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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문제점

5.1. 부류별 분할 발주에 의한 물류 비효율

현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는 효율성보다는 청렴도 제고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구조이다. 교육청 차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 한 지침을 통해서 일정액 미만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류별로 분할하여 월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 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개별 학교는 매달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거래계약 체결을 반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 한다. 식재료 공급업체 측면에서도 매달 소액 단위 입찰과 계약 체결을 반 복해야 하므로 고정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부류별 발주는 학교급식 식재료 물류 측면에서도 비효율을 야기한다. 부 류별로 입찰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는 부류별 로 서로 다른 식재료 공급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5개 부류로 나누어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에는 매일 5개 식재료 공급업 체가 개별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어 특정 식재료 공급업체가 식재료 전반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소량 단위 분할 발주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산업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기업체, 대학 등의 급식은 기업형 급식업체가 식재료 전반을 공급하고, 조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학교 급식은 소규모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어 소규모 공급업체가 식재료를 공급 하는 비중이 높은 비효율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식재료 공급업체 측면 에서는 매월 계약이 갱신되어 안정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하기 때 문에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

식재료 공급 구조의 비효율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식재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가는 식재료 원가와 식

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식재료 물류비의 상승 은 식재료 구입 원가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5.2. 개별 학교 차원의 공급계약 체결로 인한 비효율

개별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 학교급식 식재료 물류 동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입찰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 는 비중이 높아 식재료 물류 동선이 매월 바뀌는 구조이다. 식재료 공급업 체 측면에서는 공급 대상 학교가 인접해 있지 않다면 소량의 식재료를 멀 리 떨어진 학교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류비가 발생하 게 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물류 동선을 효율화하 려는 시도가 있으나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차원에서 학교마다 배송업체를 배정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 품목은 개별 학교에서 식 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물류 효율화 효과가 식재료 전반으로 확대 되지 못하고 있다.

식재료 공동구매 시 계약 단위 규모화를 통한 공급단가 인하효과는 기대 할 수 있으나 물류 효율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총 소요예상량을 집계하여 공급업체와 공급단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동구매 를 통해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구매 식 재료는 공급업체가 공급계약이 체결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물류 동선을 설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물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33 하지만, 공동구매하지 않은 식재료는 학교차원에서 확보해야 하므로

33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오전 8~9시 사이에 배송을 요청하고 있어 특정 시간대 에 집중되는 배송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공동구매 시 개별구

소량 분산 물류에 의한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5.3. 현실과 괴리된 식재료 표준

농수산물의 경우 제도적으로 품질관리 기준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학 교에서는 이를 필요조건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검수 과정에서는 주관 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 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품질관리 기준 은 포괄적인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학교에서는 이를 최소 품질 기 준으로 인식하여 엄격히 적용한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 기준은 ‘친환경농 업육성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인증농산물, 또는 표준규격품 중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이지만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도 ‘상’ 등급의 농산 물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러한 품질관리 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 표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처리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 생 산자 등이 표시’를 주요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규격, 위생기준 등 전처리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계약체결 단계에 서 농산물의 단위는 kg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발주 과정에서는 타 단위 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귤, 딸기 등은 계약체결 시 kg 단위로 공급가를 책정하지만 개 단위 발주가 이루어져 계약과 납품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배추의 경우 3포기 망 포장이 표준 유통 단위이지만, 학교에서는 kg 단위로 발주하고 있어 농산물의 유통 현실과 급식의 표준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식재료의 품목이 현실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계약과 납품 간의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은 원물을 기준으로 하고, 발주 시 명세 는 세척 또는 절단한 농산물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매 시보다 높은 물류비가 발생될 수도 있음.

농산물은 기상 등의 재배 여건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품질 기준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기준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채소류는 생육 특성상 계절에 따라 우수 농 산물의 등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여름이나 겨울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봄·가을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배추 3포기 망은 한 여름에는 10kg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봄·가을에는 12kg을 넘는 경우도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 특성 때문에 일반농산물과 동일한 수준의 등위를 충족하기 곤란하지만, 일반농산물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밖에 가공식품의 경우 품질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 아 영양교사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식용유나 양 념류의 경우 영양교사마다 선호하는 용량이 상이하여 식재료 공급업체는 영양교사의 납품 명세를 받은 후에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식재료의 품질 기준이나 포장 규격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동구매를 통한 식 재료 구입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5.4.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곤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은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연중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산지와 계 약재배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식재료 공급은 연간 계약이 이루어져 야 한다. 1개월 단위로 식재료 공급계약이 갱신되어 식재료 공급업체는 안 정적으로 농산물을 확보할 수 없어 시장에서 농산물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식재료 공급체계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없이는 시장에서 조달이 곤란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따 른다.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계약재배에 적

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채소는 일반적으로 파종 이후 2개월 후 수확이 가 능하기 때문에 1개월 이전 소요량을 산정하는 현재 관행하에서는 학교급 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식재료를 계약재배로 확보할 수 없다. 특히 가을에 수확하여 이듬해 봄까지 소비하는 양파, 감자, 당근 등 저장 농산물은 사전 에 소요량이 파악되어야 해당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농산물의 연중 안정 공급을 위해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선 행되어야 한다. 식재료 계약의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 약 가능 금액 상한선은 2천만원이며,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정원 2천명 규 모의 학교에서는 1개월을 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하다. 현행 “학교 급식법” 체계하에서는 계약이 빈번하게 갱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재 료 공급업체가 농산물의 연중 소요량을 사전에 확보할 수 없다.

5.5. 불분명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34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34 학교급식지원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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