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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핀란드 경기부양책

조세동향 09-05

❏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고용확대 및 교육․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약 2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채택

◦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는 2009 예산에서 제안된 정책과 합하면 약 30억유로 정도 로 예상되며, 이는 GDP의 1.7%로 EU 회원국 중 세 번째 규모인 것으로 평가

❏ 경기부양정책의 주요내용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24%에서 2009 년 4월 1일부터 0.8%p 인하

- 2010년 1월 1일부터 인하율은 더 확대되고,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로 징수되는 국민노년연금(national old-age pension)은 폐지될 예정

◦ 공장, 작업장 및 생산설비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률을 두 배로 인상 - 이는 2009년 및 2010년 동안의 취득분에 대해서만 적용

◦ 고용 확대를 목표로 도로 및 철도 공사 등의 국책사업(state projects) 진척 및 착수 ◦ 주택 건설 및 수리에 대한 국가보조 확대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출 이자 보조 31)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현재 과세관청에 있음.

32) 프랑스 세법에 의하면, 참가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수취 배당금 중 95%가 과세 면제됨.

◦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재정을 3,900만유로 만큼 확대 - 특히 직업교육기관 등 학생을 위한 보조 확대 ◦ 핀란드 은행에 대해 국가보증(state guarantees) 제공

- 2008년 12월 의회가 승인한 규모를 보면 이는 5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주식시장의 회복을 위해 국가연금기금(State Pension Fund)이 재정적으로 견실한

대기업의 신종 기업어음(commercial papers)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 ◦ 사업자 및 농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세액경감(special tax relief)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 말 사업에 사용된 순자본의 20%(또는 납세 자의 요청에 따라 10% 적용)는 자본이득으로 보아 28%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누진세율로 과세

▪ 하지만 이와 같은 과세체계는 저소득층에게 적용할 경우 모든 소득을 근로소 득으로 보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 - 2010년부터 납세자는 사업소득 및 농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신청이 가능 ◦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를 농부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면제

나. 핀란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인하

조세동향 09-06

❏ 2009년 3월 11일 핀란드 의회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 보장기여금을 줄이는 법 안을 통과

◦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약 2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채택하여 고용과 교육ㆍ연구 분야를 집중지원

- 당시 채택된 경기부양책의 고용 관련하여 제안된 내용은 본 법안을 통해 구체화

❏ 법안의 주요내용

◦ 효력발생기간 및 적용대상

- 본 법안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료에 적용될 것임

◦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율

◦ 다양한 세금의 신고일 및 납세일을 매달 지정된 하나의 날짜로 통합함

-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월의 12일, 일반신고의 경우 신고월의 7일이 통합된 지정 일임

◦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서 양식을 개정함

-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납세자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과 과세연도 기간에 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 한 감면액을 기록하도록 함

◦ 연간 총매상액이 25,000유로 이상 50,000유로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을 매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함

❏ 본 법안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 고용주의 사회보 장기여금, 비거주자 원천세, 목재판매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원천과세 같은 자발적 납부형식의 세금에 적용할 계획임

◦ 부동산세, 양도세, 산림세, 상속·증여세 등에는 추후 적용될 것이며 적용날짜는 미확정임

라. 핀란드 2010 예산안

조세동향 09-20

❏ 핀란드 정부는 2009년 9월 15일 201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임

◦ 본 예산안의 주요 세제정책 방향은 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 조정 및 세율 0.5%p 인하 등을 통해 가계 구매력․고용․내수를 촉진하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 2010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고, 소득세 세율이 0.5%p씩 낮아짐

(단위: 유로, %) 소득세

과세표준(EUR)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13,100~21,700 15,000~22,600 7 6.5

21,700~35,300 22,600~36,800 18 17.5

35,300~64,500 36,800~66,400 22 21.5

64,500이상 66,400이상 30.5 30

◦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대중교통 티켓(public transport tickets)은 1년에 1인당 200유로까지 면세됨

- 대중교통 티켓의 가격이 600유로에서 3,400유로 사이인 경우, 이에 대한 피고용 자의 과세금액은 400유로임

◦ 집과 작업장 사이를 오가는 교통경비는 모든 고용자에게 공제 가능함

◦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1,480유로에서 2,200유로로 인상함 ◦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위해 납부하는 국가노령연금은 폐지됨

◦ 부가가치세 세율 개정

-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을 22%에서 23%로 인상함

- 기본음식과 동물사료에 대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12%에서 13%로 인상함 - 음식배달(Catering) 서비스 및 완전 조리되어 제공되는 음식에 부과하는 부가가

치세 세율을 22%에서 13%로 인하함

- 의약품, 서적, 문화행사에 적용되던 감면세율이 8%에서 9%로 인상됨 - 개정된 세율은 2010년 7월 1일부터 통용될 것임

◦ 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 및 사탕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 세율은 10%에서 15%로 인상됨 - 사탕에 소비세가 도입될 예정임

◦ 휘발유 밴(van)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엔진 크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으로 전환함

- 본 규정에서 과세는 2011년 3월부터 시행될 것임

구분 2009예산안

문서에서 2009년 주요국의 조세동향 (페이지 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