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통화선물거래(Currency Futures Transaction)
4-2. 통화선물거래와 선물환거래의 차이점
4-3. 특징
① 통화선물거래는 일반 외환시장과는 달리 거래소에서 고객의 주문을 의 뢰받은 선물중개회사 소속 장내중개인들의 공개호가방식(Open Outcry)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결제방식(HTS방 식)으로 이행되는 추세이다.
② 통화선물거래는 반대매매를 통해 수시로 청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물 환거래와는 달리 유동성이 높다.
③ 통화선물거래는 증거금(Margin)을 받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증거금 계정에서 일일정산이 일어나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는 거 의 없다. 그러나 선물환거래는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신용공여한도 (Credit Line) 등을 조정하여 신용리스크에 대처하고는 있으나 계약 기간 중에 환율이 급변동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에는 신 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구 분 통화선물거래 선물환거래
지정된 선물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능
거래단위, 만기일, 대상통화 등이 표준화되어 있음 공개경쟁 입찰방식
청산소에서 거래이행을 보증하므로 신용신용리스 크가 없음
거래자는 최초 주문증거금을 적립해야 함 청산기관을 통한 일일정산
만기실물인수도 및 중도 청산거래 가능 만기 월의 특정일(매월 3째 수요일)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능 특별한 제한이 없음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함(신용한도 설정) 은행에 보증금을 적립해야 함 계약종료일에 정산 만기에 실물인수도 실행 계약시점에 약정한 일자 거래장소
거래조건 가격형성 신용리스크 (거래이행위험) 증거금/보증금
손익정산 인수도 결제일
4-4. 상품명세
4-5. 선물시장의 구성
4-6. 증거금(Margin Requirement)
선물가격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동되었을 경우에도 결제를 성실히 이행하 겠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적 성격으로 계약 당 반드시 예치해야 하 대상통화 미국달러 / 일본엔화 / 유로화
거래단위 U$50,000 / 5백만엔 / 5만유로
결제월 최근 연속 3개월 + 3,6,9,12개월 중 3개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원/USD
최소가격변동폭 0.10원
최소가격변동금액 5,000원(USD× 0.10원)
거래시간 09:00 ~ 15:00 (최종거래일 09:00 ~ 11:30)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의 직전 2거래일
최종결제일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
결제방법 실물인수도 결제
청산소 (독립된 법인의 경우)
매매증거금
매매증거금
위탁증거금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위탁증거금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선물중개회사
(결제회원)
선물중개회사 (비결제회원)
거래자 B 거래자 B
선물거래소(결제기관) 청산소 결제회원 비결제회원
는 금액을 증거금이라고 한다.
실제로 선물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선물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계약위반 가능 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쌍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거하고 거래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증거금은 크게 위탁증거금과 매매증거금(Clearing Margin)으로 구분되며, 위탁증거금은 다시 개시증거금, 추가증거금, 유지증거금의 세 가지로 구분된 다. 위탁증거금이란 선물거래자가 선물중개회사에 납입하는 증거금을 말하 며, 매매증거금이란 선물중개회사가 청산소에 납부하는 증거금을 의미한다.
(1)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 최대목표 증거금수준
개시증거금은 선물계약의 체결시점에 매입자와 매도자 모두가 선물중개회 사에 납부하여 청산소에 예치하는 증거금을 말하며, 이것은 선물거래의 매 입자와 매도자의 거래이행에 대한 보증금의 성격을 갖는다.(거래단위×체결 가격×위탁증거율 3%)
일일정산과 증거금의 변동
(2)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 최소목표 증거금수준
유지증거금은 거래체결 이후에 항상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유지증거금 이상으로 미리 충분한 자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빈번하게 증거금을 예탁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다.(거래단위× 체결가격× 유지증거금율 2%)
(3) 추가증거금(Additional Margin)
추가증거금은 일일정산(marking to market)으로 인해 증거금잔액이 유지 증거금 수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을 채우기 위하여 개시증거 금 수준까지 추가로 납부하는 증거금이다. 이러한 추가증거금의 요구는 납 부에 대한 요구(Margin Call)는 청산소가 담당한다.
4-7. 일일정산제도
청산소는 선물거래자들의 증거금 수준을 매일매일 정산하여 추가적인 증거금 의 납부가 필요할 때에는 거래자들에게 증거금 추가납부를 요구(Margin Call)하고, 증거금 잔액이 개시증거금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거 래자들이 증거금을 인출(Margin Collection)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 일정산제도(marking to market or daily settlement system)라고 한다.
즉, 매일매일의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일일정산제도라고 한다. 이때 평가과정에서 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당일차금 이란 신규매매 당일의 평가손익을 의미하며 갱신차금은 신규매매 후의 모든 미결제약정을 당일의 정산가격으로 재평가할 때의 평가손익을 의미한다.
4-8. 통화선물 헤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