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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양안관련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법체계 구성을 따르면서 양안관계 및 관련 업무의 특수성과 타이완의 정치․외교적인 특징을 고려한 구성 체계를 이루고 있다.21) 즉, 타이완의 양안관련 법제는 양안 문제에 관한 ‘헌법규정’들과 「양안관계조례」

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 및 이에 바탕을 두고 각 부처에서 제정․시행되는 명령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을 보완하는 각종 행정규칙이나 협의 등과 같은 규범적 문건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陳輝庭, ““一个中國”語境下兩岸關系法制的演進及其特点“, 福建行政學院學報, 2017年第1期, 38면.

21) 한기종,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앞의 글, 17면.

(1) 헌법

타이완의 「중화민국 헌법(中華民國憲法)」은 1946년 12월 25일 제헌국민대회 의결을 통과하여 1947년 12월 25일 시행되었다. 1947년 제헌 헌법은 중국과 타이완의 분리 상황 이 전개될 것을 고려하지 않은 통일지향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1947 년 4월 18일 초헌법적인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이 통과되었 다. 이는 총통에게 양안 문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양안관계 는 역대 총통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향방이 결정되었다. 그 후 1991년 4월 22일 제1기 국민대회 제2차 임시회에서 동 임시조관이 폐지되어 ‘동원감란시기’의 종료가 선포되었 다. 1991년 헌법 추가조문 제10조에는 “자유지구와 대륙지구 사이의 인민의 권리의무 관 계 및 기타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특별히 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22)로 명시함으로써 법에 따라 양안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2000년 4월 헌법을 개정하였고 제4조 5항에서 입법위원 및 국민대회 대표의 결의에 의해 영토 변경안 결의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타이완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 았다. 이 규정은 2004년 개정 시 영토 변경안이 국민투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23)

(2) 법률

헌법 및 「중앙법규표준법(中央法規票准法)」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은 헌법에 저촉될 수 없으며 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될 수 없고, 하급기관이 제정한 명령은 상급기관 이 제정한 명령에 저촉할 수 없다”고 규정24)하여 법체계상 법률의 효력관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입법절차 및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법률은 입법원에서 제정하여 총통이 공 포25)하며, 법(法)․율(律)․조례(條例) 또는 통칙(通則)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

22) 이 조문은 1997년 “헌법추가조문”의 개정 때 제11조로 변경하였다.

23) 한기종,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앞의 글, 8면.

24) 헌법 제171조 및 중앙법규표준법 제11조.

다. 이러한 입법원칙에 따라 타이완은 양안문제에 관하여 1992년 9월 18일 「타이완지구 와 대륙지구의 인민관계조례(台湾地區与大陸地區人民關系條例; 이하 양안인민관계조 례(兩岸關系條例))」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26) 「양안인민관계조례」는 1987년 대륙방 문 허용 아래 양안 간 접촉이 활발해졌고,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적 사건이 증가 하여 양안관계에 관한 법질서의 수립이 요구되어 왕래를 통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처리 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27)따라서 이 조례는 양안관계에 관한 민․형사 및 행정을 포함 한 전 분야에 관련된 양안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가졌다 할 수 있다. 또한 「양안인 민관계조례」 제4조에는 양안관계를 위해 대륙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공적인 주관기 관은 행정원의 대륙위원회이나 양안 간 왕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 및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가 설립되었다. 이 「양 안인민관계조례」 외에 양안관계에 관한 법률은 「행정원 대륙위원회 조직조례(行政院大 陸委員會組織條例)」, 「타이완회사의 대륙지구 주주의 주권행사에 관한 조례(在台公司 大陸地區股東股權行使條例)」 등이 시행되고 있다.

(3) 명령

타이완의 중앙법규표준법 제2조는 법률을 제외하고 각 기관에서 제정․공포하는 것을 명령이라 하며, 이 명령은 규정(規程)․규칙(規則)․세칙(細則)․방법(方法)․강요(綱 要)․표준(標准) 혹은 준칙(准則)으로 구분된다.28) 타이완의 양안문제와 관련된 명령은

25) 헌법 제170조 및 중앙법규표준법 제4조.

26) 한기종,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중국법연구 제21집, 한중법학회, 2014. 9면.

27) 한기종,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위의 글. 10면.

28) 이는 각각의 성질에 따른 구분으로 ‘규정(規程)’은 기관의 조직이나 사무 처리의 준거 등을 규정하며, ‘규칙(規 則)’은 마땅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세칙(細則)’은 법규의 시행을 위한 사항이나 법규의 보충해석 등을 규정하며, “방법(方法)”은 사무처리의 방법・권한 혹은 시한 등을 규정하며, “강요(綱要)”는 일정한 원칙이나 중 요사항을 규정하고, “표준(標准)”은 일정한 정도・규격 혹은 조건을 규정하며, “준칙(准則)”은 작위의 준거형식 혹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양안 간 전 영역간의 교류분야에 걸쳐 있으며, 양안 교류확대 및 제도화의 흐름에 따라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제정․시행될 것이다.29)

