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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학교급식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안 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기 위한 연구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대상은 학교급식에서의 ①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법령, 조 직, 제도 및 정책 현황 ② 식재료 공급 실태와 공급체계 구축 실태 ③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관련인의 인식과 평가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을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 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 급체계와 관련 실태를 조사한다. 그러나 일반현황과 관련인 설문조사, 해

구 분 내용

식재료 관리체계

법령 학교급식 관련 법령

조직 학교급식 관련 기관, 조직

제도·정책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제도·정책

식재료 공급·이용 실태 학교급식 식재료 이용 및 공급 관련 실태 학교급식 및 공급 식재료에 관한 인

식과 평가 영양교사, 학부모 등 관련인

외 실태 조사에서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이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급식 실시 학교의 범위는 현재 학교급식이 실 시되는 초중고등학교이다.

표 1-1. 연구 범위 및 대상

4.2. 연구 방법

국내외 학교급식관련 일반 현황에 대한 조사는 주로 기존문헌에 대한 검 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구체적인 학교급 식 식재료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였 다. 니혼대 구보타 유미 교수가 작성한 오사카와 도쿄도의 학교급식 식재 료 공급 사례 관련 원고를 참조하였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 담당자,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인, 학교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 학교의 급식 관 련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영양교사의 인식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학부모 설문조사는 2011년 9월에 전국적으로 900명에 대해 인터 넷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양교사 설문조사는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전

국의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184명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1-1. 연구체계도

개선방안

개선방안

1. 학교급식 관련 동향

1.1. 학교급식 정책 변화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의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지원에 의한 빵 무상급식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학교급식은 국제연합아 동기금(UNICEF),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등 해외 원조기관의 농산물 원조에 의한 구호급식 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일부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실시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결식아동에 대한 관 심이 증가되면서 학교급식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시행되었으며, 1996년에는 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위탁급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1997년 초등학교 전면급 식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학업부담이 많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 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으며, 중학교 전면급식이 초중고 연계급식에 대한 요구 증대로 2003년부터 시행되면서 초중고등학교 전면급식이 완성되었 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1992년에 학교급 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적 요구가 확대되고, 위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교급식법개선대책’의 일환

으로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었으며, 2006년에는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직영급식 중심의 학교급식 체계가 구축되었다.2 법률적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1967년에 제정된 “학교보건법”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학교보건법”은 제12조에서 ‘초등학교 아동에 대하 여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함을 명시하고 있다. 1977 년에는 초등학교 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급식규칙”

이 제정되었으며, 1981년 영양급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학 교급식법”이 비로소 제정되어 법률적 틀이 구축되었다. “학교급식법”의 제 정으로 1983년 “학교급식규칙”이 폐지되었고, “학교보건법”상의 학교급식 에 관한 규정도 삭제되었다. “학교급식법”은 제정 이후 16차례 개정되었으 며, 2006년에는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직영급식 원 칙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되었다<표 2-1>.

2 2003년 서울지역 위탁급식 중고등학교 13개교에서 1,557명의 집단식중독이 발 생하였으며, 2006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학교 46개교에 서 3,613명의 대형식중독 사고가 발생함.

구분 주요 내용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전체 급식 비중 전체 급식 비중

초등학교 5,859 5,859 100.0 3,305 3,281 99.3 중학교 3,131 3,130 99.9 1,969 1,957 99.4 고등학교 2,256 2,253 99.9 1,965 1,918 97.6

특수학교 150 147 99.9 24 23 95.8

계 11,396 11,389 99.9 7,263 7,179 98.8

1.2. 학교급식 실시 현황

1997년에 58.4%에 불과하던 학교급식률은 2010년에 99.9%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현재 전국 11,396개교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중에서 11,389개교에서 급식이 실시되고 있다<표 2-2>. 1997년에 전국의 초중고 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생 중에서 38.5%를 대상으로 급식이 실시되었으 나, 2010년에는 전체학생 대비 98.8%인 약 71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 식이 실시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률(학생 급식률)은 1997년에 97.3%(79.7%)이었으나 2010년에는 100.0%(99.3%)로 증가하였 다<그림 2-1><그림 2-2>. 중학교는 학교급식률(학생 급식률)은 8.6%(4.9%)이었으나, 2003년에는 전면급식 실시로 95.9%(92.3%)로 증가 하였으며, 2010년에는 99.9%(99.4%)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 고 있다. 이밖에 고등학교는 1997년에는 학교급식률(학생 급식률)이 9.8%(2.6%)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2학기부터 전면급식이 실시되면서 82.3%(37.7%)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99.9%(76.6%)의 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표 2-2. 학교급식 현황(2010년)

