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Ⅴ. 연방정부의 법제기구 및 법령정보시스템

3. 오스트리아의 법령정보

(1) 법령정보시스템(Rechtsinformationssystem : RIS)

오스트리아는 1980년대부터 광범위한 법령정보의 단계별 구성과 법령 관계자료의 정리를 목적으로 연방법률의 색인(Index des Bundesre-chts)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행해져 왔으며, 1985년에 현행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색인을 컴퓨터정보로 저장하여왔다. 아울러 관심있는 일반인에 게 개정법령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이를

공개하여 왔다. 또한 매2주마다 관보형식인 “Wiener Zeitung”에서 이 들 개정법령의 내용을 수록하고, 그 부록에 “Jus Extra”라는 표제로 법 령의 색인을 소개하였다. 그 후 1997년부터 연방수상청은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한 인터넷을 통한 법령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법령정보시스템 (RIS)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히 연방정부가 2001년 6월 6일에 채택한 전자적 법생성(elektronische Rechtserzeugung)에 관한 연 방결의에 따라 “Projekt e-Recht”를 추진하여 법령정보의 전산화작업 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종합법령정보시스템인 RIS를 구축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다.70)

RIS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연방관보(Bundesgesetzblatter : 1983년부터 2003년판은 HTML로, 1999년부터 2003년판은 PDF로 작 성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각종 법령안(Begutachtungsentwurfe, Re-gierungsvorlagen), 연방법률(Bundesrecht), 주법률(Landesrecht), 주관보(Landesgesetzblatter), 자치법규(Gemeinderecht), 유럽공동 체법(Europaisches Gemeinschaftsrecht),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연 방행정재판소판례 및 상급법원등의 판례 등 각종 사법관련 자료 등이 수 록되어 있는 종합법률정보이다.

그리고 RIS에는 Bundesdienststellen(연방정부부문), Landesdien-ststellen(주정부부문), Sonstige Dienststellen(기타 공공부분), Re-chtliche links(법관련 링크사이트), Europa(유럽관련), EU-Migtlied-staaten(EU가맹국 관련),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국제기 구) 등의 분야에서 약 1,000여개의 관련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도록 링 크되어 있다.

(2) 관보 및 법령집

오스트리아의 법률관보(Bundesgesetzblatt für die Republik Ös-terreich : BGBl)는 1946년부터 정부간행물센터(Österreichen Sta-atsdruckerei)에서 발간하며, 여기에는 법령, 규칙, 국제조약 및 공고가

70) http://www.ris.bka.gv.at/auswahl/

수록되어 있다. 제1공화국이 성립한 1918년이전의 법령은 Reichsgesetz-blatt(RGBl), 1918년부터 1920년의 법령 및 1945년의 법령은 Sta-atsgesetzblatt(StGBl), 1936년부터 1945년의 법령은 Gesetzblatt für das Land Österreich(GBlO) 및 Deutsches Reichsgesetz-blatt(DRGBl)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관보에 수록된 법령의 목록집(In-dex zum Österreichischen Reichs, Staats und Bundesgesetz-blatt)은 전체 2권으로서 역시 정부간행물센터에 의하여 발간되고 있으 며, 1995년부터 민간부문의 출판사(Manz 출판사)에서도 매년 이를 편 집하여 발간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집은 없으나, 민간부문에서 가제식 또는 단행본 형태의 법령집을 출판하여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제식 법령 집으로는 ①Österreichische Gesetz(1권으로 된 가제식 법령집으로서 현행 오스트리아의 주요법령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추록발행은 연 2회, 발행처는 Manz출판사), ②Österreichische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setz(1권으로 된 가제식 법령집으로서 현행 오스트리 아의 법령중에서 특히 헌법 및 행정법관련 법률을 수록하고 있으며 추록발 행은 연2회, 발행처는 Manz출판사), ③Das Österreichische Recht (약 100권으로 된 가제식 종합법령집으로서 현행 오스트리아의 모든 법 령을 수록하고 있으며 추록발행은 월1∼2회, 이 법령집은 연방수상청의 담당공무원이 주관하여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편집한 방식으로 되어있으며, 출판은 민간출판사인 Osterreichischer Gewerb사와 정부 간행물센터의 공동) 등이 있다.

한편 정부간행물센터에서는 다수의 단행법령집(헌법전, 민법전, 상법 전, 형법전 등)을 부정기적으로 출판하여 일반인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단행법령집의 주석서(Kommentare)를 다수 발간하고 있다.

제 3 부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

öster-reichischen Innenpolitik, Wien 1966 ; Gottfried Reissig, Aktuelle Pro-blem der Gesetzestechnik und Rechtsbereinigung, Österr. JZ 1968, S.177ff.

72)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책자로서 발간하였다. Günther Winkler/Bernd Sch-ilcher, Gesetzgebung. Kritische Überlegungen zur Gesetzgebungslehre und Gesetzgebungstechnik, Wien/New York(Forschungen aus Staat und Recht Bd.50) 1981.

73) 동 심포지움의 내용은 Theo Öhlinger(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2년에는 오스 트리아입법학회(Österreichische Gesellschaft für Gesetzgebung-slehre)를 창립하여 “입법과 컴퓨터”74), “입법의 합리화”75)라는 주제로

Legistische Richtlinien in Theorie und Praxis, Wien/New York(For-schungen aus Staat und Recht 57) 1982.

74) Th.Öhlinger(Hrsg.), Gesetzgebung und Computer, Wien 1982.

75) Heinz Schäffer/Otto Triffterer(Hrsg.), Rationalisierung der Gesetz-gebung. Jürgen Rödig Gedächtnissymposion, Wien 1984.

76) 오스트리아의 입법학 연구현황은 Manfred Stelzer, Entwicklung, Charak-teristik und Möglichkeit der Gesetzgebungslehre in Österreich, ZG 1986, 101ff.

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연방과 주간의 공법상의 협정 (Vereinbarungen)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으며, 어떤 법률적 또는 이와 비슷한 입법기술에 대한 법형식적인 의무사항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입법계획도 오스트 리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사법부도 입법의 방법론에 대한 어떠한 지침의 형 성 또는 규율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입법의 준비 에 있어서는 수십년 동안 행정기관에 의한 내부적 공고와 회람의 형식으 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에 이르러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산재한 행정실무를 정리하여 입법기술지침의 형태 를 구상하면서 입법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Ⅱ. 입법기술지침의 발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