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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자체복지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평가체계 개 선안 및 평가결과

3. 평가결과 분석

평가지침을 각 평가항목에 대해 <표 4-16과> 같이 적용하여 평가해보 았다. 배점은 5분위로 나누어 ‘매우 미흡’은 1, ‘미흡’은 2, ‘보통’은 3,

‘우수’는 4, ‘매우 우수’는 5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100점 환산 하여 20점 이하는 ‘매우 미흡’, 20점 이상 40점 이하는 ‘미흡’, 40점 이상 60점 이하는 ‘보통’, 60점 이상 80점 이하는 ‘우수’, 80점 이상은 ‘매우우 수’로 평가해보았다.

평가항목별로 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개요’ 부문에서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하였고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사업 담당자가 사업목적을 제 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지역간 형평성,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 부가 급여 등의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매우 미흡’ 또는 ‘미흡’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자체복지사업의 당위성’은 반드시 자체복지사업 으로 시행이 필요하며 유사·중복이 아닐 경우에 ‘보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체복지사업으로 시행 시에 지역실정 반영에 대한 효율성, 중앙 정부 사업 외 보충 지원, 사업관리체계의 간소화 및 효율성, 복지사각지 대 해소 등의 장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우수’사업으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중앙정부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 타지역 과의 복지형평성 고려, 증가하는 복지수요, 정부정책과 연계성 결여, 법 적근거가 결여된 사업시행, 실효성 부재 등의 단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추진과정’ 부문에서 ‘추진체계’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외부 전 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갖춘 경우 ‘매우 우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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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평가결과의 총점 분포(<표4-17>)는 ‘보통’, ‘미흡’, ‘우수’만으로 평가되었지만 세부 평가항목별 분포에서 ‘매우 미흡’이 나타났다. 평과결 과 중 ‘예상되는 성과’ 부문은 ‘매우 미흡’ 평가를 가장 많이 받아 ‘성과지 표’에서 43.6%, ‘성과평가’가 32.3%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성과가 사업 이 시행되고 실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항목으로 사료되며, 사전에 사업 에 대한 성과지표와 성과평가체계 그리고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이 필요한 점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 견조회를 거쳐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객관화를 위 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의조 정대상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해 보았다.

현행 협의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벤치마크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대상사업의 평 가체계’ 개선안을 도출해 보았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체계는 ‘유사·중 복의 방지’, ‘수혜자에 대한 편중 지원 방지’, ‘전달체계 효율화’, ‘선정기 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협의대상사업의 협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체계는 유사·중 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협의대상사업은 유사·중복 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점검되어야 한다. 또 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 수요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지 않고 피상적인 사업목적 및 필요성만 인정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업목적의 구체성 뿐만아니라 실적을 어떻게 평가 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 부는 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이 국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쉽게 사업추진을 수용하는 경향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단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체복지사업 중 일 부 사업을 ‘사전협의조정대상사업’으로 상정하고 평가를 실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