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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인(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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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대표)인은 총회, 위원회, 의회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과 대체의원을 의미하며, 신 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피선인에는 또한 조정 회의, 자치정부 이사 회, 기타 위원회의 구성원 및 코뮨 협회의 회계 감사관도 포함된다(제4장 제1조). 코뮨과 란스팅 위원회에서 전일 근무를 하거나 전일 근무에 해당하는 직무에서 중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자는 코뮨 위원회, 시민 위원회, 란스팅 위원회, 또는 반대 단체의 위원회나 의 원총회에서 결정된 별도의 기구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선출권은 전국 단위의 총

선거를 실시한 뒤 가장 먼저 개최하는 의원총회에서 다룬다(제4장 제2조). 의원총회의 의원과 대체 의원은 앞에 언급된 투표권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대체 위원 선거는, 선거 조항에 명시된 사항과 관계없이 앞에 언급된 조건이 선 거 시점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은 의회 위원회와 회계 감사관 선출에 관해 명시된 특별한 대의원 선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4장 제3조). 의원총회의 의 원 및 대체 의원은 코뮨과 란스팅에서의 감사관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코뮨과 란스팅 에 보고 책임이 있는 자는 보고 의무가 있는 직무에 대한 감사관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상기 요건은 감사인의 배우자, 동거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도 동 일하게 적용한다(제4장 제4조). 코뮨과 란스팅에서 감사관으로 선출된 자는, 의원총회의 의원이나 대체 의원, 이사회의 위원 기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제 4장 제5조).

피선인이 사임을 요구할 때, 의원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수락해야 한 다(제4장 제6조).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할 시, 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의원총회에서의 선출 에 의한 사안인 경우, 만일 의원총회가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결정 하지 않는다면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종료된다(제4장 제7조). 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만료된다. 의원 총회가 해산되고 재선거가 열릴 경우, 정당 간 의석수의 변동이 있거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의원 총회와 관련된 추가 선거가 진행될 경우이다. 재선, 조정 또는 추가 선가가 완료되면, 의원 총회는 남은 임기를 담당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기존 대표자의 임기는 재선, 조정 또는 추가 선거가 완료 된 후 2개월 이내에 만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는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조기에 새롭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대표자의 임기는 동시에 만료되어야 한다(제4장 제8조). 의원 총회에서는 선출된 대표자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을 거부할 수 있다. 퇴임을 거부할 경우, 또는 범죄에 대해 2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적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 의원 총회에서는 제2조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위원회 및 각급 단위에서의 선출직 대표와 관련된 할당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의 정치적 다수파가 의원 총회에서의 경우와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위원 및 대체 위원에 대한 투표가 시행되거나 새로운 실무 조직이 제안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임기는 만료된다(제4장 제10조).

피선인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식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식 시간은 다음과 같은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코뮨 기구에서의 회의, 직무 수행에 요구 되는 기타 회의, 회의와 관련된 출장, 회의를 전후한 매일의 최소 휴식 시간. 이러한 권리 는 제10장 제2조~제6조에 언급되는 이사회 구성원, 대리인, 각급 회계 감사관 및 법인체 의 대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제4장 제11조). 피선인은 직무 수행 시 발생하 게 되는 소득 및 재정적 이익의 손실분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4 장 제12조). 장애인 선출 대표자는 직무 수행 시 소요되는 여행 경비에 대해 적정한 보상 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4장 제13조).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두고 있는 피선인은 자신의 직무 수행 당시에 발행하게 되는 아동 보살핌 비용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4장 제14조). 의원 총회는 제12조~제14조에 따라 보수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제4장 제15조). 의원 총회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선인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수령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와 제14조와 관련하여 여행 경비 및 직무 수행 시 발생한 기타 비용에 대한 보상,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수수료, 연금, 기타 금융 혜택.

의원 총회가 수수료 지불을 결의하면, 동일한 직무에는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가 지불되어 야만 한다(제4장 제16조).

의원 총회는 2조에 명시된 각급 단위의 피선인이 코뮨과 란스팅에 의해 고용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 및 고용 조건을 비롯한 재정 및 기타 혜택을 얻기 위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 총회는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바의 결과로 휴가를 부여받은 피선 대표자 를 대체하는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제4장 제16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관련 안건 을 제기할 수 있다(제4장 제20조). 각 회계 감사관은 각 위원회 또는 의회 위원회의 직무 검증에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 각 위원회 또는 의회 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제기할 수 있다(제4장 제21조). 대체 의원의 경우에도 일반 의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제4장 제 22조). 코뮨과 란스팅은 장애인 대표가 다른 피선 대표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직무 참

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장 제23조). 의원 총회 및 각 위원회의 참석자 는 각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제4장 제24조). 의원 총회 또는 각 위원회의 참석자는 투표 또는 결의 과정에서 기권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은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제4장 제25조). 특정 사안이 어느 개인에 대한 공권 력 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결의 과정에 참석해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안건에까지 투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장 제26조). 특정 사안에 대한 결의에 참가한 자는 결정 사항에 대해 유보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회의 종료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제4장 제27조). 의원 총회는 특정 이사회의 위원이나 대체 위원이 심의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결의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참석자가 자신의 견해를 의사록에 기록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제4장 제28조).

코뮨과 란스팅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정당 지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 당에 재정 지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당 지원은 의원 총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법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각 정당은 법률(2005:837) 제14장에 따라 선출 된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의원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대의된다. 정당 지원은 의원 총회에 대표자가 없는 정당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석 상실 후 1년 동안만 가능하다(제4장 제29조). 의원 총회는 정당 지원의 범위와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총회는 정당 지원 분배 시 고려해야 만 하는 법률(2005:837) 제14장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해야 한다(제4장 제30조). 정당 지원에 대한 결정에는 해당 지원의 수령자가 제29조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바의 목적을 위해 정당 지원금을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보고서 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회계 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의원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원 수령인이 임명한 특별 검수자는 수령인에 의해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 해당 검수자의 검토 보고서 역시 본 보고서에 첨부 되어야 한다. 의원 총회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바에 따라, 회계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에게는 지원금을 중단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4장 제 31조). 정당 지원금 지급 결정은 최소 1년에 한 번 의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제 4장 제32조). 코뮨과 란스팅은 정치 분야 업무와 관련해 선출직 대표자를 보조하기 위한 정책 비서관을 고용할 수 있다(제4장 제33조). 정책 비서관은 전국 단위의 차기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연말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고용보호법(1982:80) 조항은 정책 비서관에게 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책 비서관은 직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가 있다(제4장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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