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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의 개선과제

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발전방안

1. 평가제도의 개선과제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관계 정립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유사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관계 정립이다. 양 평가제도 의 업무 운용 주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재정 관리국이고, 「보조금 운용평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실이다. 따라서 같은 기획재정부 내에서 양 평가 제도의 소관이 다르다. 한편, 재정부 는 2011년 보조금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할 때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중복방지 및 부처 평가업무 부담경감 차원에서 보조금사업 평가제도의 기본 틀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하여 이를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스템 의 평가방식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형식을 띠게 하였다. 이처럼 양 평가 제도의 틀을 유사하게 구축하였으므로 피평가자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 하였지만, 평가주체의 유사성과 평가시스템의 중복성 논란이 여전히 남 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세 가지이다.

제1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국고보조금 운용평가제도를 완전하 게 흡수하는 안이다. 이 대안의 가장 명확한 장점은 두 제도의 중복성 논란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점 역시 분명한데, 현행 보조 금 운용평가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는 평가를 재정사업 자율평가 틀 이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현행 보조금 운영평가가 실질적인 운용 측면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전년도까지 수행된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보조금 운용평가는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예산에 반영된 보조금 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를 겸하고 있어서 ‘사업 계속의 필요성', ‘유사사 업 통폐합',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규모', ‘사업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III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재정사업 자 율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이 없는 반면, 국고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의 적정성 평가가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비록 국고보조금 운용평가가 재정사업 자 율평가 제도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의의가 인정 되는 한, 현행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주된 특징을 유지하는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제2안은 양 평가제도의 차별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사 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보조금사업을 아예 제외하고, 보조금 운용평가는 지금처럼 사업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넘어서 재정사 업으로서의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2안의 장점은 제1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제도의 중복성 논란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단점은 지난 8년간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틀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 가의 기본방향이 대상사업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제3안은 따라서 제1안과 제2안의 절충안이다. 현재 양 평가제도의 중 복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외형적으로 비슷한

평가제도를 예산실(예산기준과)과 재정관리국(성과관리과)이 한 부처 내에서 각각 수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조금 운용평가제도와 재정사 업 자율평가제도를 재정관리국이 함께 운용할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의 중복성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동시에 양 평가제도의 결과가 비록 빈도 가 낮지만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는데,81) 이러한 문제도 제3 안의 경우에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무적 차원에서 양 평가 제도의 차이를 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 한 성과평가를 재정부가 점검하는 것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성과관 리센터가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고보조금 운영평가는 각 부 처가 수행하는 국고보조금사업을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보조금 운 용 평가단」이 직접 평가한다. 또한 보조금 운용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지 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존치 평가적 성격이 강하여 이익집단의 저항 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중립적 평 가결과를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국고보 조금 운용평가를 분리하는 제3안은 이러한 운용상의 묘(妙)를 살리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 평가 대상사업 선정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사업의 결정은 평가방식과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법정․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 등은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상위 정책목표(각 기관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 표)와의 부합성 등 종합적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사사업의 폐 기 및 통폐합을 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이미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서 제외하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모든 법정․의무지출 사업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81) 예를 들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우수', 보조금 운용평가에서는 사업방 식 ‘변경'이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문제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다면 차차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는 평가주기가 3년이고, 1년에 대상사업의 3분의 1을 선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선정된 국고보조사 업에 한해서 유사사업을 분석하고 통폐합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 가 있다. 특히 사업명칭으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추론할 수 없는 사업 들이 있어, 해당연도 평가 대상사업에만 요구되는 ‘기초조사보고서’가 없는 비평가 국고보조사업까지 확대해서 유사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기가 어렵다. 또한 유사사업은 한 기관/부처 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 기관/부처들 간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므로 좀 더 넓은 범 위에서 유사사업과 사업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사업의 선정은 각 기관을 기준으로 그 중 3분의 1을 선정하 기보다는 한 해에 유사기관을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의 전체 국고보조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평가목적에 더 부합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한해 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다른 해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등으로 평가 대상 사업 선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평가방식

현행 평가방식은 평가요약표(체크리스트식 평가 및 판정)와 각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평가 및 종합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국고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체크리스트 방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는 정성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 성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업유형별, 그리고 개개 사업별 특성 을 반영하는 균형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혼합 방식을 체크리스트에만 의존하는 정량방 식으로 바꾸기보다는 평가위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보 완수단을 강화하면서 정성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고보조금 운용평가에서는 이러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개의 사업에 대하여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평가단 운용에 수반되는 예산의 여력이 있을 경우 한개의 사업 에 세 명의 평가위원이 각각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