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포도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52-59)

표 3 1999년 중국 지역별 배 생산현황

단위: 만톤, %

하북 산동 호북 안휘 협서 요녕 기타 합계

생산량 251.0 85.8 54.2 49.3 43.2 42.5 248.2 774.2

비율 32.4 11.1 7.0 6.4 5.6 5.5 32.0 100.0

자료 : 중국 통계연감, 2000년.

은 단지 14톤에 불과하였다.

표 4 1999년 중국 지역별 포도 생산현황

단위: 만톤, %

신강 하북 산동 요녕 하남 절강 기타 합계

생산량 61.0 44.7 36.3 30.8 18.2 9.7 70.1 270.8

비율 22.5 16.5 13.4 11.4 6.7 3.6 25.9 100.0

자료: 중국 통계연감, 2000년.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신임 농업부 장관의 정책방향

지난 8월 31일자로 중국의 농업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다. 중국의 농정 을 책임진 농업부 장관의 교체로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새로 교체된 인물에 대한 이해와 취임후 밝힌 정책 방향을 통해 향후 중국 농업의 방향을 감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농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두칭린(杜靑林)은 현재 54세로, 지린성(吉 林省)의 판시(磐石)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4년부터 업무에 참 가하여 1966년 3월 중국공산당에 가입할 당시에는 대학원 학생으로 경제 학 석사과정에 있었다. 이후 길림성의 “社敎”운동(‘사회주의교육운동’의 준말로, 63년부터 66년까지 정치경제 조직 및 사상의 제분야에서 전국적으 로 시행된 정화운동임)에 참여하여 지린시(吉林市) 위원회 조직부 간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창춘시(長春市) 제1자동차제조공장 표준공장 주임, 부공 장장, 당 위원회 서기, 공산주의청년단 지린시 위원회 서기, 공산주의청년 단 지린성 위원회 부서기, 서기를 역임하였다. 1984년 지린성 창춘시 위원 회 부서기, 지린성 위원회 상임위원, 조직부장, 지린성 위원회 부서기를 각 각 역임하고 1992년 하이난성(海南省) 부서기와 1993년 하이난성 인민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주임을 겸임하였고, 1998년 하이난성 서기로 활동하였다.

두칭린은 주로 당 공작과 거시경제 업무에 밝고 비교적 강한 조직 지도 력을 갖춘 인물이며, 주로 지방업무와 현지 말단 행정계층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별히 길림성과 해남성에서 주로 활동하여 민족 지구(예, 조선족)와 빈곤지구에 대한 조사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두칭린 농업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밝힌 농업부가 앞으로 집중해 야 할 5가지 업무이다.

첫째, 농촌기본정책을 안정시키고 농촌개혁을 심화한다. 농가청부경영은 중국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로, 당 농촌정책의 기반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농촌기본경영제도 견지의 핵심은 농촌토지 청부관계를 안 정시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토지의 유동화는 가정청부경영의 전제하에 서 진행되어야 하며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업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 체제개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연구와 생산과의 연결 문제를 해 결하고, 농업과학기술 혁신능력을 높이며 과학기술 운행메커니즘을 개혁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에 유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셋째,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계속 강화하여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WTO가입의 요구에 적응 하여 진일보한 농업기본시설과 생태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의 종합적 인 생산능력과 농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식량 주산지의 농업기 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대형 상품식량 기지를 건설하며 주산지의 생산능 력과 경제적 효율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농촌 세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농민부담을 줄여 농촌사회의 안 정을 추구해야 한다.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 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농 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농민 부담을 낮추고, 농민수입을 높여 농민 이익 을 보호하는 것이다. 농촌세비개혁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여 중앙정부의 요구를 엄격히 적용하여 정책 완수에 매진해야 한다. 먼저 시 험지구에 시행한 후 경험을 축적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에

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부담 경감의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 촌 중고등학교의 각종 비용수취와, 농촌주택 건축시의 각종 비용수취, 농 촌전기망 개조나 전기 사용에 내는 비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중점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농산품 시장체계, 농촌의 공공서비스 체계, 국가가 행할 수 있는 농업의 보호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 품질과 가축의 방역 업무도 중 시해야 한다. 또한 더욱 많은 노력을 농산품의 운송과 시장건설에 투여하 여야 하고, 농촌시장 정보체계 건설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농산 품 품질표준과 검사체계 건설을 가속화하여 농업업종의 표준과 주요 농산 물품질 표준을 제정, 수정하여야 하고,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실시를 강 화해야 한다. “장바구니(菜籃子)” 업무에 중점을 두고, 해당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자료: 中國農業部(http://www.agri.gov.cn), 中國農網(http://www.aweb.com.cn)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중국 GMO 안전관리에 관한 신조례 제정

유전자변형(GMO)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생산물의 인류, 동식물, 미생 물 및 생태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흐름가운데 유전자변형의 안전 관리에 대해 국가적인 대책을 규정한 ‘農業 基因生物安全管理 例’가 최 근 공포되었다.

금년 5월 23일 중국 국무원은 ‘農業 基因生物安全管理條例’(유전자변형 생물안전관리조례, 이하 ‘조례’라고 약칭)를 공포하였다. 유전자변형생물 (이하 ‘변형생물’)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를 변형한 동식물(종자, 종축ㆍ가금, 수산물의 종묘를 포함)과 미생물

(2) 유전자를 변형한 동식물ㆍ미생물의 생산물 (3)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의 직접가공품

(4) 유전자변형 동식물ㆍ미생물 혹은 그 생산물의 성분을 포함한 종자, 종축ㆍ가금, 수산물 종묘, 농약, 동물용 약품, 비료 및 첨가제 등 제품

또,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것은 변형생물이 인류,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환경에 초래할 위험 및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유전자변형기술의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크게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가 세계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형생물을 둘러 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면의 관리, 안전성의 평가를 확립할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基因工程安全管理弁法’(1993), ‘農業生物 基因工程安全管理 施弁法’(1996) 등으로 체제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현재 의 국내외 정세에 대응한 것으로서 이번 조례가 공포되었다. 조례에는 중 국 국내에서 변형생물에 대한 연구, 시험에서 생산, 가공, 경영, 수출입 등 까지 폭넓은 관리대상이 되며, 또 각 분야를 소관하는 농업, 과학기술, 환 경보호, 위생, 대외무역, 검사검역 등의 관계 부처간 합동협의제도를 설치 하는 등 국가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도에 따라 Ⅰ, Ⅱ, Ⅲ, Ⅳ 4등급으로 구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2) 국가에 의한 안전평가제도를 설정한다.

(3) 국가에 의한 표시제도를 실시한다. 표시를 필요로 하는 생물의 리스 트는 별도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4) 연구ㆍ시험분야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위 원회가 안전평가를 담당하고, 안전증명서를 발행한다.

(5) 생산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농업행정 주관부문(이하 ‘주관부문’)이 발 행하는 생산허가증을 필요로 한다.

(6) 경영업자에게는 주관부문이 발행하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 중국 국내에서 변형생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생물을 판매하는 경우 에는 유전자변형 성분을 포함한 주요 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한다.

(7) 변형생물의 수입에는 주관부문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가공원료용으 로 수입할 때는 안전증명서의 취득을 의무화한다. 또, 중국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국가 수출입국 검사검역부문의 인가를 필 요로 한다.

(8) 감독ㆍ검사는 농업행정주관부문이 담당한다.

(9) 조례에 위반한 경우는 벌칙을 적용한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호주의 최근 쌀산업 동향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52-5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