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부가가치세 월별 환급 대상자 확대

조세동향 09-04

❏ 벨기에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월별 환급 대상자를 확대 ◦ 벨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일

반적으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능

<VAT 월별 환급대상자>

개정 전 개정 후

▪ 월별 환급은 수출 및 역내거 래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만 가능

▪ 월별 환급대상자를 매출액의 30% 이상이 다음에서 발생하는 납세 자에게까지 확대

-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래(예를 들어, 외국법인 과의 부동산 거래 등)

- 국외에서 수행되는 거래(예를 들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인적 용역)

- 건설부문에서 6%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거래

나. 벨기에 경기회복법

조세동향 09-10

❏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7일 근로 및 환경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담은 경기회 복법(Law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을 발표함

◦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임

1) 환경지원 세제정책

❏ 에너지절약투자 지원

◦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투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해 1.5%의 이자를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함

- 그리고 1.5%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함

◦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40%를 과세기간당 2,000유로를 한도로 공제 하며, 태양에너지투자에 대해서는 600유로를 추가로 공제함

- 또한 미사용액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자전거통근 지원

◦ 고용주가 종업원의 자전거통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 첫 0.2 유로에 대해 과세면제 함

- 또한 고용주가 지급하는 자전거 구입 및 관련 유지비는 비과세되는 복리후생비 에 해당하며, 이는 위의 보조금에 대한 과세면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함

◦ 고용주는 자전거 및 관련 설비 구입비용에 대해 120%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2) 근로지원 세제정책

❏ 원천세(withholding tax on remuneration) ◦ 고용주의 급여 원천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함 - 단, 신고기한은 그대로 유지함

◦ 일부 부문에서 고용주의 원천세 납부의무 면제38)폭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부문에 서 고용을 촉진함

- 연구 및 개발 인력을 고용한 회사에 대해 원천세 중 75%(현 65%)를 징수면제함 - 근로자당 6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원천세 징수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 100시간, 2010년 1월 1일부터 130시간으로 확대함 - 2009년 6월 1일부터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수당 중 15.6%(현 10.7%)를 원천세

징수의무에서 면제함

38) 이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전액 원천징수하되, 재무부에 는 이 중 일부만을 납부하는 방식임.

❏ 점심보조금(lunch voucher)

◦ 점심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의무에서 면제됨

- 하지만 이를 지급하는 고용주입장에서는 과세목적상 공제되는 비용은 아님 ◦ 점심보조금 지급한도를 1유로만큼 확대하고(4.91 → 5.91유로) 동 인상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비용으로 공제해 줌

❏ 스톡옵션(stock options)

◦ 스톡옵션39)의 행사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 사이 부여된 옵 션에 대해 5년을 연장함

- 옵션 행사기간의 연장을 위해 기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종업원과 합의를 보 아야 하며, 이를 2009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알려야 함

- 그리고 이는 종업원당 1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옵션가치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 신용보험계약의 보험료에 징수되는 9.25%의 세금을 폐지함

다. 벨기에 2010 예산안

조세동향 09-21

❏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에 초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39) 벨기에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옵션의 행사시점이 아닌 권리부여시점에 이루어지고 있 . 옵션이 부여되는 시점에 주식가치의 7.5%만큼 소득세가 과세되며, 종업원이 해당 옵션을 행사하 거나 관련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음.

❏ 법인세

◦ 참가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 참가면세제도에 의하면 배당소득 중 95%가 과세 면제되는데, 그 요건으로는 지 분율 요건(10% 이상)과 금액요건(1,200만유로 이상)이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기관, 보험회사,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공제 요건 으로 금액요건만을 적용함

◦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후 첫 3년 동안 발생한 법인세 중간예납 미납부세액에 대 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및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세액공제와 이자공제를 승계받을 수 있음

❏ 개인소득세

◦ 식사, 스포츠, 문화 및 환경쿠폰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 면제함

- 단, 쿠폰은 근로소득, 이자 및 기타소득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함 ◦ 기부금공제 적용 대상기관을 대학병원, 연구기관, 노인․장애인 등의 요양시설,

장애인 고용기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설립된 유적 및 자 연 보호기관으로 확대함

-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

◦ 전기차량, 오토바이 및 삼륜차량에 대해 취득가액의 15%를 세액공제함

- 단, 전기차량의 경우 3,280유로, 오토바이 및 삼륜차량의 경우 2,000유로를 한도로 공제함

◦ 연소득이 12,3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운동선수, 교관, 심판원에게 적용되는 33%

의 단일세율을 15세 초과 26세 미만인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16.5%로 인하 적용함 ◦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연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벨기에에서 과세됨

- 연금 불입금이 벨기에에서 공제된 경우

- 벨기에에서 수행한 근로의 대가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문서에서 2009년 주요국의 조세동향 (페이지 8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