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현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전예방과 초기대 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사후조치의 5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각 단계별 사안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인 사전예방단계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또래활동, 체육·예술활동 등 예방활동과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회복적인 절차로는 또래활동의 하나인 또래조정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또래조정은 초기대응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사전예방 활동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2단계인 초기대응단계에서는 인지 및 감지 노력을 통해 징후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나 상담, 순찰을 실시한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호자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교육청에 보고한다. 인지 및 감지나 신고접수의 다음 절차로는 초기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관련 학생의 안전조치와 보호자 연락, 폭력유형별로 초기대응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회복적인 절차가 없지만 폭력유형별 초기 대응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인 사안조사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전담기구에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해 보고한다.
이 단계에서도 회복적인 절차는 없지만 긴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회복적인 프로그램으로 가피해학 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제3장의 경우, 1절 1)과 2)는 이유진이 집필하였고, 1절 3)은 이유진과 강지명이 함께 집필하였으며, 2절은 강지명이 집필 하였음.
관련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
제
Ⅲ
장 5단계인 사후조치단계에서는 조치에 대해 수용이 된 경우 조치이행을 한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에게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를 시행한다. 가해학생과 함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절차로는 조치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한다. 이후에는 사후지도로써 피해학생 적응지도와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회복적인 절차는 없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사후지도를 함에 있어 회복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2) 사법기관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현재 사법기관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선도대상 사건과 처벌대상 사건으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고, 처벌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소년법원으로 송치되는 소년보호사건과 검찰을 거쳐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드림팀’이 구성된다. 이 팀의 구성원은 생활안전과장과 형사과장, 정보과장이고 간사는 여성청소년계장이 맡고 있고, 여기서 사건을 선도대상과 처벌대상으로 분류한다. 분류기준을 보면, 선도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자진신고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처벌대상은 일진회 나 폭력조직과 연관된 경우, 성폭행, 보복폭행 등 선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다.
선도대상 사건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피해회복 및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불입건10)할 수 있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처벌대상 사건으로 전환된다.
처벌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촉법소년11)과 우범소년12)의 경우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소년부에서는 심리불개시, 불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린다. 범죄소년에 대해서
10) 경찰에서 불입건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는 입건유예라 하고, 학계에서는 훈방이라고 한다. 실무에서 이를 훈방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소년사건의 불입건 대상이 일반적인 훈방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학교 폭력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춘화, 2010: 99).
1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12)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등의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관련
관련 중 5,376 14,179 1,176 547 5,444 2,393 80 2,366 1,157 784 - 13,947 고 2,216 5,113 451 199 1,617 1,071 43 969 225 330 93 4,998 소
계 7,823 19,949 1,849 816 7,211 3,488 135 3,437 1,395 1,129 93 19,553
2011
초 299 1,199 415 128 96 145 89 30 95 22 - 1,020
중 5,229 20,077 3,105 2,188 1,764 2,644 2,065 910 3,175 1,848 - 17,699 고 1,897 5,649 790 527 611 975 646 327 682 617 94 5,269 특
각 18 96 19 3 1 15 11 11 16 9 9 94
소
계 7,443 27,021 4,329 2,846 2,472 3,779 2,811 1,278 3,968 2,496 103 24,082
2012
초 2,441 2,747 1,513 515 502 70 713 120 101 85 - 3,619 중 15,449 28,919 8,202 4,625 8,206 4,645 8,167 4,507 426 2,078 - 40,856 고 6,758 10,527 2,540 1,300 2,427 1,801 3,014 1,450 248 658 182 13,620 특
각 61 39 9 5 9 2 9 4 9 1 - 48
소
계 24,709 42,232 12,264 6,445 11,144 6,518 11,903 6,081 784 2,822 182 58,143 2013 중 5,911 11,191 4,638 2,906 3,571 1,119 2,964 1,338 288 679 - 17,503 고 2,787 4,289 1,529 842 1,177 457 1,101 500 111 278 68 6,063 특
각 33 43 25 11 13 3 13 1 1 2 1 70
소
계 9,713 16,690 6,849 4,035 4,979 1,612 4,300 1,884 452 992 69 25,172 2)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
제
Ⅲ
장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폭력 사건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급증하다 2013년에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2012년의 심의건수는 24,709건으로 2010년 7,823건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의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학교에서 은폐한 폭력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사의 재량의 폭이 줄었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의건수가 증가하면서 심의에 회부된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증가했는 데 2010년 1,9949명에서 2012년 42,23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심의건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한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결정의 추이는 지난 몇 년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9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결정된 것은 서면사과이고, 다음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학급교체, 퇴학처분의 순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미조치’규정이 없어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반드시 결정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서면사과’가 경미한 사안이나 가벼운 처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교육’이나 ‘학교봉사’ 역시 처음 회부된 가해학생인 경우에 관대한 처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정건수 상위 3순위에 들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충분회 회복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복적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중에서 전혀 회복적이지 않은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은 결정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회복적 절차로 진행한다면 이러한 결정의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나. 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건수가 증가하면서 피해학생의 숫자도 2010년 26,505명에서 2012년 41,368명으로 증가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숫자가 차이가 컸었는데, 2012년부터는 가피해학생의 숫자가 엇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추이는 지난 몇 년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타 조치를 제외한 4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결정된 것은 심리상담 및 조언이고, 다음은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의 순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지만 학급교체의 경우에도 회복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이다.
