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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레포츠시설물 내․외의 청소, 방역, 쓰레기수거 등 쾌적한 산림레포츠공간을 유지하고 이용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

2.1. 청소용역

❍ 지역주민 등을 고용하거나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소득증진과 운영협조 등을 위해 가능한 경우 지역주민을 적극 활용한다.

❍ 과업 지시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청소대상 : 클럽하우스, 방문자안내소, 산림레포츠시설, 화장실, 취사장, 음수대, 운동장 등

▪용역기간 : 분기별, 월별 계약

▪청소범위

-클럽하우스, 방문자안내소 등 시설물에 부속된 커텐 등 정리와 세탁, 세척, 화장실 청소, 내부시설 및 집기류 청소 등

-야외화장실 등 야외시설물에 대한 먼지․악취제거 및 쓰레기 수거(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후 처리)

▪청소용역대가, 대가지급방법, 청소원상주기간, 청소시간, 부분별 청소 방법, 쓰레기 처리방법, 침구정리방법, 시설물 점검방법, 청소용구관리방법 등 명시

❍ 작업공정 및 용역비용은 건축물 면적, 작업횟수, 이용객수(성수기, 비수기 구분), 세탁수량, 쓰레기수량, 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2.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

❍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은 오수처리시설 등 분뇨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114)와 계약(분기별, 월별)을 체결하여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은 다음을 참고 한다.

▪해당 산림레포츠시설의 수질 기준 명시115) 114) 하수도법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1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명시11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한다.

가.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 ~ 20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한다.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한다.

-개인하수처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벌칙규정117)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용역비는 시설규모, 약품사용량 등에 따라 산출한다.

1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17) 하수도법 78조(벌칙)

2.3. 전기안전관리 대행

❍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업체118)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119)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개인대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협약서를 체결한다.

❍ 용역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참조한다.

2.4. 방역 용역

❍ 용역업체와 계약(분기별)을 체결하여 관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하여 방역횟수, 방역방법, 사용약제, 용역기간 등을 명시한 과업지시서 작성한다.

❍ 인건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용역비를 산출한다.

118)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규모)

119)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규모)

문서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운영 매뉴얼 (페이지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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