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덴마크 친환경 자동차세
조세동향 09-02
❏ 덴마크 조세장관 Kristian Jensen은 지난 2008년 12월 8일 교통체증, 소음, 공기오 염, CO₂방출량을 줄일 목적으로 자동차세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발표
◦ 주 내용은 전반적인 과세수준은 유지하되 차량 구입비는 낮추고 차량 유지비를 높인다는 것
- 개정안은 녹색차량세(green driving tax)를 실현할 목적으로 2009~2010년 의회에 제출 예정
❏ 자동차세 개정안(Eco-friendly Car Tax Reform Plan) ◦ 자동차등록세 인하
- 25%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량 가격의 180%까지 인하48) ◦ 녹색차량세(green driving tax) 부과
- 혼잡성 : 자동차세를 자동차가 사용되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차등 부과
- CO₂및 환경 : 자동차세를 친환경 차량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에 대해 차 등 부과
-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 자동차세를 대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해 차등 부과
◦ 전기차량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저세율 적용
48) 현재 덴마크에서는 자동차가격 중 DKK48,8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5~180%의 세율을 적용하 여 자동차등록세를 부과. 단, 영업용차량의 경우 DKK12,1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20%의 세율 을 적용
나. 덴마크 세법개정안 등
조세동향 09-06
1) 세법개정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25일 40억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3월에서 4월 중 의회에 제출되어 큰 수정사항 없이 6월에 는 채택될 예정
❏ 개인소득세 경감(Individual Tax Relief)
◦ 6% 세율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중간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최저세율 구간 및 최 고세율 구간의 세율인하
<덴마크의 개인소득세율1)>
과세표준(개인소득과 순자본소득2)의 합계) 세율(%)
현행(2009.1) 개정안
DKK279,8003) 이하 5.25 4.75
DKK279,8003) ~ 335,800 6 폐지(4.75)
DKK335,8003) 초과
(DKK44,5003)을 초과하는 연금보험료4) 포함) 15 13.5 주: 1) 덴마크에서 개인 납세자의 소득은 개인소득(personal income), 자본소득(income from capital), 주
식소득(income from shares), 지배외국법인 소득(CFC income) 등 4가지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 체계에 따라 과세
2) 순이자소득(이자소득-이자지불액), 배당을 제외한 자본소득, 자가 거주주택의 소득추정액 등의 합 3) IBFD상 2008년 8월 1일 이후 적용수치
4) DKK44,500 이하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금의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고 고용주 부담 금의 경우 과세 면제함
◦ 교회세(church tax) 및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최고 한계세율을 54.6%로 고정
◦ 근로공제(employment allowance)를 최대 3,000유로(이전 1,800유로)를 한도로 4.25%에서 7%로 인상
❏ 주식소득
◦ 정부는 주식관련 소득(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 하할 것을 제안
<덴마크의 주식관련 소득세율>
과세표준(EUR) 세율(%)
현행 개정안
~ 6,500 28 25
6,500 ~ 14,100 43
14,100 ~ 45 40
◦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규정을 간소화
-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 현행 규정에 의하면 배당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과세면제가 가능
-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 및 지분율에 관계없이 25%의 세율로 법인 세 과세
❏ 감세안에 대한 재정조달 방안
◦ 이자공제율(Interest deduction)을 현 33%에서 25%로 인하하여 세법개정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
- 하지만 공제율 인하에 따라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더 커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13,300유로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 ◦ 또한 법인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을 통해 재원확충
- 특정 법률비용 및 감사수수료에 대해 손금불산입 - 톤세율(tonnage tax rate)49)을 15% 인상
- 외국법인의 취득 관련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보유이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 금융부문에서 급여세(payroll tax) 인상
❏ 환경세, 보건 및 부가가치세
◦ 덴마크는 이미 높은 환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 및 난방에 대해 높은 세율 부과 및 법인 에너지세(energy taxes) 도입 등을 통해 이를 강화
◦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초콜릿 및 설탕제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
2) 경제위기 대처방안
❏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2009년 9월 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부가가치세 및 사회 보장기여금의 납부이연을 제안
◦ 총이연금액은 약 DKK614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이자손실은 DKK14억 으로 추정
❏ 상세내용
◦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납부기한을 2009년 2월부터 약 30일 정도 연장
- 그 결과 2월 대기업의 원천세 납부기한은 2월 27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 고 소기업 및 중소기업은 3월 10일에서 4월 14일까지로 연장
◦ 부가가치세
- 월별 납부대상자50) 및 분기별 납부대상자51)의 납부기한을 약 30일 연장 - 반기별 납부대상자52)의 납부기한을 약 6개월 연장
49) 덴마크에서 현재 톤세율은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25%를 적용 50) 연간 매출액이 DKK1,500만을 초과
51) 연간 매출액이 DKK100만 이상 DKK1,500만 이하 52) 연간 매출액이 DKK100만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