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제연합은 창설 된지 50년을 넘고 있다. 이러한 국제연합은 현재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이러한 엇갈 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은 존속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으며,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제연합은 창설의의와 목적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국제조직으로 기능 해야 하는 것을 일관되게 역설하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국제연합의 헌장에 기술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제연합은 세계각 지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 합의 평화유지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은 냉전시대에 국제연합이 헌 장에 규정된 유엔군의 결성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평 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의하여 각 국의 지원으로 군사조치를 포함한 매우 탄력적 인 국제활동의 길을 열어 놓은 이래 국제연합의 가장 빛나는 활동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은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의 헌장규정상의 근거문제, 평화유지활동 에 있어서의 유엔 정책결정기관들의 대립문제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의 재정문제 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국제연합의 활동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들은 각국의 합의 하에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들이지만 그 해결책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 면 국제연합은 각국의 연합체이므로 이러한 여러 나라의 견해를 하나로 집약시키는 일은 상당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평화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한 평화유지활동이 실패할 경우 국가들의 사회(Society of States)가 창안해 낼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평화 유지활동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헌장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냉전기간 중에도 수많 은 비토(Veto)권 하에서 ‘분쟁예방과 평화조성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술’로서 유지되 어 온 PKO란 제도를 오늘날의 ‘깨인 시민’들이 지켜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108)는 108) 김열수(1996): 전게논문, p.15.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큰 것이다.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유지활동의 헌장규정상 근거의 문제는 그 근거를 국제연합의 헌장에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유지활동을 제도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제연합의 헌장을 개정하여 평화유지활동의 근거조항을 헌장에 명시 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연합의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들, 평화유지, 평화조치, 집 단적 안전보장 및 감시활동에 대한 임무 등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국제연합의 정책결정기관들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연합의 평화 유지활동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창설기관의 문제이다.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의 방식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을 통해서, 총회의 권고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근래에 들어 각 국의 분쟁 해결 방식으로 국 제사법재판소의 이용이 늘어나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다. 즉 분쟁의 해결 방법이 과거 의 무력에 의한 해결 방법에서 점차 진보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 다.

여기서 쟁점은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의 창설기관이 어느 기관에 주어져있는 지에 대한 문제이다. 국제연합의 모든 무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러나 평화유지활동은 안보리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나타난 활동이므로 실질적 으로 총회나 사무총장도 평화유지활동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국제연합의 정책결정에서 평화유지활동 의 창설문제는 원칙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지며, 예외적으로 총회나 사무총장도 평화유지활동을 창설할 수 있다고 보겠다.

법적인 측면에서 예외를 많이 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안보 리의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에 모든 책임을 안보리에 미루고 총회나 사무총장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외가 상시화되어 안보리의 기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평화유지활동의 재정문제이다. 재정문제도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의 근거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의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 제이다. 이러한 재정문제는 평화유지활동의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느냐 하는 등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 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재정문제의 핵심은 자금의 조달이고,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재정조달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 나는 국제연합의 활동에 대한 국제연합의 영구적인 재원확보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다. 영구적인 재원확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세계 군세제도, 국제무역이나 국제여행객들로부터 일정비율을 유엔자금으로 확보하는 방안, 외국 통화 교환시 일정비율을 유엔자금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각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전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또 다른 방법은 프랑스의 주장으로 평화유지활동 경비를 참가국의 자발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주장하는 것으로 유엔자체의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최우선의 방법은 어째든 현재 각국의 연체금을 빠른 시일내에 국제연합에 지불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범위와 기능상의 문제이다.

물론 이외에도 평화유지활동에는 많은 문제점-유엔 사무국의 지휘․통제의 문제, 군수지원문제, 무력사용 및 부대 안전문제, 갈등의 성격을 둘러싼 유엔 자체의 문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평화유지활동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 해야할 것인가 이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선방안이 모두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의 상당한 탄력성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국제연합의 활동보다도 오래 존속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평화유지활동은 말 그대로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각국의 협력과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며 이것은 곧 바로 국제연합헌장이 제시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을 더욱 더 발전시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이 세계정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1997.

김문달․ 김 태천, 「국제법」, 법문사, 1994.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 정치학」, 나남출판, 1997.

김정건, 「현대국제법」, 박영사, 1985.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9.

박치영, 「유엔정치론」, 법문사, 1998.

박홍규, 「UN」, 형성사, 1991.

이병조․이 중범, 「국제법신강」, 일호각, 1987.

이석용, 「국제법-이론과 실재」, 세창출판사, 1995.

이한기, 「국제법 강의」, 박영사, 1997.

장효상, 「현대 국제법」, 박영사, 1987.

최재훈․정운장 외 7 인 공저, 「국제법 신강」, 신영사, 1997.

강병윤, “UN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참가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0.

국제문제연구소, “갈리유엔사무총장의 PKO보고서: 평화강제부대의 창설을 단념한다.”, 「국제문제」, 1995, 4.

권 일, “냉전 후 유엔 평화유지활동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4.

권행근, “PKO敎育의 發展方向”, 「국제문제」, 1996, 10.

김기호,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소말리아 내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1995.

김부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국제법학회논총」제43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8.

김병렬,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법적 고찰(상․하)”, 「국제문제」, 1997, 11.

김석현, “GULF 전의 법적 성격”,「국제법학회논총」제32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2.

김성전, “유엔 평화유지활동연구: 과거와 현재 및 전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1.

김열수, “평화유지활동: 문제점과 대안의 선택”, 「국제문제」, 1996, 10.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증감원인과 성패요인분석”,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1998.

김의곤, “새로운 국제정치 사조의 변화와 한-미 관계의 재정립: 이론적 제언”, 21세기 를 향한 한-미 관계의 재정립,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제35차 학술회의, 1996, 11, 27.

김정수, “유엔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평화유지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방 대 학 원 , 1996.

김주훈, “탈냉전시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유엔예방전개군(UNPREDEP)의 분쟁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0.

박명규, “PKO군수지원과 경비보전”, 「국제문제」, 1996, 10

박준영, “국제연합의 창설목적과 성과 재조명”, 「사회과학논집」 제20집,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1992.

박철수, “평화에 대한 UN정책결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그레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9.

박치영, “유엔 기구강화에 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제39권 제1호(통권 제75호), 대한국제법학회, 1994.

“한국문제와 국제법발전”, 「국제법학회논총」제37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992, .

박현석, “UN헌장상 강제조치와 국제재판의 관계: Lockerbie 사건(1988-98)”,

「국제법학회논총」제43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8.

배재식, “강제조치에 관한 총회의 권능”, 「국제법학회논총」제8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1963.

성재호, “UN PKO의 법적 근거와 한계”, 「현대국제법의 발전과 UN」, 대한국제법학회, 2002년도 대한 국제법학회 제3회 국제법세미나, 2002.

안경환, “그리스 고전에 나타난 재판”, 「법과사회」제7호, 창작과 비평, 1993.

안용교, “국제연합군”,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8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63.

윤영교,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문제”, 「국제법학회논총」제5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1960.

문서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연구 (페이지 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