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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대차

3.9 콘텐츠 제작

[질문 130] 온라인 서점의 표지, 사진, 저자 약력의 사용 가능 여부

도서관이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온라인 서점 에서 제공하는 표지, 사진, 저자 약력을 사용할 수 있나?

[답변 130]

표지, 사진 등은 별도의 저작물에 해당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자 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이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표지는 표지디자이너에 의해서 제작된 미술저작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체 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사진은 대개의 경우 사진저작물에 해당하 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저자 약력의 경우에는 저자 의 경력사항을 평면적으로 나열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성이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이 되지만, 저자의 독특 한 개성이 표현된 독창적인 표현의 약력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온라인서점과 계약을 통해서 도서 의 표지, 사진, 저자약력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온라인서 점이 적법한 서비스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표지, 사진, 저자 약력 등을 활용하는 목적이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고, 독서진흥이라는 공익적인 취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저작물의 판매를 잠식하거나 대체하는 등 잠재적인 시장이나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5조의 3이 규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질문 131] 영상물 제작시 도서관 소장 음원을 사용할 경우

영상물을 제작할 때 음악자료를 활용하려고 한다. 저작권 문제는 없나?

[답변 131]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면 된다.

영상물을 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영상물 속 에 음악저작물을 고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권의 규율 대상 이 된다. 다만 대상이 되는 음악저작물이 저작권이 만료되고, 저작인접권이 모 두 소멸된 경우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CCL과 같이 사전에 저작 물 이용허락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일 괄적으로 저작권 처리를 할 수 있다.

[질문 132] 도서관 홍보물에 소장 그림, 사진을 사용할 경우

도서관 홍보물이나 행사 안내에 사용하는 그림이나 사진은 저작권자의 허 락을 받아야 하는가?

[답변 132]

그렇다.

각종 행사나 도서관 안내를 위한 홍보물에 사진이나 그림을 게재하는 행위 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한다. 인쇄물로 제작된 홍보물에 사진이나 그림이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는 저작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명백하게 복제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그림이나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서 적절한 허락을 받은 이후에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그림이나 사진이 이미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CCL과 같은 저작물 이용에 관한 조건을 사전에 표시해 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서