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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공사추진

문서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운영 매뉴얼 (페이지 111-121)

3. 진입로 연결

1. 공종별 공사추진

1.1.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69)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70)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71)

▪허가권자는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72)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69)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70)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71) 건축법시행령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72)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지하수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 하여야 한다.73)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74) 다음의 건축물은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7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그 밖에 고시하는 건축물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시 검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75)

❍ 위 법률에 의하여 팔당․대청호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하여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동 구역 내에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76)

▪규제대상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 오수배출시설

▪규제내용

-Ⅰ권역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나, 발생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이거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77) 이하 방류 하는 경우,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75)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76) 환경부고시 제2016-150호(2016.7.28)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77)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1.2. 오수처리시설

❍ 산림레포츠시설 중 산악승마시설의 오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1.3. 소방시설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84)

❍ 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85)

▪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항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30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300㎡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에 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특정소방대상물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노유자시설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다만, 아동복지시설~노유자시설 중 단독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 재활훈련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8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실내 방염 대상물품86)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 옥내에 있는 아래의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산림레포츠시설의 방염처리

산림레포츠시설의 숙박시설은 법률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가능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염처리 시설 등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1.4. 지하수 개발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 하는 경우만 해당)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87)

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87)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지하수의 개발․이용의 신고) 제4항

▪1일 양수능력이 100톤 넘을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88)

❍ 지하수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89)

▪수질검사의 주기는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수질검사의 주기는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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