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리 ․ 운영

문서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운영 매뉴얼 (페이지 125-145)

3. 안전 ․ 재난관리 4. 입장료 등 징수 5. 위탁 관리 ․ 운영

1. 관리 ․ 운영

❍ 산림레포츠시설 관리․운영자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에 산림레포츠 시설 개장기간․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산림레포츠시설 입구에 게시 하며, 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산림레포츠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장 유사한 산림휴양시설인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기준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106)에 따르며, 산림레포츠 시설과 관련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

1.1. 관리․운영계획 수립

❍ 산림레포츠시설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운영한다.

❍ 산림레포츠시설의 장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운영계획서에 의하여 경영을 강화 하고 산림환경의 공익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주요 계획내용

∎ 일반현황

-조성현황 : 위치, 면적, 조성년도, 개장년도, 조성비, 관리인원 등 -시설현황 : 기본시설, 편익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특성 : 지리적 특성, 인문․사회적 특성, 자연 환경적 특성, 유형구분 및 운영 특성 등

∎ 운영실적

-이용자수 : 연도별 이용자수의 추이, 이용자의 특성(거주지, 나이, 이용유형 등) -수입액 및 관리비 : 수입․관리비의 추이, 수입․관리비의 특성

-영업수익 및 수익성 분석 : 영업수익의 추이, 산림레포츠시설 가동률, 손익 분기점

-산림레포츠시설 대회 실적 : 주요 대회 내용별 실적 -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요약 106) 산림청훈령 제1313호(2017.1.11)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운영계획

-기본목표 및 사업계획 : 목표 가동률, 목표 수입, 이용자수 목표 설정과 배경

-주요 사업추진계획 : 시설보완계획, 유지․보수계획, 산림교육계획 등 -위치도, 시설계획도 등 작성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 등산로 등 현재 시설된 시설물의 위치를 도면에 작성

-연차별로 계획된 시설물의 위치를 기 시설물과 구별되도록 도면에 작성

※ 주요 계획내용은 대장에 정리하여 비치하고 실적을 월별 기록 작성

1.2. 산림의 관리

❍ 산림레포츠시설로 조성된 전체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107) 규정에 의하여 산림휴양림의 기능에 맞게 시업한다.

❍ 관리목표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다양한 산림

❍ 목표로 하는 산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 관리대상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인간의 정신․육체적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레포츠시설의 산림(휴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 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 산림휴양림의 구분

▪시설부지, 등산로, 산책로 주변으로부터 가시권을 고려하여 30m 이내 지역은 공간이용지역으로 한다.

▪공간이용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자연유지지역으로 한다.

❍ 공간이용지역의 관리

▪조림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107) 산림청훈령 제1244호(2015.2.27)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식재조림, 천연갱신 등을 통한 이단림 등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

국소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

▪숲가꾸기

-생태적 활력도 증진을 위해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실시

-희귀식생, 노령목, 괴목,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한다. 다만, 병해충의 전염․

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다.

-사방지, 송진 채취림 등 과거의 특별산림 사업지는 보존 -덩굴제거는 필요할 경우 인력으로 제거

-살초목제 사용금지

-살충제, 화학비료는 대량 사용금지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열식간벌 등 강도의 기계적 솎아베기는 금지하고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수확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는다.

❍ 자연유지지역의 관리

▪가급적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하되, 산림재해방지 등 별도의 기능이 요구될 경우 해당 산림의 기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산림레포츠시설 지정(변경) 상황은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구역도면을 1권으로 편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위치도(1/25,000)에 지정구역 등을 작성하여 코팅처리 후 1권으로 편철 관리 한다.

1.3. 숲길 관리

❍ 산림레포츠시설에서 특히 중요한 숲길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성된 순간부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숲길 관리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과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숲길의 인접 자원을 보호하고, 숲길을 보전하는 데에 있다.

❍ 숲길의 일상적 관리에 있어 주요한 임무는 배수구조 유지, 장애물 제거, 청결 유지, 숲길모서리 정리, 안내표지판 관리, 숲길상태점검 등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문제점들의 목록화가 필요하며,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중요한 사항부터 처리한다.

❍ 산림레포츠시설의 공통으로 시행하는 숲길 관리는 다음과 같다.

▪숲길 식생 관리 : 숲길의 식생제거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나뭇가지, 관목, 잡풀 등의 식생을 정기적으로 제거해주어야 한다.

▪노면 관리 : 노면의 정비는 노면을 원래 설계기준으로 복원시켜야 하며 배수 구조에 유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배수구조 관리 : 적절한 배수는 숲길의 침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기에는 암거, 배수로 등의 배수시설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일상적 으로 점검해야 한다.

▪숲길구조물 및 부대시설 관리 : 다리, 보드워크, 계단 등과 같은 숲길 구조물 들이 안전한 상태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안내표지판 관리 : 잘못되거나 노후화된 안내표지판, 특히 방향/거리/분기 표지판은 숲길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바로바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오물청소 : 숲길 주변에 투기된 오물들은 경관과 자연 훼손을 불러오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1.4. 이용자 관리

❍ 이용자 관리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전략을 통해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연 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산림레포츠시설과 산림휴양을 만끽 하는 이용객으로 인해 타인의 산림레포츠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용자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특히 이용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험의 질이 기대했던 만족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재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도는 산림레포츠시설 관리의 최고 목표라 할 수 있다.

❍ 산림레포츠시설 관리자는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양질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가를 숙지

▪산림레포츠시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공간적 만족요인을 고려하여 항상 주변 청결 유지 등

▪관리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관리유형을 조합하여 운영

❍ 산림레포츠시설 관리자는 각각의 산림레포츠시설에 맞게 설정된 목표달성(관리 목표)을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용자들이 찾아가는 곳은 어디인가?

▪이용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용자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용자들이 산림레포츠시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 산림레포츠시설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염두해 두면서 산림레포츠 시설의 건전한 자연생태계 유지, 균등한 휴양기회제공, 이용자 만족의 극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그 외 산림레포츠시설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친절교육 실시, 가능한 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은 즉시 해결, 일정 수의 이용자에는 감사 문자․SNS․메일 등을 발송하여 산림레포츠시설의 홍보 및 사후관리 등에 책임감을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 이용자가 야기하는 문제는 행동에 대한 인식과 동기,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법규와 규칙에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야생 동․식물 절취 등 불법적 행동은 법규에 따라 처벌

▪음주소란, 고성방가, 시설물 및 비품의 손․망실 또는 파손, 폭행위협,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은 설득과 교육 외에도 국립자연

▪음주소란, 고성방가, 시설물 및 비품의 손․망실 또는 파손, 폭행위협,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은 설득과 교육 외에도 국립자연

문서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운영 매뉴얼 (페이지 125-14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