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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뮨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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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을 채택한 협의회의 구성 자치단체 의 총회를 통해 결성한다. 협의회 구성 단위는 협의회 결성 이후에 협의회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9장 제1조). 본 법률에서 코뮨 및 란스팅의 규정을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해 당 규정은 지방자치 협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방자치 협의회가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사안을 처리할 때에는 코뮨 또는 란스팅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지방자치 협의 회에도 적용된다.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 조항을 지방자치 협의회에 적용한다는 기타 법 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본 법률을 대체하여 적용한다(제9장 제2조).

지방자치 협의회에는 의사결정 조직으로서 협의회의 총회를 구성한다. 해당 총회의 의 원 및 대체 의원은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가 선임한다.

협의회의 각 구성 자치단체는 최소 1인의 의원과 최소 1인의 대체 의원으로 총회에서 대의된다. 대체 의원의 수는 의원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제9장 제3조). 협의회 규정이 별 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총회는 4년 간 기능한다. 임기는 협의회 규정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임기는 전국 단위의 총선거 당해 연도 익년 1월 1일부 터 시작한다(제9장 제4조). 협의회의 총회는 협의회의 집행이사회를 임명한다. 협의회가 행정당국을 구성할 경우, 해당 집행이사회는 협의회의 연합이사회로 기능한다. 협의회의 총회는 연합이사회와 함께 협의회의 직무를 담당할 기관을 구성해야 한다(제9장 제5조).

지방자치 협의회의 명시 사항

제9장 제6조

1. 지방자치 협의회의 명칭, 등록 사무소가 위치할 장소, 회원 및 목적

2. 지방자치 협의회의 조직, 기관, 정보 및 협의회 총회의 부의장이 있을 경우 관련 임시기구.

3. 제4조에 명시된 바, 협의회 총회의 의원과 대체 의원의 수, 협의회 구성 자 치단체의 수와 임기

4. 회계 감사관의 수와 임기

5. 협의회의 행정당국을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당국이 감사관을 임명 하는 방식

6. 협의회의 구성원이 의사결정 총회에서 안건을 제기하는 방식 7. 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정족수와 해당 안건에 적용할 방식.

8. 의사결정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구성원이 제5장 제40조에 따른 회의에 참 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9. 협의회의 연합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의 위원이나 대체 위원을 두지 않은 협의회 구성원이 제4장 제28조에 따른 참석 권리를 가지는 경우.

10. 규정을 공지할 게시판의 지정.

11. 규약에 명시된 바 자산과 부채에 있어 협의회 구성 단체의 참가자 간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12. 협의회 구성원의 관리 및 협의회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13. 협의회 예산편성의 지침.

협의회의 구성 자치단체는 의사결정 총회에서 해당 단체를 대표할 의원 또는 대체 의 원을 선임할 수 있다. 연합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의 위원 및 대체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 하는 자치단체 중 하나에서 투표권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제9장 제7조). 비례 대표 에 관한 법률(1992 : 339) 제2조의 조항에 따라 의사결정 총회의 의원 및 대체 의원, 회계 감사관은 비례 대표되어야 한다. 규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첫 번째 단락의 조항은 의사결정 총회가 연합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의 위원과 대체 위원을 선임하거나 집행 기구의 회계 감사관을 선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9장 제8조). 제11장 제8 조 및 제10조에 명시된 예산 편성 절차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 협의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9장 제9조). 행정당국을 구성한 지방자치 협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 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당 회의는 회의 개최일 최소 1주일 이전에 협의회의 게시판에 공 지되어야 한다(제9장 제10조). 지방자치 협의회가 부채 상환을 위한 자산이 부족한 경우 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가 해당 부족분을 충당할 의무를 가진다. 해당 의무와 관련해 협의회의 규약이 명시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채 비율에 상응하는 부족액의 충당을 연기할 수 있다(제9장 제11조).

제12장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회계 감사관의 선임 조항은 지방자치 협의회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지방자치 협의회에서 회계 감사관은 의사결정 총회에서 선임한다. 지방자 치 협의회의 연합이사회 회계 감사관은 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선임한다(제9장 제12조).

행정당국을 구성한 지방자치 협의회에서 회계 감사관은 협의회의 각 구성원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제24조 및 제25조, 제32조, 제49조의 조항에서 언급된

14. 여하한 조건 하에서 협의회의 회의 과정에서 일반 대중이 연례 보고서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사항.

15. 협의회로부터의 탈퇴 절차.

16. 협의회의 해산 요건 및 절차, 협의회의 해산 시 협의회의 자산변동의 기준 에 관한 사항.

17. 협의회와 협의회 구성원 사이의 분쟁 해결.

18. 의사결정 총회의 의원 및 대체 의원, 이사, 회계 감사관에 대한 재정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의원 총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 협의회의 각 구성 자치단체에도 적용한다(제9장 제13 조). 연합이사회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회계 감사관은 각 위원회의 활용 내역에 관한 특별 감사보고서를 연합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이사회는 연합이사회 가 구성한 위원회의 유지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제9장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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