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투자법 2007

문서에서 - 인도 ․ 인도네시아 - (페이지 82-85)

유도요노 정부는 2004년 10월 출범한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 해 왔다.

해외투자는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재정 자원의 하 나이다. 경제위기는 국가 분열, 다수 기업의 파산, 빈곤층의 확대 등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본이 필요하고,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유입된 외국 자본의 투자는 실질적 자본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또한, 유입된 해외 자본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개방 시장, 낮은 인건비, 풍부한 천연자원, 원료 및 부품의 거래, 특허 상표 등을 통한 기술 이전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가 해외 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정치적 안정 성, 경제적 기회 보장, 법적 확실성이라 할 수 있다.64)

매년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2백만~2백5십만의 노동인력에 대한 고 용을 창출하기에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아직 불충분한 단계이다.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2000년 6.1%에서 2006년 11%로 약1천1백만 명에 이른다. 동남아 지역의 무역과 투자 통합으로, 정부는 개발 정책

64) Erman Rajagukguk, The Role of Law in 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Survival under two Global Economic Crisis, the 6th Asian Law Institute Conference, University of Hong Kong, 2009.5., p.5.

을 지역의 미래 경제를 고려하여 수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는 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투자 환경의 불확정성이 높다는 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무역 및 투자 통합 추세에서 도태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인도네시아는 2007년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에 관한 개별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 입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투자에 있어서 내외국인에게 차별 없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 여하는 것을 골자로,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기한 연장, 조세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투자 금지분야의 축소 등 투자자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규정했다. 이러한 입법은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던 중국, 인도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 할 때, 상당히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65)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의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으나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 를 취득할 수 있다.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취득 가능한 권리>66)

구 분 내 용 토지이용기간

기 존 개 정

경작권

플랜테이션, 어업, 목축업을 위해 국유 토지를 사용할 권리

담보 제공 및 제3자에게의 양도 가능

최대 35년

25년 연장 가능 95년

건물 신축권

구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소유할 권리, 담보의 제공 및 제3자에게의 양도 가능

최대 30년

20년 연장 가능 80년 토지

이용권

용도 제한 없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담보 또는 양도 불가

최대 25년

20년 연장 가능 70년

65) 차범석, 해외지역정보, 인도네시아 투자법, 한국수출입은행, 2007.5.

66) 해외지역정보, 인도네시아 투자법, 한국수출입은행, 2007.5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의 투자 이용 기간이 인근 경쟁국에 비해 길지 않았으며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 등 많은 부담 이 뒤따랐다. 이 입법은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 불확실성의 주요 요 인으로 지목되었던 부정부패, 관료주의, 토지 소유주의 임대료 인상 중 토지에 관한 투자 저해 요인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와 관련된 불확 실성을 상당히 해소하였다.

둘째, 외국인은 노동집약산업, 인프라 사업, 기술이전 사업, 첨단기 술 사업, 농촌지역 투자사업, 중소기업과의 합작사업 등의 부문에 있 어서는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외국기업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한 국영화 대상에서 제 외되며, 정부와 투자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분쟁법에 의한 중재 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던 투자금지 분야의 범위를 축소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금지분야를 단계적으로 축소 한다는 정책적 결정 하에, 입법 당시까지 유해화학물질, 무기류 제조 등 인도네시아 일부 국내 산업분야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던 분야를 재정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투자절차에 소요되는 진행 기간을 단축했다. 통합 투자법을 제정하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Investment Coordination Board)의 성격을 투자 신청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변경하고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도로 하였다. 입법 이전까지 90 일 정도 소요되던 투자절차 기간을 30일까지 축소했다.

다섯째, 지방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의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 했다. 경제 위기 이후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과하 는 무역세 등 산발적이며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운용되는 세제가 투자 자의 비용을 확대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투자법의 제정

을 통해 지방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을 명문화함으로써 세제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여섯째,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관련 세법의 개정 등 관련 법령 과의 연동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당시 이 입법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의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를 30%에서 2007년 28%, 2010년 25%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는 35%에서 2007년 33%, 2010년 30%로 인하하는 한편, 과세소득의 축소, 자본재와 중간 재에 대한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축소 또는 감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확대, 자산세 부담의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체류허가를 간소화하였다. 이 법의 제 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자동적으로 2년간의 체류자격이 인정되고, 연 속적으로 4년간 거주할 경우 영구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 법의 제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한 사업기회를 제 공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법제의 실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단시일 내에 투자자의 신뢰 제고,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성취하기는 어렵다 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문서에서 - 인도 ․ 인도네시아 - (페이지 82-8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