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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제도의 개선과제

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발전방안

3.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제

가. 보조금 관련 법제의 정비

국고보조금의 유형은 상당히 다양하다. 국고보조금에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누출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장려적 보조금, 보조금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급부금, 부담금 등 많은 유형이 있는데, 국고보 조금의 기본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유형에 대한 구분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11년 국고보조금 운용 평가가 도입된 주요 이유가 민간단체 보조금의 사업자 선정 및 관리의

부실이었는데, 「보조금법」에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별 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고보조금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민간 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집행관리 규정과 성과관리 규정이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따라 서 미국의 보다 체계적인 국고보조금 관련 법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 조금 관련 법제의 정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조금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 보조사업의 다양한 유형이 구분되고, 또한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보조금 운용평가 단계에서 이러한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조 금관련 법률의 변경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는 「보조금 운용평가 편람」에 보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기준을 현재보다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보 조사업은 보조율의 적정성,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등이 중요한 요소이 며,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지속 여부, 사업관리 및 절차가 중요하다. 따라 서 보조금 관련 법제가 개편되기 이전에라도 보조금 유형에 맞는 개별 지표를 현행 평가 틀 내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보조사업 수행자의 평가자료 작성

국가 보조사업과 국가 직접사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보조사업 자의 자체적인 사업비 부담 여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가 보조사업의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사업 수행자의 자체 부담에 대 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조금 관리 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가 보 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과 성과보고서를 받는 절차 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역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미국의 경우처럼 중앙부처가 보조사업 집행기준에 대한 지침을 각각 갖추고, 이 지침에서 보조사업자의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와 작성해야

할 내역을 명시하는 것이다. 다만, 중앙부처가 각각의 지침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이 단시일 내에 이 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정당국이 일괄적으로 「예 산편성지침」에 보조사업자의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체 재정 부담 등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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