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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정 관리․운영 측면

제2절 학교재정 운영의 문제점

2. 학교재정 관리․운영 측면

1)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산의 연계 부족

학교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 산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 였는데 그 결과는〈표 19〉와 같다.

〈표 19〉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산의 연계 정도

질 문 :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산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매우

잘 이루어짐

대체로

잘 이루어짐 일부분만 연계 전혀

연계가 안됨 계

3 (1.3%) 36 (15.3%) 168 (71.5%) 28 (11.9%) 235(100%)

조사결과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16.6%로 나타났고, 연계가 안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은 83.4%로 나타나 학교교육계 획과 학교예산의 연계가 안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산의 연계정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재직기관별로 분류한 교차분석〈표 20〉에 의하면 연계가 안되고 있다. 라고 응답한 내용 이 도교육청 75%, 지역교육청 89.7%, 초등학교 87%, 중학교 83.3%, 고등학 교 79.7%로 특수학교 66.7%로 나타나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는 응 답자 대다수가 연계가 안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실시되면서 단위 학교장에게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 께 부여하였는데, 학교예산 편성에 따른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 교 예산편성과 교육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

예산편성은 1년 동안 단위학교의 금전출납을 예상하여 이를 문서로 작 성하는 활동이고, 학교교육계획은 1년 동안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예상하여 작성하는 교육활동계획이므로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루어져 학생들의 교육활동 수준이 보다 개선되고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교육과정에 소요되 는 예산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

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학교교육계획

조사결과 학교 회계업무 전산화 수준이 적정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인식

감안할 때 학교 실정에 맞는 세입업무의 전산화 작업대책이 시급한 실정 이다. 더불어 월별, 분기별로 재정의 집행상황을 공개하고 점검하게 위해 서는 언제든지 예산의 종합적인 상황이 파악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함 은 물론 업무를 줄이고 학교회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 과정을 전산화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각 기능별, 부서 별로 편성된 예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전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체계적인 학교회계 업무의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활동의 문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 결정기구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교육활동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가져온 제도적 기구로써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직원대표가 함께 학교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자율적, 민주적으로 학교운영의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의 권리충족 강화에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핵 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학교예․결산 심의활동에 대한 적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활동 적정도

질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심의활동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매우 적정한 편

대체로

적정한 편 부적정한 편 매우

부적정한 편 계

6 (2.6%) 92 (39.1%) 122 (51.9%) 15 (6.4%) 235(100%)

조사결과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41.7%로 나타났고, 부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은 58.3%로 나타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예․결산 심

의활동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활동 적정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재직기 관별로 분류한 교차분석〈표 24〉에 의하면 부적정한 편이다. 라고 응답 한 내용이 도교육청 41.7%, 지역교육청 58.6%, 초등학교 61%, 중학교 54.2%, 고등학교 64.9%로 특수학교 66.7%로 나타나 도교육청을 제외한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재직하는 응답자 대다수가 연계가 안되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활동 적정도와 재직기관간의 교차분석 구 분 매 우

적정한 편 대체로

적정한 편 부적정

한 편 매 우

부적정한 편 계

도교육청 빈 도 14 6 4 24

비율(%) 58.3 25.0 16.7 100.0

지역교육청 빈 도 12 16 1 29

비율(%) 41.4 55.2 3.4 100.0

초등학교 빈 도 2 28 44 3 77

비율(%) 2.6 36.4 57.1 3.9 100.0

중 학 교 빈 도 4 18 24 2 48

비율(%) 8.3 37.5 50.0 4.2 100.0

고등학교 빈 도 19 30 5 54

비율(%) 35.2 55.6 9.3 100.0

특수학교 빈 도 1 2 3

비율(%) 33.3 66.7 100.0

계 빈 도 6 92 122 15 235

비율(%) 2.6 39.1 51.9 6.4 100.0

x

2 = 22.297, df = 15, p = 0.100

학교 예․결산심의에 관한 운영 형태에 관해서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 들은 예산심의와 결산심의에 참여한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예산심사소위원 회와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한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예산심의와 결산심 의를 제대로 해 내느냐에 따라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학교의 예․결산 관련업무를 학교장과 서무담당자가 처리하고 일반 교사 또는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 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마디로 학교재정은 아무나 들여다 볼 수 없는

“비밀의 화원”처럼 운영되어 학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재정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예․결산심의가 형 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예산방침 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들이 예․결산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재정 운용의 흐름을 이해 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 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34)

이를 위해서는 연수․안내 등을 통한 예․결산 심의위원의 자질 향상, 예․

결산심의의 과학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화 향상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야 하겠고, 다음에 제시하는 기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타 제도․운영상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부족으로 인한 전문지식 발휘 미흡이다. 시․도공립학교운영 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는 현행 1∼2년으로 되어 있어 사전 지식이 없는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경우 예산 심의사항과 관련 된 학교운영 실정파악 및 심의활동의 전문지식 습득까지 심의의 미숙을 초래하고 업무 숙달시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비전문 위원의 선출로 형식적 예산심의가 될 우려가 있다. 동 조 례 제5조(위원의 자격)에 있어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예산심의 기 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명시 된 규정이 없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이 선출될 경우 예산심의가 형 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업무 과중이다. 조례 제16조(회의록 작성 34) 최준렬, 단위학교회계 운영모델 개발연구, 「교육정책연구-2000-일-19」, p.

114.

등) 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위 원회의 활성화에 따라 심의사항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므로 현행 간사가 처 리하는 업무의 과중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조례 제18조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당연직 간사 로 행정실장(서무부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실장(서무부장)이 없 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 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증가하는 각종 심의 및 업무 처리를 혼자서 처 리하기에는 과중하며, 행정실장(서무부장)이 교무업무까지 관장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다섯째, 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학생의 학교 예산운영에 대한 건의․의 견 반영 등의 참여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학교예산 심의자료의 심의 소집 공고시(개최 7일전까지 통보) 안건첨부 하여 발송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발송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자료검토 기간의 부족으로 형 식적인 심의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일곱째, 세출예산은 학교교육계획과 연계되어 편성 및 집행되어야 하나 상황과 여건이 변경되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예산계획도 집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구속 력 없는 학교예산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심의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곱째, 세출예산은 학교교육계획과 연계되어 편성 및 집행되어야 하나 상황과 여건이 변경되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예산계획도 집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구속 력 없는 학교예산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심의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