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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87-92)

유기농 식품의 시장규모 확대와 국제교역 증가에 따라서 유기농 기준 (organic standards)을 설정하는 문제는 무역규제에 대한 가공할 잠재력과 함께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국내 기준들은 국내 소비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

해서 고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존 기준을 상세히 고려함으로써 개발되어 왔다. 이런 사실은 주요 시장을 조화시킴으로써 일본, 미국, 유럽 간에 교역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기준을 조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EU의 농민단체는 유럽에 공급하는 일부 현재의 잠재적 유기농 식품 공급자에 의해서 설정된 유기농 식품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 히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는 수출국에 의해서 설정된 기준을 심각할 정도로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EU가 아메리카대륙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료: Agra Europe, 2001. 8. 24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U 유전자변형 미생물 이용지침 미시행국 제소

지난 8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개정된 ‘유전자변형 미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GMM) 함유 이용에 관한 지침 90/219/EEC’을 이 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수준에서의 입법을 진행하지 않은 벨기에, 독일, 영국, 그리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6개국을 유럽 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행령은 1998년 10월에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채택된 ‘GMM 함유 이용에 관한 지침 98/81/EC' 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지침 90/219/EEC를 완전히 이행하 지 않은 프랑스도 제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EU 집행위원회 환경분과위원 Margot Wallström은 “EU 규정을 통해 종합된 바 있는 GMM 리스크 평가방법에 있어서의 발전은 모든 회원국들의 국내법 안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인 체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수정된 지침에서의 리스크 평가절차는 관련된 GMM(바이러스, 세균 포함) 의 유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평가활동까지도 다루고 있다. 모든 회원 국들은 이러한 접근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같은 결정은 유럽연합이 유전자 변형 유기물(GMO)의 확산이 가져올 유해성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세밀한 법률적, 행정적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결정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침 98/81/EC’는 이전의 ‘유전자 변형 미생물 함유 이용에 관한 지침 90/219/EEC'을 대폭 수정한 것이며, 1990년에 그 지침이 수정된 이후로 기 술적으로 진보된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다. ‘지침 98/81/EC’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포함한) GMM에 대한 함유 이용 작업(실험실 작업)이 인체의 건강 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GMM이 나타내는 리스크에 관련하여 그것 들을 분류하고 적절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함유 수단들을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방법들에는 봉인된 실험실이나 용기 사용, 재 생산되지 않는 GMM, 화학물질을 이용한 비활성화 문제 같은 것들도 포함 된다.

중요한 것은, 법규들을 현재의 국제적 규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려놓 고 GMM을 이용하는 활동들로부터 초래되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법 조항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그와 같은 지침개정 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정된 지침은 인체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될 필요가 있는 함유 및 관리 수단들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장래의 기술 진보에 부응하여 지침이 더욱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다. 회원국내 법규는 늦어도 2000년 6월 5일까지는 이 새 지침을 받아들여 개정되고 그 내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벨기에, 독일, 영국, 그리스, 스페인, 오스트리아에서 지침이 규정하고 있 는 시한까지 그 내용을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6개 국가들에게 해 명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해명요청은 2개월의 시한을 두고 있었다. 벨기 에의 경우, 벨기에 전역에서 유럽연합의 규정을 이행하려는 준비가 진행되 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그러나 어떤 지역도 그러한 EU 지침을 최종적으 로 채택하지 않았다.

독일은 개정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

했다. 그러나 주어진 기한까지 그러한 이행 법규를 채택했다는 통보는 없 었다.

영국은 해명 요청이 하달되기 이전에 이미 지침 이행을 위한 작업을 수 행했다. 해명 요청에 대해 유럽연합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그 러나 북부 아일랜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중이며 유럽연합 지침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통보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문서작업을 준비중이라고 통보하였 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채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EU 집행위원회 에 통보된 바 없다.

오스트리아는 1995년에 기존의 국내 법규가 지침이 요구하는 내용들 중 일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통보한 바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을 충족시 키위 위한 추가적인 입법적 수단들은 아직 준비중이다.

그리스는 해명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들 회원국들은 아직까지도 GMM의 함유 이용에 대한 개정지침을 완 벽하게 이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나라들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의 법률적 활동들이 개정되기 전의 지침마저도 정확 하게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를 유 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EU,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프랑스 2000년 농가소득 동향

프랑스 농업어업부 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인의 2000년 평균소득은 전 년대비 0.3% 증가하였지만 분야별로는 대규모 농업부문(곡물, 유지종자, 담백질원 작물 등)의 평균소득이 9% 감소로 대폭 감소한데 비해, 광우병 으로 큰 타격을 받은 비육우 사육부문의 수입은 14% 이상 대폭 증가하였 다. 2000년은 공통농업정책(CAP)의 개혁을 의도한 어젠다 2000년의 적용 초년도로서 대규모 농업부문과 비육우 사육부문에서 그 효과의 명암이 선 명히 드러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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