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한부 매장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
장사법 제19조는 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하여,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 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 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9조의 설치기간이 종료되면 분묘의 처리에 대하여 동법 제20조는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 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 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 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 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 한다.”라고 하고 있다.
장사법상의 설치기간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묘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 된 분묘에 적용되어, 2016년 1월 12일이 도래한 설치된 분묘는 연장을 하여야 하 는데 분묘설치자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설치기간 만료된 사용자에게 통 보할 수 있으나 연고자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109) 그러 므로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 는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110) 그리고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지문 또는 공고문 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의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장사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밖에 없 다.111)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에112) 대해서 보면 연고자가 개장하고 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 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113)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해당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 는데, 봉안기간은 10년이고,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을 하여야 한다(장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114)
나.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
장사법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영구히 존치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어 지는데,115) 이에 대하여, 장사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취지는 장사법 시행 이전의
109) 박광동, 전게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298-299면.
110) 보건복지부, 전게 「2014년 장사업무 안내」, 57면.
111) 보건복지부, 상게 「2014년 장사업무 안내」, 56면.
112) 박광동, 전게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299면;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장 예정일로 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를 일간신문에 개장 후 안치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설치자의 성 명 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 째 공고 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장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113) 이때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장신고 후 개장을 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전게
「2014년 장사업무 안내」, 56면).
114) 박광동, 전게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299면.
분묘에 대하여 시한부 매장제도로부터 15년을 적용하면 소급입법에 의해 기존에
없이 설치한 자는 토지사용권이나 분묘설치의 처리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장사법 제27조 제5항).
다.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
시한부 매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묘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에는 특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사설묘지의 분묘설치자가 설치기간이 끝난 분 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장신고를 하려면 통보문과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장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분묘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 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 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분하여야 한다(장사법 제20조 제1항). 다만 연고자가 아 닌 설치자가 개장하려한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 터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봉안기간은 10년이며 봉안기 간이 끝나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을 해야 한다(장사법 시 행령 제24조 제1항).121)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묘지 또 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 사유와 개장 후 안치할 장소 및 설치기간, 공설묘 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분묘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장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문서에 대한 송부방법은 일반 우편으로 하게 되는데 등기의 발송에 결정된 것이
121) 보건복지부, 전게 「2014년 장사업무 안내」, 57-58면; 박광동, 전게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300면.
없다. 발송하여 연고자가 부재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122)
설치기간이 종료되어 개장을 하려고 할 때 연고자가 아닌 설치자가 개장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여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설치기 간이 끝난 날 부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기간이 지 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은 10년으로 하고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장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123)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개장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 신문 또는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분묘와 관련된 사항 전 부를 2회 이상 공고하고 반드시 두 번째 공고는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고하 여야 한다(장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이때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 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 고 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124) 그리고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 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지문 또는 공 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장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시한부 매장제도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후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 본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분묘 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고 분묘의 내부 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외형상 분묘의 형태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는 실제 분묘라 할 수 없으므로 시한부 매장제도에 대한 권리는 다툼이 발생
122) 박광동, 전게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299면.
123) 김상찬․조두환 전게논문, 276면; 박광동, 상게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300면.
124) 박광동, 상게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299-300면.
할 수 있다.125)
또한, 반대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더라도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분묘임을
또한, 반대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더라도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분묘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