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국 위안화의 세계화 추진 및 무역거래 결제 시행
조세동향 09-15
❏ 중국정부는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위안화로 수출하는 기업 에 대해서도 수출세 환급 정책을 허용함
◦ 2009년 7월 2일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상무부가‘대외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 관 리 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7월 3일 위안화 결제 허용안이 발효됨
◦ 기존에는 달러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출세 환급 정책이 적용되었음 ◦ 단, 현재는 상하이 및 광동성 4개 도시(선전, 광저우, 동관, 중하이)에 소재한 기
업들이 홍콩과 마카오의 기업들에 수출하는 경우에 한정되나, 조만간 광시자치구 와 운남성에 소재한 기업들이 위안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아세안 10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허용할 예정임
❏ 위안화의 무역거래 결제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위안화로 결제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적용될 예정임(세부사항 미정) ◦ 수출업체들이 외화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송금 및 환전비용의 절감으로
약 3~5%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 기업들의 달러 의존도 감소로 환차손 위험이 감소함
◦ 위안화 사용범위를 확장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점차 획득함
❏ 위안화의 무역거래 결제 허용에 대해 홍콩 기업, 협회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홍콩-중국 간 위안화 무역거래 결제사업의 잠재성은 크나 과도기적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마친 후에는 위안화 무역거래 결제가 전 중 국 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함
나. 중국 일부 업종의 광고선전비 공제한도 확대
조세동향 09-18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일부 업종의 광고선전비 공제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일부 업종 광고선전비 세전공제 정책》(재세 [2009] 72호) 통 지를 지난 7월 31일 발표함
◦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광고선전비는 당년도 매출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국무원령 제 512호 44조), 이번 조치로 화장품 제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당년도 매출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짐
◦ 본 개정 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동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화장품 제조업, 의약 제조업, 음료 제조업(주류 제외)의 광고선전비 지출에 대해 당년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전 공제를 허가함
- 단, 30% 초과분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 특허경영모델(프랜차이즈)을 채택한 음료제조 기업의 경우,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 약에 따라 부담한 가맹점의 광고선전비를 해당 가맹점 매출액의 30% 범위 내에 서 공제 가능함
- 음료기업 특허경영모델이란, 음료 브랜드 소유측이나 관리측(이하 가맹본사)이 가맹자에게 지정된 지역에서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키며,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브랜드 제품의 광고선전비를 통 일적으로 가맹본사에 부담시키는 영업모델임
- 가맹자는 당년도 매출액 수치 자료 및 광고선전비 지출 증빙자료 등을 보관함으 로써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함
다. 중국 연구개발기구 설비 구매 세수정책(2009. 10. 10)
조세동향 09-23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등이 과학 연구 및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구 구매설비 세수정책》(재세 [2009] 115호) 을 발표함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수 면제 잠행규정》(재정부․세관총국․국가세무총국령 44호)에 따르면 외국 연구개발기구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용품에 대해서는 수입관 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면제되는바, 동 통지에서는 이러한 조세특례의 적용요 건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또한 2008년 말로 종료됐던 중국산 연구개발설비 구입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부활시킴
◦ 본 통지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