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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활동과 안전보장이사회

문서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연구 (페이지 55-58)

전통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의 발동 권한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갖고 있다고 보고 있 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의 발동권이 어느 기관이 갔고 있는 가의 문제 또한 심각하 게 제기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창설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입장이 견 지되어 왔다.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이 주장으로 평화유지활동의 창설은 안전 보장이사회뿐만 아니라 총회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총회는 제1차 유엔 긴급군(UNEF Ⅰ: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Ⅰ(1956-1967)), 그리고 유엔안 보군(UNSF: United Nations Security Force(1962-63)) 등의 평화유지활동을 발동시 켰다. 이렇게 총회의 평화유지활동은 시작되었으나 그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UNEFⅠ의 창설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바 있다.

또 다른 입장은 오직 안보리만이 국제연합군(무력군)을 창설할 수 있다는 견해로 옛 소련과 소련진영 그리고 프랑스가 주장하는 것이다. 즉 국제연합의 모든 무력행동 을 취할 수 있는 권능은 총회가 아닌 안보리만이 가지며 총회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 고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탈냉전에 접어들면서 유엔의 군사행동의 발동권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안보리에 서 형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하여 제기되며 유엔의 군사행동의 발동권이 어느 기관에 주어져 있는 지는 계속해서 갈등-총회와

안보리간-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연합의 설립목적인 국제평화와 안 전에 충실한 활동으로 여겨지는 평화유지활동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제1차적인 책임 을 지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외의 다른 기관, 주로 총회와 사무총장에 의하여 평 화유지활동이 발동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헌장의 규정을 살펴본다. 헌장 11조 2항에는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 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4조 1항은 유엔의 신속하고 유효한 행동을 확보하 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제1차적 책임을 안전보 장이사회가 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완수 함에 있어서 회원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장 제29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 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장 제40조는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고 또는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 혹은 희망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 당사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 치는 관계 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장이사회 는 관계당사자가 이 잠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에 타당한 고려를 하여 야 한다. 이러한 헌장 11조 2항, 24조 1항, 제29조 그리고 제40조 등은 평화유지활동 의 조치능력을 안보리에게 부여하는 간접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안보이사회는 관련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마지막 수단으로서 자위권은 예외) 국제분쟁관리기구로서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을 창설할 수 있다는 것 은 원론적으로 당연하다고 하겠다. 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언급했듯이 헌장은 안보 리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제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인 무력의 사용도 가정해 놓고 있으므로 그 보다 약한 활동으로서 평화유지활동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안보이사회는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국제분쟁 관리 기구로서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을 창설할 수 있다. 평화유지군은 원칙적으로 안보리에 의해서 창설된다.

먼저 평화유지군을 살펴보면 안보리에 의하여 창설된 평화유지군은 제2차 유엔긴 급군(UNEFⅡ: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Ⅱ), 유엔 키프러스 평화유지군

(UNFICYP: United Nations Force in Cyprus), 유엔 골란고원 정전감시군(UNDOF:

United Nations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유엔 레바논잠정군(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vanon) 등이 있다. UNEFⅡ는 1973년 10월 27일 중동문제에 관한 사무총장의 평화유지군창설제안에 대하여 안보리가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으로는 UNTSO(the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60)가 최초이다. 1948년 1차 아랍-이스라엘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창설된 감시단이 그것이다. UNTSO는 중동에서 선도적 역 할을 담당했고 감시단의 기능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화 적응하였다. UNTSO 외에도 평화감시단으로서 안보이사회에 의해 1949년 인도와 파 키스탄 사이에 유엔 인도․파키스탄 감시단(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1958년에 레바논에 유엔 레바논 감시단 (UNOGIL: United Nations Observation Group in Lebanon), 1965년에 인도와 파키스 탄간에 유엔 인도․파키스탄감시단(UNIPOM: United Nations India-Pakistan Observation Mission), 1965년 도미니카공화국에 도미니카 유엔사무총장 대표단 (DOMREP: Missio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in the Dominican Rpublic)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연합안보이사회 결의안 제 958호에 따라 이란․이라크사이에 유엔 이란․이라크 군사감시단(UNIMOG: United Nations Iran-Iraq Military Observer Group August)이 설립되었다. 958호 결의안이 1988년 8월 20일부터 발효하게 됨에 따라, 이 보다 2일전 인터유엔은 이미 테헤란과 바그다드에 군사담당조를 파견하였으며, 25개국으로부터 차출된 3백 50명의 휴전감시

60) 유엔평화유지활동이 개시되었던 첫 경우로는 중동에 파견된 유엔휴전감시기구(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 UNTSO, 1949-1956)를 들 수 있다. 당초의 유엔휴 전감시기구의 구성원은 유엔본부의 경호단이었다. 당시 유엔휴전감시기구의 구성을 보 면 다음과 같다. 1948년 4월 23일 안전보장이사회가 설치한 팔레스타인휴전위원회(Truce Commission for Palestine)에 이어, 총회는 5월 14일 Count Bernadotte를 유엔조정관 (UN Mediator)으로 임명하였다. 이 조정관은 휴전위원회와 협조해서 군사옵서버의 지 원을 받아 휴전을 감시하기로 되어있었다. 이 위원회의 3개국 출신구성원에게 차출된 63명의 옵서버는 유엔본부가 보낸 51명의 警護員과 약 70명의 보조요원으로 대체되었 고 후에 휴전위원회의 각 회원국이 파견한 10명의 장교가 추가되었다. 버나도트 조정 관은 자기의 개인적 대표로서 행동할 수 있는 5명의 장교를 확보해서 그 중 1명을 휴 전감시를 위한 책임자(Chief of Staff)로 임명하였다.

단을 비무장 평화경찰군으로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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