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교급식 식재료 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에서는 식재료 중에서 농산물, 공산품, 축산물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 설문조사에서 품목별 평균 지출 비중을 살펴 본 결과 농산물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밖에 공산품과 축산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 었다. 이러한 지출 비중은 조달유형과는 무관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농산물사이버거래소)의 계약실적 자료에서는 축산물의 계약실적이 가장 높았으나, 이밖에 채소류, 가공·기타식품의 비 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산 식재료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화와 가격요인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영양교사들은 학교 급식에서 식재료를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내산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수입산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수산물과 공산품 의 경우에 수입산 식재료 이용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에 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식재료의 이용은 주로 식품안전성과 건강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와 학부모 모두 이들 요인을 친환 경 식재료 이용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 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 제한된 예산 내에서 식재료 구입이 가능한 반면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 식재료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 요 인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최근 지역산 농식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학교에서도 채소류, 쌀을 중심으로 지역산 식재료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우수한 품질의 신선한 식재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산 식재료의 이용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영양 교사 설문조사 결과 지역산 식재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학교급식에서 지 역산 식재료의 이용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산 식재료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산 식재료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통해 제시된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이 비교적 적절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 다고 제시하였다. 영양교사의 일부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해 품

질관리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수산물, 농산물 등의 경우에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식재료의 가격이 높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섯째,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개선에 있어서 영양교사들이 정보와 공급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의 경우 식재료의 안전과 품 질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들은 학교급 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해서는 급식 식재료 수급·가격관련 정보 제공 체 계 구축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개선사 항으로 식재료 안전성 향상과 국내산, 친환경, 지역산 식재료 이용 확대 및 식재료 품질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1. 일본의 학교급식 사례

1.1. 학교급식 일반 현황

1.1.1. 관리체계

가. 조직체계

일본의 학교급식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 며,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활성화되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급식 정책은 문부과학성의 스포츠·청소년국 학교건강교육과가 지도·감독하고,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교급식의 실질운영 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39

39 일본 “학교급식법” 제4조(의무교육 제반 학교의 설립자의 임무)에는 ‘의무교육 제반 학교의 설립자는 당해 의무교육 제반 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5조(국 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급식의 보급과

일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도 도부현과 시정촌)에서는 지방행정기관,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 관련 사 항을 결정·시행하며,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 급식회를 설립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급식은 국·공립학교만 해당하는 것으 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공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가 관리·감독하며, 사립학교는 학교재단 책임하에 직접 관리하 고 도도부현 지사가 감독하고 있다.

나. 주요 법령

일본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주요 법령에는 1954년에 제정된 “학교급식 법”과 “야간 과정을 둔 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 “특별지원학교 의 유치부 및 고등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표 5-1>. 이밖에 문부과학성 소관의 “학교급식 실시 기준”, “야간학교 급식 실시 기준” 등 이 있다. 학교급식 실시 주체는 학교 설립자이지만 학교급식은 관련 법규 를 감안하여 실시토록 요청하고 있다.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음. 다시 말해서 학교급식은 학교의 설립자인 시정촌이 실시 주체가 되고,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그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임.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비 및 인건비 등의 관리적 경비는 학교의 설립자(시정촌)의 부담으로 하고, 기타 경비(주로 식재료비)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리비적 경비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음. 기타 경비(주로 식 재료비)에 대해서도 공립초등학교의 설립자가 학교급식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그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구분 내용

학생 중 학교급식비 보조가 안 되는 대상 또는 차상위계층의 준보호대상 아동 중에서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보호아동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아동,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민생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아동이다. 방학 중에는 학기 중에 지원을 받은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자녀 및 준보호대상 아동은 무료, 맞벌이 부부가구의 자녀는 유료로 지원하고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 에는 방학 중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 우유공급지원

학교급식에서는 산간벽지 등 우유 배송이 곤란한 지역에서 일부 탈지분 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우유가 제공되고 있다. 학교급식용 우 유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의 경감과 낙농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관 점에서 국고가 보조되고 있다. 이 보조금은 농림수산성에서 독립행정법인 인 농축산업진흥기구에 교부하고 나아가서 동 기구의 위탁을 받은 도지사 에 의해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사업자에게 교부된다<그림 5-1>.

그림 5-1.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 사업의 구조

자료: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진흥기구

학교급식용

■ 지역산물 이용 촉진

일본은 지산지소 운동을 학교급식과 연결시켜 지역산물의 증가를 국가 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2008년 6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을 활용한 먹을거리에 관한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학교급식에서 의 지역산물의 활용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지역의 식문화, 먹을거리에 관련된 산업 또는 자연환경의 혜택에 대한 아동 또는 학생의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급 식에서 그 지역 농산물의 이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였다.

농림수산성은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2009년도에 ‘학교급식에서의 지 역 농축산물 이용 확대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산자를 위한 ‘학교급식 에서의 지역 농산물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라는 문건을 통해, 생산자로서 의 이점이나 구체적인 채용 사례를 제시하는 등 학교급식에서의 지역 농산 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책정된 ‘제2 차 식육추진기본계획’은 학교급식에서 지역산물 사용비율 목표치를 30%

로 설정하였다.40 문부과학성 조사결과 2009년에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산 물을 활용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26.1%이었다.

1.2. 학교급식 운영실태

일본의 학교급식은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 며,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야간 정시 제 고등학교(공립)와 공립 특수학교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학교급식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40 2004년도에 전국 평균 21%이었던 지역산물 사용 비율(식재료 기준)을 2010년 도까지 3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2015년도까지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함.

일본의 국공사립학교 중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009년

일본의 국공사립학교 중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009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