립되어 발표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b). 이는 정부의 여성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후속 방안으로서, 앞서 언급한 직장어린이집활성화 방 안(2013. 6)과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2014.2)의 보완책으로 마련되었다.

여기서는 특히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확대. 무기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자동육아휴직 관행 확산, 보육체계 개편 모델 개발,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등이 주요 개선 내용으로 제시되었 으며, 그 밖에도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홍보 강화와 교육과정 반 영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4년에 방과후 돌봄 확대에 따른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이 수 립된 바 있다(교육부, 2014: 2). 여기서는 학급편성의 경우 유치원 실정을 고려 한 독립편성 전일반, 재편성 방과후 과정으로 하고, 운영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 하고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 일수는 유치원의 실정, 학부모의 요 구, 예산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토요일 수요가 있을 경

12) 현재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전환비 최대 6억원, 산업단지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신축비 최대 15억원 지원함(관계부처 합동, 2014: 8).

13) 돌보미 월평균 대기가구는 2013년 11월 기준으로 시간제 870가구, 종일제 349가구로 나타남 (관계부처 합동, 2014: 9).

우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방학 중 운영은 학부모의 요구와 유치 원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운영 시간은 교육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방과후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되, 유치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화가 가

우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방학 중 운영은 학부모의 요구와 유치 원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운영 시간은 교육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방과후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되, 유치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화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