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사제도 법제 현황
프랑스는 장사에 관련한 모든 업무는 기초지방지치단체에 이양하여 고유의 임 무이자 권한으로 되어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개 이상의 공공 묘지를 설치해 야 하며 개인의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장사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 체법, 민법, 형법, 군법, 공공보건법, 사법재판소 판례, 최고재판소 판례, 보건부, 내무부 시행규칙, 국가위원회 결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22)
319) 사망자의 연령이 1세미만 6년, 10세미만 10년, 10세 이상 20년, 특별허가를 받아 철이나 플라 스틱관 사용의 경우 30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320) 김혁구, 전게논문, 45-47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묘지의 설치기간에 대한 결정은 상속자가 권리 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상속자의 권리를 갖게 된다. 배우 자, 자녀, 양자, 손자 부모, 자매, 이복형제, 기타 순위의 권리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 선하고, 상위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태만하면 차 순위 권리자가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봉안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다.
321) 김혁구, 전게논문, 45면.
171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혁명국회는 도심묘지를 폐지하는 개혁을 시행한
322) 프랑스법령정보(http://www.legifrance.gouv.fr, 검색); 장사관련규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법전은 제1조는 묘지의 업무사항, 제2조는 장례업무사항, 제1항은 장례서비스 사항,
323) 1804. 6. 12. 제정된 “나폴레옹 황제법령”(Decret Imperial les sepiltures, le 23 PalaisdeSaint-Cloud).
하는 것은 불법이다.330)
연방정부의 장사행정은 내무성이 주관하며, 여기에 자치단체 장사관련 공무원, 사업자, 소비자, 유가족,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장사관련 모든 이해 관계자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로 국가장사최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새로운 장사관련 법령을 제정할 경우 국가장사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프랑스의 묘지에 관한 규정은 기 초자치단체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규정은 자치구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묘지 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331)
프랑스는 가톨릭의 영향권에 있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매장풍습이 강한 나라이다. 역사 종교적 영향으로 프랑스의 화장률은 비록 낮은 편이나 당국의 지 속적인 홍보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1985년 2.6%였던 화장률은 1986년 3.2%
에서 1989년 5.4%, 그리고 2007년에는 9%까지 증가했다. 화장률은 대도시 일수 록 높은 편이며, 파리시의 화장률은 최근 15%까지 늘었다. 화장은 공간과 위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갈수록 호응을 얻어가고 있 다.332)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공설묘지는 페르라세즈묘지로서 1,800년부터 파리 시민의 유택지로 애용되고 있다. 이곳은 장례식장, 묘지, 현대식 화장장 그리고 봉안당까지 갖춘 토털 장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종쉬몰 묘지333)는 묘지 의 설치기간에 대한 제도에 의한 최첨단 시설의 화장터를 육지나 바다에 유골을 뿌려 처리하는 것으로 다목적 경관식 묘지라 할 수 있다.334)
33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게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201면.
33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65 면에서는 “프랑스는 약 35,000개의 자치구별로 최소 1개의 자치구 묘지를 소유하고 있어 프랑스 에서는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묘지개혁 이래 근대식 공원묘지 조성이 일반화되었다.”고 하고 있다.
332) 김혁구, 전게논문, 41면.
333) 종쉬몰 묘지는 규모가 32ha이며, 최첨단 시설의 화장터를 가진 “다목적 경관식 묘지”라 할 수 있다.
334) 전라남도, 전게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68면.
나. 분묘의 설치
프랑스는 묘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모든 자치단체에서 분양(임 대) 분묘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법전 L, 2223-14’에서 시한부 분양묘 를 최소 5년에서 15년의 임시 분양묘가 있고, 30년, 50년, 영구분양묘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335) 단위로 매장 기간이 만료되면 유골을 화장해 봉안당에 안치한 다. 물론 재계약을 통하여 매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30년에서 50년 미만이 대부분이다.336)
양도된 분묘 점유지가 계약 만료되었거나 방치된 상태에서 무연분묘로 된 경 우에는, 무연분묘임을 공시하여 3년 기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에는 자치단체가 이를 행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70년대 묘지수요 의 증가로 파리시 근교 자치단체의 5개 자치구에서 공동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 공공묘지를 조성하였다.337) 전통묘 구역, 경관식묘 구역, 임시매장지 등 다 양하게 구역별로 매장묘가 제공되고 있다.338)
그리고 사망 발생 24시간 이내에 시청 사무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그 후 에 매장․화장 허가서를 발급받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정책적으로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파리시의 화장률은 약 30% 정도이다. 화장 후 모든 기록이 열 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름만 입력하면 모든 필요한 사항을 화면으로 보여 주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339)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양도 허가한 분묘의 점유지를 새로운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 무연분묘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에 따라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묘지 내 설치된 영구 유골 안 치소에 화장하여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 처리에 소요
33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게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207면.
336) 박광동, 전게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297면.
337) 김혁구, 전게논문, 39-41면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무연분묘 상태 즉, 묘지 관리가 더 이상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여 3년의 기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 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33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게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258면.
339) 김 진, 전게 “장사제도에 관한 연구”, 874면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아직 매장 중심의 장묘관행 이 일반적인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집단묘지와 가족합장묘 등으로 매장을 하며, 매장률은 87%가 넘는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 면적에 비해 묘지 면적은 0.06%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다.
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공설묘지를 신규부지로 이전하는 경 우 소요되는 비용 모두도 책임지게 된다.340)
기초자치단체법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매장하는 장소는 구분된다. 매장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서 사유지, 특별묘지 및 공공기념 건축묘지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 로 널리 사용하는 자치구 묘지로서 이 법에 자치구 묘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공설묘지 설치와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자 의무 로 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사망자수를 추정하여 매장에 필요한 공간의 5배 이상 매장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묘지는 병원․마을, 도시 주변으로 부터 적어도 3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책적으로 더 이상 개인소유의 땅에 개별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41) 자치구 묘지는 자 치구의 공유지에 해당되어 그 묘지는 토지세가 감면된다. 자치구 묘지 내 지하 안치소(까보: Caveau)를342) 설치하는 자가 일정 토지를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토지대금을 지불하도록 하 고 있다.343)
시한부 매장제도에 대한 분양분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에게 무상 또는 유 상으로 공공묘지 내에 시신 또는 화장한 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정 비한 토지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묘지 내에서 분양하고 있는 분묘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반분묘와 계약분묘로 나누어진다. 계약 분묘는 분양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단체는 사용기간 연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설치기간이 끝난 후 5년 이후에는 제 3자에게 분양에 대한 분묘의 사용권을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계약분양 분묘의 면적은 최소 2㎡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정된 묘지 부지 의 합리적 관리를 이유로 2㎡ 이상의 분양은 하지 않는다.344)
340) 전라남도, 전게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68-69면.
34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게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203-204면에서는 “자치구 묘지에는 사망자의 종교, 종파, 신분에 관계없이 매장을 할 수 있다.
자치구 묘지에 매장될 수 있는 자는 주거지가 어느 곳이든 그 자치구 영토내에서 사망한자, 그 자치구내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자가 타 자치구 영토에서 사망한자, 그 자치구 내에 주거지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가족 분양묘지를 갖고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다.
342) 전라남도, 전게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69면에서는 “지하에 다층으로 보관할
342) 전라남도, 전게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69면에서는 “지하에 다층으로 보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