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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 이후 분묘설치 신고불이행에 대한 조치

장사법 제8조는,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 등이 설치․관 리하는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는 매장신고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사설묘지 특 히 개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 모든 설치자가 매장신고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는 어렵다. 묘지 등의 일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묘지, 특히 개 인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매장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423)

그렇다면 장사법 개정 이후에 개인묘지에 매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장사법 제19조에 의한 설치기간 15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판단할 것인지도 문제되지만, 만약 분묘의 설치기 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 경우 설치신고 도 하지 않았는데 연장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424) 연장신청을 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동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로 보아서 분묘 의 연고자로 하여금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를 철거, 매장 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불이행 했을 때 동법 제40조 제6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동법 제43조 제2호에 의거하여 강제이행금 500만원을 부과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 분묘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장사법상의 시한부 장사제도를 포함한 장사법의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분 묘설치 신고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동법 제42조 제1호)도 문제이지만, 시한부 매장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설치기간을 연장신청하 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벌칙에 처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분묘의 일제 조사를 하고 묘적부

423)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장사법 시행 이전에는 물론이고, 장사법이 시행된 2001 년 이후에도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의 경우는 매장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현재 제주특 별자치도는 개인묘지의 기수를 104,685기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1999년에 지적도에 있 는 묘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파악된 수치로서, 그 이후에 설치된 개인묘지는 전혀 파악되 지 않고 있다고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묘문화 담당실무자 증언, 면담일자 2015년 6월 27일).

424)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방법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회 이상의 일간신문 에 묘지와 분묘의 위치 및 개장사유, 장소,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인적사항,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또한 무연고 묘라도 이러한 법적 조치 없이 무단 개장하면 안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장사법 제40조).

가 작성될 때까지 연장신청을 유예해야 한다. 그래서 분묘의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설치시점을 파악한 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후속조치를 해도 좋을 것 이다.

제3절 시한부 매장제도에 대한 행정기관의 준비

장사법이 시행된 후 15년이 되는 2016년 1월 13일 부터는 설치기간이 만료되 는 분묘가 나오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에 대한, 개장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된 실정이다.425) 무엇보다도 장사법이 시 행된 이후에 묘지설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시한부 매장제도 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거나 개장신고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한부 매장제 도를 준비할 계획이 없다는 지방자치단체가 74.5%이고, 준비할 계획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는 20.8%밖에 되지 않고 있다. 시한부 매장제도에 대한 준비가 완 료되었다고 응답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으며, 현재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자치 단체도 4.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시한부 매장제도 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426)

또한, 기초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현행법상 시한부 매장제도로 규정된 최초 설치기간 및 연장 횟수의 선호도 조사에 대하여, 최초설 치기간을 60년으로 하고 연장을 못하게 하는 방안 17.0%, 시한부 매장제도 폐지 16.0%, 최초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연장을 못하게 하는 방안 12.3%, 현행 시 한부 매장제도의 유지 35.8%로 나타나고 있다.427) 이렇게 현지에서 행정을 담당

425) 임경수․소진광․임형백, 전게논문, 301면.

426) 박광동, 전게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29면.

427) 박광동, 상게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30면.

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시한부 매장제도를 추 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반증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한부 매장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분묘의 일제 조사를 통한 묘적부 의 정리, 장사관련 전문부서 신설 및 전문요원 양성, 묘적부 및 장사정보의 전산 시스템화, 대국민 홍보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