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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 률

2. 특별한 입법유형

(1) 협의입법(Paktierte Gesetzgebung)

이는 연방과 주의 법률이 동일한 문언의 내용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연방헌법 제15조제4항에서는 “지역교통경찰 및 Donau강, Boden호수, Neusidler호수와 기타 국경수면의 경계지역을 제외한 내수면에 있어서 수상경찰의 영역을 제외하고, 연방경찰본부(Bundespolizeidirektion) 가 교통경찰의 영역에서의 지역의 관할범위의 어떠한 범위에서 집행권을 이관하는가는 연방 및 관계되는 주의 일치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기타 연방헌법 제14조 및 제14a조의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도 협의입법의 대상이 된다.26)

26) Th.Öhlinger, a.a.O., S.122.

(2) 주가 소관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고, 연방이 소관사항에

일반규정과 입법권이 각주에 귀속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조세에 관한 사 항에 있어서 행정집행의 일반규정은 연방법으로 규정된다. 기타 규칙은 소관사항의 규율에 필요한 때에만(erforderlich) 연방법 또는 주법으로 서 입법화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연방헌법 제10조 제1항제12호의 폐기물(Abfall)처리(위험폐기물의 처리를 제외한 기타 폐기물처리를 말한다), ②동 제10조제1항제15호의 군사적 사항으로서 전쟁의 원인 또는 결과로 전국민에 대한 필수품공급에 관하여 경제의 통 일적인 지도를 보증하기 위한 조치(Kriegsfolgentatbestand), ③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중의 유해물질을 위한 통일적인 배출상 한치의 결정, ④동 제11조제1항제7호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인가, ⑤동 제11조제6항의 도로교통, 우편 및 원거리통신제도 등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 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인가에 즈음한 주민의 참가절차, 행정 절차에의 참가절차 등(Bürgerbeteiligungsverfahren)이다.

(4) 위임입법(Delegierte Gesetzgebung)

연방헌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연방의 입법자는 자작농의 상속권(bäuer-liche Anerbenrecht)에 관한 연방법 및 연방헌법 제10조제1항제10호 (광업, 벌목업을 포함한 임업, 수리권, 홍수의 통제를 위한 하천의 조절 및 보수, 급류의 하상공사, 수로건설 및 보수, 발전소설치 및 건설에 관 한 규정과 규격화와 안전대책, 2개주이상에 걸친 송전시설의 송전권, 증 기기관 및 원동기, 측량)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연방법에 있어서 주의 입법에 수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주가 개별규정의 집행을 위한 집행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 입법자는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일정 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시행하 게 되며, 이 경우 연방의 관할권은 주로 이관된다.

이것은 헌법상 연방의 입법권한이 주에게 수권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 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특정사항에 관하여 시행법률의 제정권 한은 연방에 귀속되나, 시행법률에 따른

집행명령(Durchführungsver-ordnungen)의 제정권한을 주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잠정적인 이관의 경우로서는 ①연방헌법 제15조제6항의 경우로서, 기

(6) 경합적 입법(Konkurrierende Gesetzgebung)

이것은 연방국가의 구조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

서 특히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주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약체결에 대하여 연방이 그 입법 및 집행권을 소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제16조제1항에서는 각주는 그 독립된 관할범위에 관계되는 사 항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와 인접하는 국가 또는 그 일부인 각주와 조약 (Staatsverträge)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6조 제3항에서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주의 조 약체결에 대하여 해제통보(kündigen)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관할권이 연방으로 이관되 도록 하고 있다. 국가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또한 국가내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가지는데, 주가 우선적으로 조약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연방이 이 를 해제요구하여 관할권을 이관받아 사후에 같은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 어느 것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에는 신법우선 의 원칙(Lex Posterior Regel)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9)

기타 입법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는 기본원칙법률, 필요적 입법, 입법권의 이전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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