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4.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제도(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징계조치, 분쟁조정)의 운영목적에 해당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내용이 담길 수 있는 학교폭력 대응철학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갈등해결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색을 지니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철학이 회복적 정의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과정에서 회복적 정의의 원리로 도입하여 실현하여야 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이다. 가해자, 피해자, 그 어느 하나도 등한시 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복적 정의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철학으로 충분하다.
회복적 정의의 실무 모델은 형사사법과의 관계, 공동체의 참여여부,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학교폭력에 적용할 회복적 정의 실무모델은 학교폭력의 개념에는 형법상 의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사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륙법계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특성과 기존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 및 화해권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운영되는 또래조정을 고려한다면 조정프로그램이 가장 알맞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 및 피해자가 소년이므로 보호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피해회복의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할 것이다.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지역공동 체의 모든 지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공동체의 참여가 가능한 유형이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 도입될 회복적 정의는 ‘피해학생 중심적 접근, 가해학생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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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접근, 공동체 중심적 접근’ 그 어느 하나만의 접근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균형적인 회복적 정의’이다. 지난 2007년 소년법 개정과정에서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도 균형적인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이 논의되었다(원혜욱, 2007: 5).
균형적 회복적 정의는 균형잡힌 접근계획과 회복적 정의의 철학에 근거하여 소년범죄자에 대한 공동체의 감독을 보다 발전시키려는 모델이다. 회복적 정의의 철학과 공동체사법원칙을 결합하여 그 가치를 소년사법체계에 적용시키는 일종의 통합모델로 미국 법무부의 소년사법 및 범죄예방정책국(OJJDP, 1999)에서 제시한 소년사법의 모델이다. 균형적 회복적 접근에 기초한 소년사법체계는 소년사법에서 더욱더 소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비롯하여, 가해소년의 자질을 개발하고, 가해소년에게 회복책임을 지게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소년사법 체계와는 다르다. 피해자의 피해를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소년사법의 개입범주에 넣고 있다. 그리고 균형적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간의 상호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실행과 공동체 감독실행을 통해서 범죄를 해결하려고 한다.
OJJDP에서 강조된 세 가지 개입목표는 다음과 같다(OJJDP, 1999: 4).
균형적 회복적 정의의 이념은 특별예방적 소년사법의 이념과 잘 결합될 수 있다. 가해소년의 회복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개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공동체의 안전도 핵심요소로 두고 있다.
(1) 회복책임(accountability)
책임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회복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책임과 공동체의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의 간접적 책임을 말한다. 회복책임은 가해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양산한 피해에 대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가해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해행위가 낳은 해악에 대한 공감과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가해청소년은 회복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와 공동체에 봉사하며 회복적 정의 실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 자질개발(competency develoment)
가해청소년이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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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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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질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문제이다. 가해청소년이 속한 공동체에서 낙인찍 혀 비난 받는 것이 아니다. 특별예방적 소년사법에서는 가해청소년의 문제점을 확인하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균형잡힌 회복적 정의의 실천프로그램에서는 가해청소년 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무게중심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피해회복과정에서 가해청소년 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공동체는 가해청소년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 공동체의 안전(community protection)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응보적 사법제도는 범죄자의 격리를 기본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 중심의 가해청소년 관리 감독 및 처우 시스템을 통해서 가해청소년의 시간과 역량을 공동체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서 가해청소년은 지역공동체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회복적 정의 개념이 소년사법의 작동원리나 범죄해결과정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복적 정의의 이념은 갈등을 해결하는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정 내, 직장 내, 사람과 사람사이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갈등해결 원리이다. 교육학에서도 회복적 학생생활지도의 원리나 평화교육의 형태로 연구되어 있다. 다만, 학교폭력은 범죄와 중첩되며,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의 연계가 필수적 이다. 또한 개인 간의 생활원리가 아닌, 공식적인 제도 구현을 위해서 제도화의 원리로 정비된 사안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1.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관련 정책현황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분석
제 Ⅲ 장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
제
Ⅲ
장
제
Ⅲ
장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 9)
1.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관련 정책현황
1)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회복적 정의
(1)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현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전예방과 초기대 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사후조치의 5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각 단계별 사안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인 사전예방단계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또래활동, 체육·예술활동 등 예방활동과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회복적인 절차로는 또래활동의 하나인 또래조정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또래조정은 초기대응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사전예방 활동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2단계인 초기대응단계에서는 인지 및 감지 노력을 통해 징후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나 상담, 순찰을 실시한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호자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교육청에 보고한다. 인지 및 감지나 신고접수의 다음 절차로는 초기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관련 학생의 안전조치와 보호자 연락, 폭력유형별로 초기대응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회복적인 절차가 없지만 폭력유형별 초기 대응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인 사안조사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전담기구에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해 보고한다.
이 단계에서도 회복적인 절차는 없지만 긴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회복적인 프로그램으로 가피해학 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제3장의 경우, 1절 1)과 2)는 이유진이 집필하였고, 1절 3)은 이유진과 강지명이 함께 집필하였으며, 2절은 강지명이 집필 하였음.
관련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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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단계인 사후조치단계에서는 조치에 대해 수용이 된 경우 조치이행을 한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에게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를 시행한다. 가해학생과 함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절차로는 조치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한다. 이후에는 사후지도로써 피해학생 적응지도와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에게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를 시행한다. 가해학생과 함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절차로는 조치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한다. 이후에는 사후지도로써 피해학생 적응지도와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