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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은 정치적인 경쟁에서 탈피하 고 경제적인 협력이 우선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중화경제권’

시대를 열었다. 반면, 남북한은 지속적인 당국 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인 위 기에 따라서 상호경제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화해와 평화의 급물살 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의 전환으로 인해 우리는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대해 밝은 청사진 을 구상하고 있다. 즉, 한반도를 환동해권, 환황해권, 비무장지대 등 3개의 경제 및 평화벨 트로 개발하고 북방 경제와 연계하여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와 동시에 장래의 통일에 대한 준비와 각 분야별 대응방안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 경제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낸 양안의 관련 법제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 손한기,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제고찰”, 법과 정책, 제23권 제3호, 2017, 165면.

중국은 1982년 12월 신헌법11) 제31조에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 률로 규정한다.”12)는 조항을 추가하고 ‘일국양제’의 통일방안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일 국양제’의 통일방안은 1983년 6월 26일 ‘조국통일 6대 원칙13)’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이 에 타이완은 1985년 7월 ‘대륙 교역의 3대 원칙’을 발표하여 중국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정책에 대응하였다. 아울러 수십년간 지속하였던 폐쇄적인 對 중국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1987년 7월 15일 38년간 시행해 오던 계엄령을 해제하였고, 동년 10월 15일부 터 공무원과 군인을 제외한 중국에 친척이 있는 타이완인의 중국방문을 허용하여 양안관 계는 평화적인 교류ㆍ협력발전관계로 전환국면을 맞이하였다.14) 이에 중국정부는 1988 년 7월 타이완과의 협상에 따라 신헌법 제정 및 연합정부 구성을 제의하였다. 타이완은 1991년 5월 헌법에 규정된 “비상시기(動員勘亂) 임시조항”의 철폐와 “반공대륙(反攻大 陸) 정책”을 포기하였다.15)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 타이완 정부의 중국대륙에 대한 정 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양안 간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동시 에 제도화 되었다. 1991년 타이완과 중국은 각각 반관반민의 협상기구인 해기회와 해협 회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정부 간 대화를 추진해 왔다. 1991년 3월 타이완은 통일정책의 최고지침인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하였고 1992년 11월 해기회와 해협회는 중국과 타이 완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서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안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 루어졌으며, 2009년 4월 25일 제3차 양안회담에서 금융협력 분야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 양안 화폐 결제 체계 수립, 금융기관의 진출허가 및 확대에 대한 추진을 합의한 바

11)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다.

12) 中華人民共和國憲法(1982年), 第三十一條 國家在必要時得設立特別行政區。在特別行政區內實行的制 度按照具体情况由全國人民代表大會以法律規定.

13) 조국통일 6개 원칙은 첫째, 중국의 군사 및 정부요원 타이완 파견 금지, 둘째, 타이완의 입법권과 법률 그리고 사법기구의 독립성 인정, 셋째, 타이완의 독자적인 군대 유지(단 대륙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 넷째, 타이완 의 대외사무처리권 유지, 다섯째, 타이완의 특별 기치(旗幟) 및 ‘중국타이완’ 칭호 사용, 여섯째, 타이완의 자위권 허용(외국에서 무기구입 가능).

14) 盧小川、宋玉輝, “論兩岸關系和平發展形勢下的法律体系現狀与完善”, 硏究生法學, 第29卷第2期, 2014年 4月, 93頁.

15) 강일규 외, “중국 양안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 구 협동연구총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14.12. 38면.

있다. 그리고, 동년 ‘해협 양안 공동 범죄진압 및 사법상호협의(海峽兩岸共同打擊犯罪及 司法互助協議)’를 통해 형사공조에 합의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해협 양안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저작권 인증시스템 구축, 식물 다양성 권리 신청 상호 인정, 온라인상에서의 권리침해 및 특허․상표권 등 권리침해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체 계구축, 원산지 표기오류 등의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합의하였다.16)

표 2. 양안법제의 형성과 발전

16) 양효령, “중국과 타이완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東北亞法硏究 第11卷 第2号, 2017, 34면.

