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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문서에서 - 인도 ․ 인도네시아 - (페이지 45-50)

외국환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에 따르는데, 인도준비은행에 의 한 허가를 받은 자만이 외국환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인도 거주자는 허 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 외국 주식, 해외 부동산을 보유 할 수 없다. 인도 거주자는 직전 회계연도 기간 중 182일 이상을 인도 에 거주하거나 인도에 등록을 한 법인, 개인사업자, 외국 회사의 인도 지점, 인도 거주자의 해외 지점 등을 말하며, 인도준비은행에서 규정 한 일정 금액 이하의 무역, 해외여행 경비, 교육, 의료 비용 등은 지급 할 수 있으나 자본계정 거래는 인도준비은행의 허가 없이 이행될 수 없다.

애초에 이 법은 1973년 외환과 관련된 거래와 계약을 규율하던 법 으로, 법으로 정한 총 액을 넘는 것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범죄의 고의를 추정하는 규정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법적 지원 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고, 감독집행청(The Office of Directorate of Enforcement)은 이 법에 따라 체포, 수색 및 압수, 기소에 대한 광범위 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법은 외환을 인도화 로 인출하는 거래, 물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의한 외환 거래 등에 관 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99년 제정된 외환거래관리법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규제 국이 외환관리법을 관장한다. 이 법은 무역을 촉진하고 인도 외환시장 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외국 기업이 인도 현지법인을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공제한 과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 등이 규율된다. 모든 해외투자는 자유롭게 본 국으로 송금될 수 있고, 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 등 과실을 송금하는 경우 역시 인도 중앙은행이 지정한 지정 딜러에 의해 자유롭게 본국 으로 송금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사적인 거래를 통해 지분을 매각 하는 경우 인도 중앙은행의 관할지역 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42)에 의한 절차와 가격이 적용된다.

인도 내 비거주자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인도 중앙은행으로부 터 연락사무소를 제외한 지사, 사무소, 현지 법인 등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거주자는 부동산 취득 이후 90일 이내에 인도 중앙은행에 신 고한 후 그 사업 활동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포괄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외국인이 인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인 도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처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린 개인의 인도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으며 부동산 개발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의한 진출은 가능하다.

42) Regulation 10.B of Notification No. FEMA. 20/2000 RB dated May 2000.

. 검 토

인도의 금융시스템은 규제 완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 관은 매우 복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계 금융기관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인도의 재정법은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내 수공업, 제조업 등 인 도 전통적 산업인 올드 인디아와 첨단기술,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뉴 인디아간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즉, 투자 자 보호 및 부문별 발전에 대한 법적 배려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 이 특징이다.43)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연도별 세입 적자의 비율, 재정지표 등을 입법 화하고 있는 FRBM은 재정정책에 있어 출구전략을 시행하는데 유효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로 많 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인도의 출구전략 정책과 법제 정비의 방향

1. 2010년~2011년도 인도의 정책 방향

44)

2009년 10월 이후 인도의 통화정책은 인도의 특정 거시 경제적 여 건을 고려하여 빠르게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의 정책 은 다음 세 가지의 여건에 따라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회복이 강화될 것이다. 몬순기후로 인한 경제 침체에도 불구 하여 2009년과 2010년 경제성장률의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2010

43) John Amour, Law, Finance, and Politics: The Case of India, March 2008., p.4.

44) D. Subbarao, Governor, Reserve Bank of India, Monetary Policy Statement 2010-11, p.12.

년, 2011년 경기 회복의 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인도 중앙은행은 2010년 3분기에 인도의 주요 통화정책이 빠른 경 제 회복보다는 위기 환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발 표한 바 있다. 비록 기준금리와 유보기준율을 각각 25 bps씩 인상하기 는 하였으나, 실질 정책 금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므로, 회복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으 로 수요가 진작되며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 라 공산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치솟자 인도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지난해까지 물가상승세를 주도하던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 키기 위해 정부가 비축한 곡물을 시장에 출하하고,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수입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용 증대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 해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들어 이미 네 차례 금리를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물가 동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갑작스럽고 대폭적인 금리인상이 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고 현재는 경기를 냉각시킬 단 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경기가 과열될수록 중앙은행 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 며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물가상승의 압박이 강화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시작된 인 플레이션은 현재 일반화되는 추세이며,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 역시 가 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2010년과 2011년 예산안에 책정된 정부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새로이 발행된 채권은 36.3% 증가하였다. 이는 인도 중앙은행의 딜레 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화정책이 초과 유동성 부분을 흡수해야한다는 요구와, 채무 관리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 기 때문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이에 초과 유동성 부분을 흡수하면서도 정부 대출 프로그램은 방해받지 않기 위한 균형 잡힌 조치를 마련해 야 한다.

인도 연방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정부 예산은 향후 성장성을 고 려한 투자를 실시하면서 현재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입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을 아우르는데도 적절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의 2010년 총 재정 지출, 즉 예산 규모는 11조 874억 루피이며, 이는 원화로 277조에 이른다. 올해 예산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책 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부양책을 철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이다. 인도는 작년 총선 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위 기로 경기가 급행하자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7%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정부로서는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과도한 정부 대출은 민간에 대한 대출 여력을 떨어뜨려 금리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세수 의 상당 부분을 대출 이자로 지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다 행히 여러 경제 지표가 경기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재 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5.5%로 설정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줄 이고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시되었던 각종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며 소비세 세율을 8%에서 10%

로 원상회복시키고, 석유 및 디젤 수입관세도 2.5%에서 7.5%로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지나친 경기부양책의 철회는 시기상조로 보고 서비 스세의 세율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로, 철 도 건설, 전력 설비 확충과 같은 인프라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전년 대비 예산 증액률은 두 자리 수에 이른다. 반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크게 줄었는데, 식료품과 비료 보조금은 전년 대비 0.8%, 5.7% 인하했고, 석유 보조금은 79.2%를 삭 감했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인도 정부의 2010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골자 는 재정적자의 축소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확 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45)

결과적으로, 인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물 가상승의 압박에 대비하는 견고한 인플레이션 대응,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가격 및 재정 안정성에 부합하는 금리 정책의 유지를 목표로 하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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