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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체계는 다수 존재하 나 가장 체계적인 평가는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서 실시하는 「각 년 도 추진실적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조정 대상사업을 「각년도 추 진실적 평가」의 평가체계를 일부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사회보장기본법」(20조)에 따라,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동 계획의 추진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매년 정기적 평 가를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는 차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개별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적 방 향성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평가는 평가체계 구성,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전문위원과 16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 며 사업 수행 부처나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고 있다.

평가대상사업은 〔그림 3-1〕과 같이 16개 분야로 유관영역별로 구성되 었다. 중범위 분야는 ‘보육·아동 및 청소년, 교육, 여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복지’, ‘전달체계, 민간자원’, ‘주거, 에너지, 소득보장, 의 료보장’, ‘문화, 농어촌’으로 구성된다. 16개 분야 내 53개 중점과제와

11) 본장의 일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1년 추진 실적 평가’에 토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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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표 3-1〉 평가틀

총 147개 세부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틀은 <표 3-1>과 같다. 평가 는 크게 개요, 추진과정, 성과목표달성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부문은 다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체계, 예산집행실적 등 4개 평 가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추진과정 부문은 세부진행일정, 여건 및 상황변 화에 대한 반응 등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성과목표달성도는 성 과지표와 목표치, 달성율, 목표산출근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협의조 정대상사업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실적, 여 건 및 상황변화에 대한 반응, 달성율 등의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적 합하지 않다.

협의조정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틀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우선 ‘개요’부문에서는 사업목적 항목으로 목적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 는지, 추진체계 항목에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적합한 추진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이다. ‘추진과정’

부문에서는 세부진행일정 항목으로 추진체계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내역이 제시되었는지를 협의조정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성과목표달성도’ 부문은 성과목표 설정 및 특정방안으로 수정하는 경우 협의조정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평가항목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하고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 과지표가 사업내용과 연계하여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목표산출근거는 성과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목표치가 설정 되어 있어 산출근거가 합리적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