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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교재정 배분방식의 개선

학교회계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한 단위학교 자치실현의 기초마련이 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목적 지정 없이 총액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총액배분제가 정착되어 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배분자체가 단위학교에 예산운영의 자율과 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을 배분할 때 용도를 지정해서 배분(categorical grant)한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학교재정 배분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교육비 를 적용한 학교재정 총액배분 방식(77%), 현행 학교재정 배분 방식 (16.2%), 기타(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합리적인 학교재정 배분 방식

질 문 : 합리적인 학교재정 배분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구 분 빈 도 비 율

표준교육비를 적용한 학교재정 총액배분 방식 181 77

현행 학교재정 배분 방식 38 16.2

기타 (무응답 7명 포함) 16 6.8

합 계 235 100

합리적인 학교재정 배분방식에 대하여 응답자의 재직기관별로 분류한 교차분석 결과는〈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모두가 합리적인 학교재정 배분방식으로는 79.4%가 표준교육비를 적용한 학교재정 총액배분 방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합리적인 학교재정 배분 방식과 재직기관간의 교차분석

〈표 32〉 학교의 교수-학습활동비와 학생활동비의 지원 정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표준교육비는 이런 시․도교육청별로 배분방법과 기 준의 차이에 따른 교육경영의 차이를 줄이고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비를 확보하여 배분해 주는 기준이 된다.

표준교육비를 채용하면 첫째, 시․도별로 교육비 배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표준교육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얼마나 배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표준교육 비에 도달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해주어 시․도간 동일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경비를 총액으로 배분할 수 있어 학교예 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특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총액배분을 할 경우 학교의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셋째, 표준교육비의 산출기준에 따라 교과활동비, 특별활동비, 학교공통 경비의 세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면서 고려된 변 인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활 동과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예산배분을 할 수 있다.

넷째, 표준교육비의 비율을 확대하면서 시․도의 목적사업성 경비를 흡 수함으로써 학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그 동안 시․도교육청에서 배분 해주던 목적사업을 단위학교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섯째, 학교경영의 책무성을 증대시키게 한다. 학교경영에서 재정의 제 약으로 단위학교 사업을 하기 어려웠는데 표준교육비에 의해 교육비를 배 분함으로서 학교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학교별 책 임경영을 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게 해준다.

2. 표준교육비의 구성 요소

표준교육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운영비는 다시 교과활동경 비, 특별활동경비, 학교공통경비로 구성된다. 이들 교육비중 학교경비를 추정하고 배분하면서 시․도교육청이 기준을 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영역 은 운영비이다. 인건비는 교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하 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반면에 운영비는 교육정책의 기초에 따라 또는 예산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준교육비의 구성도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표준교육비 구성도

인건비(기본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부담금) 교과활동경비 표준교육비

(경상비) 교수-학습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치료교육활동경비

운영비 직업(보도)교육활동경비

[기준 교구․설비경비, 기준외 교구․설비경비, 재 료비]

공통운영경비(여비, 전기수도사용료, 일반용품비, 도 서관경비, 인쇄실경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기관운영 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양호실 비품비, 체육장설비 비, 방화․소화설비비 등)

자료 : 최준렬,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방향, 2001.

3. 학교재정 배분 모형

학교재정 배분의 모형은 학교와 지역의 실정,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모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모형이 되기 위해 서는 일차적으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표준교육비가 제시 되고 이에 기초하여 학교재정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 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표준교육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출한 기 준을 기초로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적 필요를 추가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6학급, 12학급, 18학급 등의 단위로 표준교육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표준교육비는 인건비, 시 설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에 한정되어 있다. 학교에서 인건비와 시설비는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다. 교직원과 특정사업에 따라 학교의 의지와 관계없 이 배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학교재정 배분의 모형에서는 이들 비용을 제 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비를 중심으로 배분모형

을 설정하고자 한다. 학교운영비 배분과정을 제시하면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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