단위: 개교, 천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그림 2-1. 급식 실시 학교 비중 추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그림 2-2. 급식 실시 대상 학생 비중 추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구 분 직영급식 위탁급식 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초등학교 5,857 99.9 2 0.1 5,859 100.0

중 학 교 2,962 94.6 168 5.4 3,130 100.0 고등학교 1,806 80.2 447 19.8 2,253 100.0

특수학교 145 98.6 2 1.4 147 100.0

계 10,770 94.6 619 5.4 11,389 100.0 학교급식 실시 형태별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직영급식 학교는 10,770 개교로 전체 급식 학교의 94.6%에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표 2-3>.

2005년에 1,655개교(15.4%)이던 위탁급식 학교는 2006년 “학교급식법” 개 정과 함께 직영급식 중심의 학교급식 체계가 구축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10년에는 619개교(5.4%)에서만 위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조리형태별로 살펴보면, 직영급식은 대부분 단독조리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위탁급식도 대부분 교내조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표 2-4>.3 직영급식 학교 중에서 8,247개교(76.6%)가 단독조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 으며, 위탁급식 학교 중에서 교내조리 학교는 546개교(88.2%)이다.

표 2-3. 직영 및 위탁급식 현황(2010년)

단위: 개교,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3 학교급식 형태는 크게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됨. 직영급식은 ‘단독 조리’ 또는 ‘공동조리’, 위탁급식은 ‘교내조리’ 또는 ‘외부운반’ 형태로 이루어 짐. 직영급식 중에서 ‘단독조리’는 학교장이 교육감으로부터 급식지정을 받아 학교 내에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급식을 실시하는 형태이며, ‘공동조리’는 교육 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으로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인접 학교 학생들에게 운반하여 제공하는 형태를 말함. 위탁급식 중에서 ‘교내조리’

는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고 학생 들에게 급식을 실시하는 형태이며, ‘외부운반’은 학교 내에 급식시설이 없이 외 부에서 조리·배달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형태임.

구 분 운영형태별 합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직영급식

단독조리 8,247 76.6

10,770 94.6

공동조리 2,523 23.4

소계 10,770 100.0

위탁급식

교내조리 546 88.2

619 5.4

외부운반 73 11.8

소계 619 100.0

표 2-4. 조리형태별 학교급식 실시 현황(2010년)

단위: 개교,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학교급식 예산은 2005년에는 3조2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4조 9천억원으로 34.7%가 증가하였다. 학교급식예산은 주로 식품비, 운영비, 시설설비비 등으로 지출된다. 2010년의 학교급식 예산에서 식품비는 2조9 천억원으로 전체 학교급식비의 절반 이상인 58.8%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3>.

학교급식 예산은 일반적으로 보호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교 육재정으로 충당된다. 2010년에는 전체 예산의 60.8%(29,565억원)를 보호 자가 부담하였으며, 37.7%(18,341억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교 육재정으로 충당하였다<그림 2-4>. 학교급식 예산에서의 보호자 부담비율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4년에 79.4%이던 보호자 부담비율 은 2007년에는 71.7%, 2010년에는 60.8%로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초등학 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보호자 부담비율이 더욱 낮아질 전 망이다.4

4 2010년 138만명(급식대상 학생 중 18.9%)이던 무상급식 학생수는 2011년 163 만명(22.3%)으로 증가함(교육과학기술부, 2010).

)

그림 2-3. 전국 학교급식 예산 현황(2010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그림 2-4. 학교급식 예산부담 현황(2010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구 분 내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