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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평가 결과의 요약

Ⅳ.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의 메타평가

3. 메타평가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 수행된 메타평가는 지난 2년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평가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편향(positive bias)의 경향이 있어 보인다. 14개의 설문 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이 8.2점, 최고 9.4점(객관성), 최저 7.3점(보조방식 특성, 평가유형 간 차별성)으 로 점수가 분포되어 설문에 대한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부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메타평가의 결과는 절댓값보다는 상댓값이 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현 평가시스템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문항은 “같은 또는 유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조방식의 특성 에 맞게 평가내용이 구성되었는가?"(나-3)와 “평가유형 간 차별성이 있는가?"(라-1)이다. 즉, 메타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조사 업의 평가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유형별(지자체 보조, 민간보조, 정액보 조, 100% 보조 등) 평가지표의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의 평가시스템과 재정사 업 자율평가의 평가시스템 간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본 메타평 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서는 개선이 더 필요 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항목이다.

메타평가에 참여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본 보고서의 연구 배 경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현행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가 대체 로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스템과의 중복성 문제, 그리고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단체 보조사업 등 보조사 업의 유형별로 평가기준의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메타평가를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고보조금의 운용과 관 련된 제도적․법제적 개선방안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였다.

[그림 Ⅳ-1] 국고보조금 운용평가의 메타평가 결과

주: 10점 척도.

2011년 시작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는 내년이면 3년째 시행에 접어든다. 본 평가제도는 지난 2년간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개수의 억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조사업의 폐지, 삭감, 사업방식 변경 등을 통하여 일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향후 본 평가제도 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평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그리고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평가제도의 개선과제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관계 정립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유사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관계 정립이다. 양 평가제도 의 업무 운용 주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재정 관리국이고, 「보조금 운용평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실이다. 따라서 같은 기획재정부 내에서 양 평가 제도의 소관이 다르다. 한편, 재정부 는 2011년 보조금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할 때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중복방지 및 부처 평가업무 부담경감 차원에서 보조금사업 평가제도의 기본 틀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하여 이를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스템 의 평가방식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형식을 띠게 하였다. 이처럼 양 평가 제도의 틀을 유사하게 구축하였으므로 피평가자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 하였지만, 평가주체의 유사성과 평가시스템의 중복성 논란이 여전히 남 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세 가지이다.

제1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국고보조금 운용평가제도를 완전하 게 흡수하는 안이다. 이 대안의 가장 명확한 장점은 두 제도의 중복성 논란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점 역시 분명한데, 현행 보조 금 운용평가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는 평가를 재정사업 자율평가 틀 이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현행 보조금 운영평가가 실질적인 운용 측면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전년도까지 수행된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보조금 운용평가는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예산에 반영된 보조금 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를 겸하고 있어서 ‘사업 계속의 필요성', ‘유사사 업 통폐합',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규모', ‘사업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III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재정사업 자 율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이 없는 반면, 국고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의 적정성 평가가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비록 국고보조금 운용평가가 재정사업 자 율평가 제도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의의가 인정 되는 한, 현행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주된 특징을 유지하는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제2안은 양 평가제도의 차별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사 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보조금사업을 아예 제외하고, 보조금 운용평가는 지금처럼 사업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넘어서 재정사 업으로서의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2안의 장점은 제1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제도의 중복성 논란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단점은 지난 8년간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틀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 가의 기본방향이 대상사업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제3안은 따라서 제1안과 제2안의 절충안이다. 현재 양 평가제도의 중 복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외형적으로 비슷한

평가제도를 예산실(예산기준과)과 재정관리국(성과관리과)이 한 부처 내에서 각각 수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조금 운용평가제도와 재정사 업 자율평가제도를 재정관리국이 함께 운용할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의 중복성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동시에 양 평가제도의 결과가 비록 빈도 가 낮지만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는데,81) 이러한 문제도 제3 안의 경우에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무적 차원에서 양 평가 제도의 차이를 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 한 성과평가를 재정부가 점검하는 것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성과관 리센터가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고보조금 운영평가는 각 부 처가 수행하는 국고보조금사업을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보조금 운 용 평가단」이 직접 평가한다. 또한 보조금 운용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지 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존치 평가적 성격이 강하여 이익집단의 저항 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중립적 평 가결과를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국고보 조금 운용평가를 분리하는 제3안은 이러한 운용상의 묘(妙)를 살리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 평가 대상사업 선정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사업의 결정은 평가방식과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법정․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 등은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상위 정책목표(각 기관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 표)와의 부합성 등 종합적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사사업의 폐 기 및 통폐합을 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이미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서 제외하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모든 법정․의무지출 사업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81) 예를 들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우수', 보조금 운용평가에서는 사업방 식 ‘변경'이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문제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다면 차차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는 평가주기가 3년이고, 1년에 대상사업의 3분의 1을 선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선정된 국고보조사 업에 한해서 유사사업을 분석하고 통폐합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 가 있다. 특히 사업명칭으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추론할 수 없는 사업 들이 있어, 해당연도 평가 대상사업에만 요구되는 ‘기초조사보고서’가 없는 비평가 국고보조사업까지 확대해서 유사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기가 어렵다. 또한 유사사업은 한 기관/부처 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 기관/부처들 간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므로 좀 더 넓은 범 위에서 유사사업과 사업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사업의 선정은 각 기관을 기준으로 그 중 3분의 1을 선정하 기보다는 한 해에 유사기관을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의 전체 국고보조

현행 제도는 평가주기가 3년이고, 1년에 대상사업의 3분의 1을 선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선정된 국고보조사 업에 한해서 유사사업을 분석하고 통폐합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 가 있다. 특히 사업명칭으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추론할 수 없는 사업 들이 있어, 해당연도 평가 대상사업에만 요구되는 ‘기초조사보고서’가 없는 비평가 국고보조사업까지 확대해서 유사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기가 어렵다. 또한 유사사업은 한 기관/부처 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 기관/부처들 간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므로 좀 더 넓은 범 위에서 유사사업과 사업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사업의 선정은 각 기관을 기준으로 그 중 3분의 1을 선정하 기보다는 한 해에 유사기관을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의 전체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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