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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야별 평가결과 분석

평가는 세부추진사업 혹은 세부시행과제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총 189 개의 사업 혹은 과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결과는 ‘우수’가 109개 (57.7%), ‘보통’이 71개(37.6%), ‘매우우수’가 9개(4.8%)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미흡’과 ‘매우미흡’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없었다.12)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보장과 근로자복지의 경우 평가결과가 전부

‘우수’ 및 ’매우 우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50% 이상이 ‘우수’ 및 ‘매우우수’로 평가된 분야는 소득보장(90.9%), 교 육복지(83.3%), 일자리(75.5%), 장애인(75.5%), 민간자원(72.3%), 농어 촌복지(71.4%), 노인(64.3%), 복지전달체계(62.5%), 여성(50.0%) 등으 로 나타났다. 50% 이상이 ‘우수’ 및 ‘매우우수’로 평가된 분야는 소득보 장(90.9%), 교육복지(83.3%), 일자리(75.5%), 장애인(75.5%), 민간자원 (72.3%), 농어촌복지(71.4%), 노인(64.3%), 복지전달체계(62.5%), 여성 (50.0%) 등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주거복지, 에너지복지, 문화체육복지 의 경우에는 100%가 ‘보통’으로 나타났다.

나.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분석

구체적으로 평가항목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우수’ 혹은 ‘매우우 수’의 평가를 받은 비중이 높은 항목은 ‘사업목적’으로 우수 이상의 평가

12) - 최종평점 산식: Σ항목평점=[평가항목 비중 × 평가점수(매우우수 5~매우미흡 1)]

- 최종평점 기준: 451~500(매우우수), 351~450(우수), 251~350(보통), 151~250(미흡), 150이하(매우미흡)

가 87.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추진체계’ 68.3%, ‘사업내용’

67.7%, ‘세부진행일정’ 67.2%, ‘달성률’ 66.7%, ‘여건 및 상황변화 대응’

6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영역인 ‘사업목적’, ‘추진체계’, ‘사업내 용’ 등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서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내용 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다년도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기 어 렵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이다. 즉, 좋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이 추진실적 이라기 보다 계획 자체에 대한 반복적인 단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 분이다.

반면, 우수 이상의 평가 비중이 낮은 영역은 ‘목표산출근거’가 30.2%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36.5%, ‘예산 집행실적’이 39.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흡 혹은 매우미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평가항목을 보아도 ‘목표산출근거’ 18.5%, ‘성과지표 및 목 표치’ 11.1%, ‘달성률’ 9.0%, ‘여건 및 상황변화 대응’ 7.9%, ‘예산집행 실적’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점검이 진행되어야 하는 추 진실적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항목들에서 평가의 결과들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평가 결과 중 ‘목표산출근거’ 항목의 평가결과 수준이 가장 열악 한 상태인 것이다. 많은 사업들에서 목표산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 지 못하고 있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당초의 계획과 다르거나, 또는 당 초 계획과 다른 경우에 그 변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어 계획에 대한 준수가 부족하였으며, 예산집행 및 성과지표 달성이 계획과 동일하게 진 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바 있다.

  N 189 189 189 1501) 189 189 189 189 189 1662

〈표 3-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제1절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사업의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제2절 주요 자체복지사업의 협의 조정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안 및 평가결과

제1절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사업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