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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행정위원회)와 기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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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59조, 제61조 첫 번째 단락,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명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질의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질의를 제기 한 자와 답변자만이 질의에 대한 숙의에 참여할 수 있다(제5장 제64조).

회의 진행시 회의록은 의장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제5장 제65조). 회의록에는 어떤 의원 및 대체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어떤 안건이 처리되었는지 명시되어야 한 다(제5장 제66조). 회의록에는 어떤 제안과 주장이 제기되거나 첨부되었는가? 어떤 절차 를 통해 의장이 의사결정과정을 이끌어 갔는가? 안건에 대한 표결과 결과, 의결사항은 무엇인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자는 누구이며, 표결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의사 결정에 있어 보류사항은 무엇인가? 의 항목이 기술되어야 한다(제5장 제67조). 프로토콜 에는 어떤 청원과 질의가 제기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5장 제68조). 프로토콜은 의원 총회에서의 비준회의 후 최소 14일 이전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제5장 제69조). 게시판에 공지될 회의록의 수정에 관한 항목은 제8장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제5장 제70조).

은 임무를 어떻게 완료하였는지를 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 총회는 감사 보고서 의 범위와 양식을 결정해야 한다(제6장 제5조). 이사회는 의원 총회가 채택한 목표 및 지침과 관련한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 및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활동이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내부 관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직무가 만족스런 방식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제10장 제1조에 언급된 다른 위원회 에 위임한 코뮨 사업에 대한 지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6장 제6조). 위원회는 위원 회가 코뮨 또는 란스팅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되어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코뮨 또는 란스 팅에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법률 또는 기타 공공관리 규정에 따라 위원회 자체 사업을 감독하여서는 안 된다(제6장 제7조).

의원 총회는 이사회가 다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 특수 상황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다른 위원회의 실행사항, 개인에 관련된 법률 및 사례적용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제6장 제8조). 이사회는 제 10장 제2조에 언급되는 개별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유한회사가 전년도에 수행한 사 업이 기존 코뮨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고 코뮨의 권한 내에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 해 연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사안이 이사회의 권한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원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제6장 제9조). 이사회는 각 유한회사가 제10장 제3조~제5조의 해당 조항에 언급된 사항 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장 제10조). 이사회는 코뮨 또는 지자체의 개발 및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의원 총회, 기타 위원회 및 기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진술을 해야 한다(제6장 제11조). 이사회는 코뮨 또는 란스팅 내의 다른 위원회와 직원에게 이사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견과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6장 제12조).

이사회의 특별 이행 사항

ⅰ. 의원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준비와 논평

의원 총회는 이사회가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 도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의원 총회는 또한 이사 회가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체 보도관리를 담당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제6장 제14조). 이사회는 의원 총회의 결정이나 기타 법령 및 법률에 의해 달리 결정 되지 않은 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코뮨 또는 란스팅을 대 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자치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코뮨 또는 란스팅을 대 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은 한,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한 적법성이 요구되는 사안 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6장 제15조).

위원회의 위원과 대체 위원의 수는 의원 총회에서 결정한 수에 부합되도록 선출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위원과 대체 위원의 수는 최소 5인으로 한다. 대체 위원이 비례 대표되 지 않았을 경우, 의원 총회는 대체 위원의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제6장 제16조). 의원 총 회는 위원회에서의 대체 위원 임무를 결정해야 한다. 대체 위원은 회의와 관련한 시간과 장소를 공지 받아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않는 대체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의원 총회는 대체 위원들이 심의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와 대체 위원들의 발언을 어느 정도 회의록에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제6장 제17조).

위원회의 위원 및 대체 위원의 임기는 전국 단위의 총선거가 실시된 당해 1월 1일부터 4년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 총회는 첫 번째 의원 총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차기 이사회 선출에 따른 회의 개최 시까지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구성된 의회는 첫 번째 의원 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선임한다(제6장 제18조). 의원 총회는 이사회 이외의 위원회의 임기를 결정한다(제6장 제19조). 임기 중인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 임한다. 위원이 비례 대표로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의무를 결정한 규정에 따라 대체

(제5장 제29조~제33조에서 정한 조함에 따름)

ⅱ. 재무관리의 담당

ⅲ.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ⅳ.의원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임무의 수행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의원 총회가 제4장 제10조에 의거하여 선출된 자의 직무를 정지 한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과 대체 위원을 선출한다(제6장 제20조).

