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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활동 기능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학교 예․결산 심의의 과정 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학교운영위 원회의 학교 예․결산 심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였는데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결산 심의위원의 자질 향상(70.2%), 예․결산 심의의 과학화(16.6%),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화(8.1%), 기 타(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활동 강화 방안

질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심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빈 도 비 율

예․결산 심의위원의 자질 향상 165 70.2

예․결산 심의의 과학화 39 16.6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화 19 8.1

기타(무응답 12명) 12 5.1

합 계 235 100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심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

하여 응답자의 재직기관별로 분류한 교차분석 결과〈표 40〉에서 보는 바와

산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결산서에 대한 심의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연수나 안내가 먼저 이루어져 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이 예․결산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예․결산서 작성시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부서별, 사업 별 예․결산내역을 명시하여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었 고 집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예․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예산심 의에서 처럼 사업별 자체평가서가 첨부된다면 결산에 심의는 보다 심층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예․결산 심의위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46)

더불어 학교 예․결산 심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구성원들이 학교 전반에 관한 교육계획 및 과정을 이해하여야 하며, 어느 정도 재정실무 기초 지식도 필요한 바,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실무연수와 협의기 회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위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 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 예․결산심의의 과학화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예․결산심의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예․결산 심의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방안 은 다음과 같다.47)

첫째, 예․결산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예․결산심의의 대 한 기법을 연수해야 한다. 학교운영을 위해 편성 집행된 예․결산이 제대 로 되었는가를 심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관점48)을 알려주고 그런 관점 46) 장성기, 전게논문, p. 40.

47) 장성기, 전게논문, pp. 44-47 내용 재구성.

48) ㉮ 예․결산서 상의 단가 등 수치의 정확성보다는 학교교육계획서와 연계하여 학 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 적으로 배분․편성․집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 또한 “예․결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집 행되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 학교의 인력고용에 있어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정 인원을 고용하였는지”, 또한 “특별한 일이 있거나 바쁜 기간동안에는 장기계약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원을 활 용, 유휴 인력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에서 예․결산서를 심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수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제출되는 예․결산서 양식을 운영위원들이 알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 현재의 심의 양식 대신에 사업별 예․결산서를 심의하 도록 하다 보면 쉽게 예․결산 상황을 알 수 있고 심의도 쉬워질 것이다.

셋째, 예․결산을 보다 심층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예․결 산심의 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소위원회에는 외부의 전문 인력을 초청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소위원회는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급 식 및 실험기자재 구입 등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 의견을 청취하는 일을 통해 예․결산안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평가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제 도를 활용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예․결산을 심의하고 조정해서 학교운 영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화

학교회계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 법』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계연 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49)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 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 가 많다. 그런데, 준예산제도는 일반적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와 같이 의결 기능이 있는 기관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았을 때 집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논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곧 의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 나 다른 관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 항을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심의가 끝나지 못한 경우에

49)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3 제3항.

만 준예산을 집행하고 심의가 기간 내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할청에 서 면보고를 하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집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논란의 소 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00년 11월 펴낸 『학교회계길잡이』에 의 하면, 예산의 확정에 관하여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후 예산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회계제도가 학교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에 입각한 단위학교 자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능을 가질 수 있을 때 학부모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역 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50)

4.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심의 활동 관련 개선 방안

여기에서는 앞장에서 도출된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심의 활동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첫째, 임기 부족으로 인한 전문지식 발휘 미흡에 대한 문제는 동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위원의 현행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심의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둘째, 비전문 위원의 선출로 형식적 예산심의 우려에 대한 문제는 동 조례 제5조의 위원의 자격에 위원회 심의활동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을 최소한 1명 이상 선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 육행정 경력자 또는 교육위원 경력자 등의 자격요건을 명시한다.

셋째,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는 동 조례 제19조 의 회의록 작성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회의록 작성방식 또는 녹취한 원 본을 보관하고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 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 회의록 작성에 가름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간소화 하여 증가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넷째, 현 간사의 교무, 행정업무 동시처리에 제약에 대한 문제는 조례 50) 장성기, 전게논문, pp. 38-39.

제18조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당연직 간사로 행정실장(서 무부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간사제도를 개선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심의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무, 행정업무별로 간사를 임명하여 해당 심의별로 간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체 학교업무의 상호 보완작용으로 원활한 학교운영에 기여할 수 있고 행정실장(서무부 장)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의 참여(의견반영) 미흡에 대한 문제는 학교교육의 주된 수 요자인 학생 입장의 예산편성 등 주요 학교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지능력이 가능한 학생(중학생 이상 대표)이 운영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긍지 및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째, 예산 심의자료 검토기간 부족에 대한 문제는 예산심의 자료 검 토기간의 충분한 확보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한다,

일곱째, 학교 예산심의 적극성 결여 문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연수 실시 및 예산심의 이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성원

일곱째, 학교 예산심의 적극성 결여 문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연수 실시 및 예산심의 이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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