연 도 주요내용

양안 법제의 기초단계

1982 중국: 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

1987 중국: 타이완 동포 조국 대륙 친치방문 관광접대방법에 관한 통지 (關于台湾同胞來祖國大陸探親旅游接待辦法的通知)

1988

중국: 타이완인민과 대륙 배우자의 혼인관계 문제처리에 관한 의견 통지(關于去台人員与其留在大陸的配偶之間婚姻關系問題處理意見 的通知)

중국: 타이완 동포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關于鼓勵台湾同胞投資的 規定)

1990 타이완: 대중국 간접투자 또는 기술협력종사 관리방법(對大陸從事 間接投資或技術合作管理辦法)

양안법제의 확장단계

1992

타이완: 타이완지구와 대륙지구 무역허가판법(台湾地區与大陸地區 貿易許可辦法)

타이완: 타이완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台湾地區与大陸地區 人民關系條例)

타이완: 타이완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실시세칙(台湾地區与 大陸地區人民關系條例實施細則)

1993 타이완: 대중국 간접투자⋅기술협력 허가법(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 技術合作許可辦法)

자료 : 필자 정리.

중국과 타이완은 무역활성화를 통한 경제교류 촉진을 위해 상호 투자 규제 완화 및 투자 우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교류에 관해 1988년 7월 3일 「타이완 동포투자보호규정(國務院關于鼓勵台湾同胞投資的規定)」을 제정․공포하였다. 1994년

「중국 타이완 동포 투자보호법(台湾同胞投資保護法)」 및 그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적극 적으로 타이완기업 우대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타이완의 대중 무역․투자가 크게 확대되 었다.

연 도 주요내용

1994 중국: 타이완 동포 투자보호법(湾同胞投資保護法)

1999 중국: 타이완 동포 투자보호실세세칙(台湾同胞投資保護法實施細則) 2000 중국: 타이완지구 무역관리방법(對台湾地區貿易管理辦法)

2002

타이완: 대륙지구인민의 타이완지구에서의 부동산물권 취득 또는 이전허가법(大陸地區人民在台湾地區取得設定或轉移不動産物權許 可辦法)

2003 타이완: 다국적기업의 대륙주민 초청방문 상업관련 활동 허가판법 (跨國企業邀請大陸地區人民來往從事商務相關活動許可辦法)」

양안법제의 체계화 단계

2005

중국: 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

타이완: 타이완지구와 대륙지구 증권 및 선물업무 왕래허가방법 (台湾地區与大陸地區証券及期貨業務往來許可辦法)

2009 중국: 인민법원의 타이완지구유관법원 민사재판 허가에 관한 보충 규정(關于人民法院認可台湾地區有關法院民事判決的補充規定)

2010

중국: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의’상품무역 조기수취 상품의 특정 원산지 규정 발표(關于發布〈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貨物貿 易早期收獲産品的特定原産地規則)

중국: 대륙기업의 타이완지역 투자관리방법(大陸企業赴台湾地區投 資管理辦法)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의(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ECFA))

타이완은 1990년 「대중국 간접투자 또는 기술협력종사 관리방법(對大陸從事間接投資 或技術合作管理辦法)」을 제정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2년 7월 31일 양안관계와 교류에 관한 기본법인 「타이완과 대륙의 인민관계조례(台 湾同胞投資保護法)」를 공포하고 동년 9월 16일 시행세칙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동년 「 타이완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방법(台湾地區与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을 발표하였 다. 2003년 5월 16일에는 「외국기업대륙지구인민초청대만비지니스관련활동종사방법(跨 國企業邀請大陸地區人民來台從事商務相關活動許可辦法)」을 제정하여 타이완인민의 중국대륙 투자를 위한 길을 열었으며 2010년에는 「대륙기업의 타이완지역 투자 관리 방 법(大陸企業赴台湾地區投資管理辦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양안의 특수 관계를 고려 한 중국과 타이완 양안 간의 경제통합 위한 「경제협력기본협의(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를 체결하여 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고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제2절 양안관계 입법체계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관련 법체계는 헌법을 필두로 양안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조직구성에 관한 법규, 사회교류에 관한 법규, 양안 중개단체 교류에 관한 법규, 각 전문분야 교류에 관한 법규, 각종 공법상의 급부 및 상속 관련 법규, 재경․교통․농 어업 관련 법규,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관련 법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양안 관련 사무의 성격에 관한 구분일 뿐 법체계의 구성적 조건이나 효력관계와 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중국과 타이완은 대륙법계의 법체계 구성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그 효력관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입법체계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17)

17) 한기종,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중국법연구 제21집, 한중법학회, 2014, 6면.

1. 중 국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