각 위원회의 구성원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 장은 함께 관리체계를 담당한다. 의원 총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결정한다. 위 원장이 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더 이상 다수 정당이 아닐 경우, 의원 총회는 새로운 관리 담당체계(위원장과 부위원장)를 선임할 수 있다(제6장 제21조). 의원 총회는 위원회의 위 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해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결정 한다.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 1/3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한다(제6장 제23조). 의원 총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있어 원격 출석 위원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원 격 출석은 제5장 제16조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원격 출석한 위원 역시 해당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제6장 제24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원 총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회 의를 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의원 총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시민 제안을 통해 안건을 제기한 개인이나 집단이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원 회 회의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한다. 1. 위원회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사안. 2. 기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안(제6장 제25조).

위원회는 의원 총회, 기타 위원회 또는 실행 위원, 회계 감사관, 자치단체 직원 또는 특별 전문가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소집된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도 있다(제6장 제26조). 위원회의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안건을 처리 할 수 있다(제6장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위원 자신이나 배우자, 동거인, 부모, 자 녀, 형제자매 또는 기타 친족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 해당 사안의 결과가 자신이나 상기

한 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이나 손해로 귀결될 수 있는 경우. 2. 사안의 결과가 자신이나 상기한 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이나 손해로 귀결되기를 기대하는 자가 있을 경우. 3. 위 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 내의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사안인 경우. 4. 위원 자신이 해당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이익을 반해 일한 적이 있는 특정인이 결부된 사안인 경우. 5. 해당 안건 처리에 있어 위원의 공정성을 훼손케 할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안인 경우(제6장 제28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사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제29조). 처리 안건에 대해 자격이 없는 자는 위원회의 회의와 처리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할 만한 상황을 인지한 자는 당연히 그에 대해 진술 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이 없는 자에 관한 문제나 사안 처리에 부적 합한 위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위원 회의 의결정족수 구성에 필요하거나 지체 없이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위원인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문제의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제6장 제30조). 코뮨 또는 란스팅이 주식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에 관련된 사안이거나 코뮨 또는 란스팅이 이사회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재단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경우, 위원이 해당 회사 또는 재단을 대리하기 때문에 제28조 제2항과 제5항의 조항에 따라 자격 상실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개인과 공공기관이 결부된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은 다루는 위원은 이전에 다른 위원회의 사안 처 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28조 제5항의 조항에 따라 자격 상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제 6장 제31조). 항소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련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제6장 제32조).

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5장 제53조~제56조의 조항을 적용한다. 위원회 소집의 경우에는 단순 다수결을 적용한다(제6장 제33조). 시민 제안에 의해 제기된 안건 은 가능하면 제기된 지 1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해당 사안에 대해 취한 결정 사항을 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1년 이내 에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제6장 제34조).

회의는 회의록을 통해 기록되어야 한다. 회의록의 기록 방법, 회의록의 내용, 희의록의 조정 및 회의록 공표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제65조~제67조 및 제69조와 제8장 제12조의 조항을 적용한다(제6장 제35조). 위원회 관련 사항의 위임은 위원장이나 법률에 의해 권 한을 부여 받은 자 또는 위임에 관한 특별 결정사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제6장 제36 조). 위원회는 특정 사건 또는 사건전체에 대한 결정을 위해 행정당국, 기타 위원회, 지방 의원 또는 대체 의원에게 사안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는 제7장 제5조~제8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의 직원이 사안을 담당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6장 제37조).

의사 결정 권한 위임의 예외

제6장 제38조

ⅰ. 위원회의 목표, 방향, 범위, 질에 관해 다루는 경우

ⅱ. 자치단체가 제안하거나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치단 체에 제기된 요구와 의견을 다루는 경우

ⅲ. 기본권이나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 개인에 대해 행사된 공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

ⅳ. 시민 제안에 의해 제기되어 해당 이사회로 이관된 사안인 경우

ⅴ. 기타 법령이나 법률에 의해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안인 경우

제6장 제39조

이사회는 지체할 수 없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나 이사회가 선임한 다른 위원이 해당 사안의 처리를 담당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7조의 조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의결 사항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13 장의 조항과 관련하여 항소가 제기될 수 있는 의결 사항인 경우에는 비록 공표하지 않는 다 할지라도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두어야만 한다. 제39조에서 언급된 사항은 차기 위원 회에 통지되어야만 한다(제6장 제40조).

위원회의 의결권은 제37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다른 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제6장 제41조).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과 대체 위

원 중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비례 선출에 관한 법률(1992:339) 제2조의 조항 을 적용한다(제6장 제42조). 위원 선출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제6장 제43조).

의원 총회는 위원회의 직무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제6장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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