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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의 재량도입 가능성과 애로점에 대한 인식

학 교 장

3. 학교사회사업의 재량도입 가능성과 애로점에 대한 인식

면담학교장 대상 모두가 학교사회사업의 효과성을 긍정하였는데, 이 결과를 바탕 으로 시범교 학교장에게 재량도입 가능성과 재량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시범교 학교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기존의 교사 정원 외에 별도정원을 준다면, 그리고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도입하겠지만 현재 구조조정 등으로 인원도 줄고 예산도 빠듯해서 학교자체 운영비를 사용하는 형태로는 학교사 회사업가를 도입 할 수 없습니다. 담임이나 상담교사의 반발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S고 교장).

정규직 인사로서 교사 T.O를 요청할 때 총정원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사회사업에 재 정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학교사회사업가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대입이 목전에 있기 때 문에 주요과목 교사를 더 받고 싶어요.(D고 교장)

즉, 학교장의 경우 학교사회사업가의 효과성은 인정하나 주요교과목 교사와 학교 사회사업가 중 주요교과 교사를 더 원한다는 것이고, 국고에서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도입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교사인원이 총정원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학교사회사업가를 하나의 인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현재의 교사임용경쟁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되므로 교육계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음도 말하고 있다.

학교장 재량으로 학부모회 소속직원으로 자유롭게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 의적이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학교사회사업가 채용시 적어도 1 년에 고정비로 1200여만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 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회 직원으로 채용시 교사와의 대등한 관계 설정이 힘들고 석사 이상의 졸업자이면서 전문가이기도 한 학교사회사업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수준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질 높은 학교사회사업 가를 채용하기도 힘들 것이라 말하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의 권한 이 사립보다 약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약하며 예산집행도 회계관계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므로 독자적으로 학교사회사업을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을 하여 제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도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시행 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다. 그 이유로는 일괄시행 시 우수한 자 질의 학교사회사업가 확보의 곤란성, 학교내 시설 문제, 예산지원 가능여부 등을 문 제로 제시하고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학교사회사업을 자율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인 Y고와 H고는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로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Y고의 경우는 현재 학교사회사업가의 급여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고 있다. 일주일에 3일 근무하기 때문에 연봉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나 어쨌든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른 예산을 줄여서 라도 학교운영지원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국고지원 을 전혀 받지 않는 H고의 경우 학교경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이 학 생에게서 받는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재단전입금으로 재정 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사회사업가는 부장대우 지위를 받고 있었고 보수는 일반 교 사보수체계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한 명의 교사를 채용한 것과 같은 비용 이 들어가고 있었다. 3년단위로 계약하는 형태인데, 상당한 보수를 학교장의 의지에 의하여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Ⅳ - 5 > 학 교 사 회 사 업 의 재 량 도 입 가 능 성 과 애 로 점 에 대 한 인 식

학 교 사 회 사 업 시 범 실 시 교

( 공 립 )

- 학교사회사업의 효과성 인정하나 별도정원이 확보되고 재 정지원이 있는 경우 학교사회사업가 도입 고려

-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 등 학교자체에서 재원을 확 보해야 하는 경우는 재량도입 할 수 없다고 함.

-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담임,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 부모 등과의 갈등의 소지는 없음.

학 교 사 회 사 업 자 율 실 시 교

( 사 립 )

- 국고지원을 받는 학교의 경우 육성회비에서 학교사회사업 가의 급여 지급. 학교사회사업가가 교사자격증이 없기 때 문에 국고지원대상이 되지 못함.

- 국고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사회사업가나 교사 의 급여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학생의 수업료나 육성회비 외 에 대부분 재단전입금에서 충당.

이상을 통해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학교장 대상 심층면접조사결과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총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Ⅳ - 6 > 학 교 사 회 사 업 에 대 한 학 교 장 대 상 심 층 면 접 조 사 총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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