(4) 기타법률

타이완은 중앙법규표준법의 규정과 같이 헌법, 법률, 명령을 기본구성으로 하며 이 외 에 행정규칙 (要点․章程․通知․基准․注意事項) 등이 법규범적인 효력을 가지고 양 안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법률효력 면에서 하위법체계 를 구성하고 있으나, “왕구회담 공동협의(汪辜會談共同協議)”의 경우와 같이 양안관계를 결정짓는 의미를 갖는 타이완의 양안 관련 법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30)

제3절 양안관계 법제의 특징

양안관계 법제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 양안관계 법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하 에 해협 양안 간 공권력 주체들이 양안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및 법규 그리고 관련 제도의 총칭이다.31) 1980년대 이후 양안관계 법제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양안관계 법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는 양안 단일법제와 양자 협의 법제이다. 중국대륙과 타이완은 각자 다른 법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양안이라는 두 개의 법역은 통일된 입법주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는 상대방의 법규를 상호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양안교류관 계 법제에서는 전통적인 국내법 통일입법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양안 각각 단독 입법을 제정하고, 양자 평등협상을 통한 협의를 채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중국에서는 비록 양

29) 한기종,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앞의 글. 14면.

30) 한기종,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앞의 글, 17면.

31) 陳輝庭, ““一个中國”語境下兩岸關系法制的演進及其特点“, 福建行政學院學報, 2017年第1期, 37면.

안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각자의 법역에서 단일법을 제정하여 양안 관련 법규를 조율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것을 중국 국내법의 범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양안 간 협의 또한 중국 경내의 양안관계를 규율하는 하나의 형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규범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양안관계법제는 양안 사회교류 분야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서로 조정하는 것으로 양안 법제질서 본연의 추상적인 법률 규범을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통일 전에는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기조로 법 적인 보완을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며, 통일 후에는 정치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양안관계 법률체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양안관계 법제 발전의 사회적 토대는 1987년 양안관계의 해빙 이후 양안 교류협력 관 계의 폭발적인 증가를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양안 교류 실무 문제는 양안관계 법질서 발전의 내재적인 동력이 되었으며, 양안 교류의 심화와 관련 의제의 확 대에 따라 양안관계 법제를 지배하는 관련 법제 구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양안 관련 법제의 발전과정에서 양안의 정당, 정치인, 정치기구 등의 대표 공권력 주체의 영향력을 꼽을 수 있다. 양안관계 법제의 발전과 이행은 양안 권력 주체의 상호협 력에 달려 있다. 양안 권력 주체 간의 협력시기에는 양안 각자의 법역에서 양안 관계법 발전에 필요한 상호 보완적인 법제 제정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통한 공통 행위규 범 제정에도 유리하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타이완이 제정한 양안 관련 규범이나 협의는 양안 교류에 있어서도 원활한 이행을 보장해 준다. 이와 반대로 양안 간 충돌시기에 양안 관계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고, 관련법의 이행도 어렵게 된다. 양안 정당․정치지도자 의 이념과 권력의지에 따라 양안관계의 정치적인 대립국면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양안관 계 법제 이행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된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리덩후이 (李登輝)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하는 정치적 이념은 양안협상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의 양안관계 법제는 정체와 퇴보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양안관계 법제 발전의 관건은 양안 권력 주체의 이념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양안관계 발 전과 법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양안관계 법제의 이행 발전과정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양안관계 법제 구축과 보완의 핵심은 양안 공권력 주체의 자의적인 권력남용을 법 률을 통해 구속하고 이를 규범화 하는 것이다.

넷째,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안관계 법제의 지배원칙이자 양안 교류 법제의 기본원칙 이다. 이 기본원칙에서 일탈하면 양안관계 법제의 발전은 지속하기 어려우며, 양안관계 또한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헌법성 규범이자 양안 간 협상을 통한 공동행위규범 제정의 기초적 전제이다. 중국대륙의 양안관계 법제와 타이완의 대륙 관계 법제 그리고 양안 공통의 협의 법제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 양안 간 협상 전개의 기초는 ‘92공식’이며, ‘92공식’의 핵심내용은 양안은 하나라는 원칙이다. 따라서 양안관계와 양안관계 법제에서 이러한 원칙의 궤도를 벗어날 수 없다.

양안관계 법제는 양안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양안 간 교류의 기본 원칙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평화로운 발전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32)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관련 법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차이점보다는 공통 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이완 입장에서는 부족 한 인구와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거대한 중국시장이 필요했고, 중국 입 장에서는 타이완의 친인척 관계를 비롯한 자본주의 시장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정 하는 것이 먼 장래 중국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양안 교류를 위한 법제도 를 명문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33)

32) 陳輝庭, “一个中國”語境下兩岸關系法制的演進及其特点”, 福建行政學院學報, 2017年第1期, 43면.

33) 최은석,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 상황 관리법제 분석-양안관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9호, 2013, 300면.

양안 상호교류협력 관련 법제

제1절 양회를 통한 상호교류협력 합의 제2절 상호방문협력 법제 분석 제3절 사회문화교류협력 법제 분석

제4절 양안 상호교류협력으로 인한 민형사분쟁해결 법제

제1절 양회를 통한 상호교류협력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