관련 중 5,376 17,809 13,691 935 709 62 776 16,173 고 2,216 4,809 3,640 405 493 45 277 4,860 소계 7,823 26,505 18,853 1,450 1,353 128 1,253 23,086
2011
초 299 475 332 37 29 3 86 487
중 5,229 10,487 8,092 577 290 47 1,353 10,359 고 1,897 2,779 1,999 215 185 40 295 2,734
특/각 18 22 20 1 8 1 10 40
소계 7,443 13,763 10,443 830 512 91 1,744 13,620
2012
초 2,441 4,384 1,605 110 96 19 241 2,071 중 15,449 29,034 21,315 2,016 728 87 1,388 25,534 고 6,758 7,910 4,920 684 530 63 446 6,643
특/각 61 40 25 4 4 - 16 49
소계 24,709 41,368 27,865 2,814 1,358 169 2,091 34,297 2013
상반기 (~8월)
초 982 2,628 587 39 54 13 57 750
중 5,911 10,656 7,875 537 357 44 400 9,213 고 2,787 3,135 2,450 258 285 33 140 3,166
특/각 33 33 25 4 1 1 3 34
소계 9,713 16,452 10,937 838 697 91 600 13,163 특히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로써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관련
2008 25,301 184 16,295 35 6,961 30 2,045 119 2009 24,825 131 16,039 45 6,017 17 2,769 69 2010 25,175 143 15,537 28 5,992 31 3,646 84 2011 21,957 103 14,837 28 3,902 24 3,218 51 2012 23,877 333 14,637 97 5,912 127 3,328 109 2008년에 비하면 감소된 상태이다.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의 유형은 폭력과 금품갈취, 기타로 2008 6.2~8.31 13,614 7,515 6,901 498 116 6,099 5,041 1,058 2009 3.16~6.15 11,579 5,682 4,348 931 403 5,897 5,074 823 2010 3.15~5.14 6,472 3,504 3,076 335 93 2,968 2,445 523 9.1~10.31 5,532 3,108 2,794 243 71 2,424 2,107 317 2011 3.14~5.15 5,466 3,205 2,933 206 66 2,261 1,882 379 9.1~10.31 2,479 2,479 864 715 115 1,615 1,318 297 2012 3.19~4.20
10.22~11.30 2,811 744 693 68 56 2,037 1,197 840
* 1. 불입건은 훈방, 즉결심판이 포함됨 2. 입건은 구속, 불구속이 포함됨
3. 소년부송치 등에는 소년부 송치와 기타 등이 포함됨.
**여성가족부, 2013: 362(원자료: 경찰백서).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
제
Ⅲ
장 한편 학교폭력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입건단계에 해당하는 경찰의 사안처리에 관해서는 통계가
있다. 학교폭력전담 신고센터인 117센터의 일차적인 사건처리 결과13)를 보면 2012년 경찰과의 연계가 2.9%, 상담종결이 86.0%이고 2013년에는 경찰과의 연계가 10.1%, 상담종결이 81.%, 2014년에는 경찰과의 연계가 27.1%, 상담종결이 64.0%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는 학교폭력사건 이 점점 심각해져 사법처리를 위한 경찰연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 연계와 상담종결’이라는 117센터 사안처리의 의미가 해마다 달라졌음을 고려하고 보아야 한다.
경찰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매년 강화하였다. 상담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사후모니터링을
경찰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매년 강화하였다. 상담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사후모니터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