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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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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뮨 또는 란스팅은 코뮨 또는 란스팅의 활동 및 제10장 제2조~제6조에서 언급된 법인 이 수행하는 활동에 있어 적절한 재무관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원 총회는 코뮨 또는 란스팅의 재무관리 지침을 결정한다. 코뮨 또는 란스팅이 제14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유 보의 상황에 있을 경우, 지침에서는 해당 상황의 처리 역시 다루어야 한다(제11장 제1조).

코뮨 또는 란스팅은 좋은 결과와 안전망을 위한 요구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1장 제2조). 의원 총회는 보도관리 지침을 결정한다(제11장 제3조).

제3조의 조항에 추가하여, 의원 총회는 연금을 위한 자금 관리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해 당 지침은 자금 관리의 방식을 규정한다. 자금 편성 시 위험요소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금 관리에 있어 관리감독과 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제11장 제4조).

코뮨과 란스팅은 매년 익년 회계 연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14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익 보유에 따른 자금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1장 제5조). 예산안 에는 세율과 세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산안에는 자금 조달 방법과 회계 연도 말에 재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안에는 재무관리에 필수적인 재무관리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산안에는 회계 연도에 대한 운영계획도 포함되어야한다. 해당 운영계획은 적절한 재무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목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안은 또한 향후 3년간의 경제 분야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예산안이 다루는 회계 연도는 해당 계획의 첫 해로 한다. 해당 경제 분야 계획에는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재무관리의 목표가 명시되어야 한다(제11장 제6조). 의원 총회는 특정 위원회에 자금을 할당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제11장 제7조).

예산안은 10월말 이전에 이사회가 준비한다. 회계 감사관 활동에 대한 예산안은 같은 날짜까지 사무국이 준비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1월에 예산안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사회는 10월 말 이전에 익년 회계 연도의 예비 소득세에 포함된

지방세 세율을 제출해야 한다(제11장 제8조). 이사회는 다른 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특별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시기를 결정한다(제11장 제9조). 예산안은 11월말 이전에 의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전국 단위의 총선거가 실시된 해의 예산안은, 새롭게 구성된 의회의 의원 총회가 확정한다(제11장 제10조). 특별한 사유로 인해 11월말 이전에 예산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지라도, 의원 총회는 세율과 장례법(1990:1144) 제9장의 조항에 따른 장례비 용의 세율은 11월말 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은 12월말 이전에 확정한다. 의원 총회는 기존의 것과 다른 세금 및 세율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제11장 제11조).

제11장 제11조

폐기:2019년 1월 1일/ 지방 회계에 대한 법률(1997:614) 제4장 제3a조에 따라 특정 회계 연도의 대차대조표 결과가 부정적이면, 향후 3년 동안 규제한다.

의원 총회는 해당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규 제에 관한 결정은 늦어도 부정적 대차대조표 결과가 발생한 당해 연도의 익 년부터 3년 이내에 취해야 한다

제11장 제12조

발효:2019년 1월 1일/ 지방 회계 및 재정에 관한 법률(2018:597) 제11장 제10 조와 관련해 특정 회계 연도의 대차대조표 결과가 부정적이면, 향후 3년 동 안 규제한다. 의원 총회는 해당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규제에 관한 결정은 늦어도 부정적 대차대조표 결과가 발생한 당 해 연도의 익년부터 3년 이내에 취해야 한다. 법률(2018 :600)

제11장 제13조

의원 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 대차대조표 결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폐기: 2019년 1월 1일/ 자치단체는 균형예산의 원칙을 통해 편성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예비비는 지방 회계에 대한 법률(1997:614) 제4장 제3a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결과에 입각하여 해당 연도의 수입의 전부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의 일부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전체 조세 수입 및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균형 재정액의 1%, 연금 부문 등을 포함하 여 코뮨 또는 란스팅의 대차대조표 결과가 부정적으로 전제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조세 수입 및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균형 재정액 총합의 2%

제11장 제14조

발효: 2019년 1월 1일/ 자치단체는 균형예산의 원칙을 통해 편성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예비비는 지방 회계 및 재정에 관한 법률(2018:597) 제11장 제10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결과에 입각하여 해당 연도의 수입의 전부 또는

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는 해당 기구가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회계를 유지해야 한다(제 11장 제17조). 이사회는 다른 위원회가 이전 회계 연도의 관리상황을 이사회에 언제까지 보고해야 할지 결정한다(제11장 제18조).

이사회가 다른 위원회의 회계 자료를 수집하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제11장 제19 조). 연례 보고서는 의원 총회 및 회계 감사관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출하되, 연례 보고서에서 다루는 해당 연도의 익년 4월 15일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제11장 제20조).

연례 보고서는 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는 제5장 제24조의 조항에 따 라 실격 처리를 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제11장 제21조).

코뮨 또는 란스팅은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산의 취득 시에는 자산에 대한 담보로서 확보한 이전의 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11장 제22조).

자치단체의 세율 및 장례 비용에 대한 세율 고시에 관한 이사회의 의무조항은 자치단 체 및 기타 종교단체 등의 과세에 관한 특별 조항과 함께 법률(1965:269)에 포함되어 있 다(제11장 제23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의 일부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전 체 조세 수입 및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균형 재정액 총합의 1%, 연금 부문 등을 포함하여 코뮨 또는 란스팅의 대차대조표 결과가 부정적으로 전제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조세 수입 및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균형 재정액의 2%

제11장 제15조 의원 총회에서 당해 회계 연도 중 지출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에는 지 출의 방법에 대한 방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장 제16조

폐기:2019년 1월 1일/ 의원 총회는 지방 회계에 대한 법률(1997:614) 제9장 제1조에 따라 작성된 최소 1개 이상의 중간보고서를 처리해야 한다. 회계 연 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중간보고서를 의원 총회 및 회계 감사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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