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2. 회복적 정의의 실무유형
4.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이론 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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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Ⅱ
장이론적 배경 4)
1. 개념
1) 학교폭력의 개념
(1) 개관
학교폭력의 개념은 연구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내연구진은 학교폭 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신체적‧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행동”(권이종, 1996:
13), “학교 내‧외에서 서로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생들 간의 신체‧물리적, 심리적, 및 언어적 공격행위”(조성 호, 2000: 49), “학교교내, 주변, 등하교길, 집 주변, 학원 주변 등 물리적 장소는 물론이고 교육과 관련된 장소 및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학생에게 행사한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유무형의 모든 폭력”(김준호, 2006: 33) 등으로 개념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약칭)의 제정이 후 국내 학교폭력의 개념은 법률상의 학교폭력 정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정의는 현재 국가의 개입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개입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학교폭력 개념정의 분석 과정은 현행 학교폭력의 법률적 개념 정의가 현실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 개입의 범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2장은 강지명이 집필하였음.
이론 적 배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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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가. 2004년 제정 당시 학교폭력예방법
2004년 제정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 개념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였다. 제정당시 시행령에 의하면 제2조에 정의된 학교폭력의 종류에는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라고 규정되었다.
학교폭력의 개념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만 포함되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었던 특징이 있었다. 학생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조기입학을 고려한다면 적용연령의 하한은 만5세이며 상한은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5)
나. 2008년 법률개정: 시행령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문구삭제
2008년 3월 14일 전부개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동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범주에 성폭력이 추가되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라는 규정을 통해서 사이버세계에서의 폭력행위도 포함되었다.
가해학생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여,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들인다면 학교폭력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법 시각은 개정과정에서 삭제 되었다.
5) 만6세에 도달하는 해의 초등 1학년으로 조기입학할 수 있으므로 12월 말일생인 경우 초등1학년 생활의 대부분을 만5세 에 다니게 된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한 연령이 없으 며 입학연령상한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론 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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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다. 2012년 일부개정법률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1월 26일 일부개정 과정도 가해행위의 추가가 주된 내용이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강제적인 심부름’ 행위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따돌림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마련하였다. 동법 제1의2에 규정된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과정을 통해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학생 간의 행위로 규정하였던 학교폭력 개념 규정은 ‘학생을 대상으로’로 수정되었다. “학교폭력"
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사이버따돌림의 경우에는 가‧피해자 모두 학생이어야한다. 동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학교폭력개념과 학교폭력대응정책의 문제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이론 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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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정의는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행 학교폭력의 법률적 개념 정의가 현실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 개입의 범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행 법률상 학교폭력은 가해행위를 중심으로 기술되어있고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범위가 설정된다. 즉, 교육기관의 개입범위와 정도가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지원과 보호받게 개정되었다는 자체가 가해학생의 가해행위를 중심으로 동 법률과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해행위 중심의 학교폭력 개념정의는 엄벌화 정책의 반영을 위해 가해행위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는 법률의 개정이 이어졌다. 이렇게 가해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행위의 명확한 규정과 그에 따른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지만, 학교폭력의 정의에 ‘피해자의 의사반영’이라는 제정 당시의 피해자 관점의 시행령내용이 삭제된 것은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반영이라는 내용의 삭제는 학생들 간의 장난을 더 이상 장난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만 5세부터 적용될 법률에서 장난을 장난으로 볼 여지는 없어지고, 징계부과의 과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꼭 시행되어야한다는 응보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징계절차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부과와 같이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여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한 것이다. 그러니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징계의 범위나 유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엄벌화의 여론에 의해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히는 응보적인 시각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실무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행위의 명확한 규정과 그에 따른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지만, 학교폭력의 정의에 ‘피해자의 의사반영’이라는 제정 당시의 피해자 관점의 시행령내용이 삭제된 것은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반영이라는 내용의 삭제는 학생들 간의 장난을 더 이상 장난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만 5세부터 적용될 법률에서 장난을 장난으로 볼 여지는 없어지고, 징계부과의 과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꼭 시행되어야한다는 응보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징계절차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부과와 같이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여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한 것이다. 그러니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징계의 범위나 유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엄벌화의 여론에 의해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히는 응보적인 시각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실무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