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인․허가에 따른 구비서류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구비서류 포함 사항 해당항목
시설물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조성계획
산림경영계획서(해당시에만) 산림경영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조성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조성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조성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관리 및 운영방법 조성계획
관계행정기관협의 및 인․허가 등 의제 서류 실시설계 표 3. 구비서류 포함사항의 해당 항목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산림욕장등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을 말하므로, 산림레포츠시설은 ‘산림욕장등’에 해당됨.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 [별지 제8호서식]
1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3.2. 조성계획 수립
m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은 장소선정에서부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m 특히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레포츠시설이므로 각종 시설물의 입지선정은 산림 훼손 및 입목벌채를 최소화하는 자연생태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조성을 원칙 으로 한다.
m 이용전망, 지역특색, 및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등 투자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구상하고, 무리한 시설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3.2.1. 조성계획의 내용
m 계획의 방향
▪지역고유의 휴양․관광․레포츠 자원과 산림휴양기능을 통합하여 조성․운영 m 여건분석
▪입지여건분석, 자연환경분석, 인문환경분석, 관광환경분석,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분석의 종합 m 기본구상
▪개발목표 설정
▪도입활동․시설프로그램 선정
▪기능 및 공간배분 구상
▪이용자수요 및 규모산정 m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지구별 상세계획
▪조성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m 운영계획
▪관리․운영계획
구 분 필 수 시 설
가. 산악승마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안전 안내표지판, 방향․거리 표지판
나. 산악자전거 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시설․안전 안내표지판, 방향․거리 표지판
다.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풍향표시기, 시설․안전 안내표지판, 방향․거리 표지판
표 4.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3.2.2. 시설의 규모 16) (예정)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하기 위한 최소․최대의 면적 제한 및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의 규제사항은 없다.
❍ 건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000㎡ 이하가 되도록 한다.(예정)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 이하로 하되,「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 음식점의 연면적은 200㎡ 이하로 하여야 한다.(예정)
❍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예정)
✿ 이상․이하․초과․미만, 이내의 용어
「이상」과 「이하」는 기준이 되는 일정한 수량을 포함한다는 의미의 큰 수와 작은 수로 사용되며, 「초과」와 「미만」은 그 수가 포함되지 않는 큰 수와 작은 수를 말하며,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쪽을 뜻하는 말로 그 수를 포함함.
∙ 5,000㎡이하 : 5,000을 포함하는 작은 수
∙ 50,000㎡초과 : 50,000을 포함하지 않는 큰 수
∙ 25° 이내 : 25°를 포함하는 안쪽의 작은 수
3.2.3. 시설의 종류 17)
❍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은 다음과 같다.
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기준 등)
1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기준 등) [별표 3의3]
구 분 필 수 시 설
라. 산악스키 산악스키코스, 안전망, 안전매트, 시설․안전 안내표지판, 방향․거리 표지판
마. 산악마라톤 산악마라톤코스, 시설․안전 안내표지판, 방향․거리 표지판 바. 모험․체험 시설 안전시설
[비고]
모험․체험시설은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짚라인․트리탑 등 로프체험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을 이용한 모험․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필수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산림레포츠시설 공통사항 :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무실, 대피소,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예정)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간접적 으로 이용되는 시설
▪산악승마의 경우 : 마장, 마사, 산악승마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산악자전거의 경우 : 자전거 거치대, 산악자전거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3.2.4. 시설의 설치기준
❍ 산림레포츠시설의 개별이 아닌 전체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18)
∎산림 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며 친자연적으로 시공할 것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건설, 전기, 통신, 소방, 환경, 위생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말산업 육성법」,「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기준 등) [별표 3의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안전․위생
✿ 항공법의 안전기준
à 항공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2017.3.30.)하였으며, 「항공안전법」에는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à 항공안전법 제2조제3항에서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를
“초경량비행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à 그러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추진 중에 있다.
∎산림레포츠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수용인원에 적합한 규모와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할 것
∎등산객,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피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와 등산객, 탐방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계절별․시간별로 구분․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 코스를 두 개 이상의 산림레포츠 종목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3.2.5.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고려사항
❍ 아래의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고려사항은‘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실태 조사 및 매뉴얼 개발(2016.산림청)’중에서 발췌 및 보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며, 설계시 반드시 시설종류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계획한다.
3.2.5.1. 산악승마
❍ 산악승마시설의 조성은 등산로나 트레킹길과 같은 일반 숲길의 조성과 기본원리가 동일하지만 산악승마에 특성적인 다양한 요구와 탐험적 도전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격, 형태, 재료, 구조물 등이 차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이용형태에 따른 승마 레저스포츠길의 종류는 승마전용 숲길, 단일노면 복합이용 숲길, 다-노면 복합이용 숲길, 분리노면 복합이용 숲길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이용자들 상호간 갈등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승마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 말은 다른 숲길 이용자나 건너편을 볼 수 없는 벽이나 펜스로부터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 기승자의 관점에서 보면 승마 숲길은 넉넉한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만일 다른 이용자들과 갈등이 있다면 안전을 위하여 승마길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 하이킹, 조깅, 러닝과 같이 승마와 양립할 수 있는 종목의 참여자들은 단일노면 복합이용 숲길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전거와 같이 승마와 양립하기 어려운 종목의 참여자들 있으면 승마 숲길을 담장, 장벽, 펜스, 숲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산악승마시설은 임도를 이용하여 코스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 하면 산림 내에 다-노면 복합이용 숲길과 같은 폭이 넓은 시설을 조성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악승마시설은 주로 승마전용 숲길이나 단일노면 복합이용 숲길로 조성되어야 한다.
❍ 산악승마 레포츠길의 시공은 기본 원리에 있어 일반 숲길의 시공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참조하고, 이 매뉴얼에서는 산악 승마 주요시설의 차별적 특성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숲길의 표준적 구조
❍ 산악승마시설의 조성을 위한 비포장 숲길의 표준적 구조는 옆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옆의 그림에서 숲길통로는 숲길 양 측면과 위로 인접한 지역과 숲길 노면을 포함한 구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숲길통로의 크기와 노면의 폭은 그 숲길을 이용하는 산림레포츠종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산악 승마 숲길의 통로는 말과 기승자를 충분하고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최소 규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림 3. 일반 숲길의 표준적 구조
그림 3. 일반 숲길의 표준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